결재문서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법무담당관 (경유) 제목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1. 법무담당관-6834(2019.04.26.)호와 노동정책담당관-5239(2019.04.29.)호와 관련입니다. 2.「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일부개정조례안을 2019년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안건으로 상정의뢰하오니 처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1.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1부. 2. 조례안 1부. 3. 제안설명서 1부. 끝 노동정책담당관 주무관 김가영 노동정책팀장 김경미 노동정책담당관 04/30 김혁 협조자 시행 노동정책담당관-533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5453 /전송 / gykim@seoul.go.kr / 부분공개(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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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서울특별시 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 관련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hwp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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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노동자 권리 보호 및 증진을 위한 조례 일부개정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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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제안설명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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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제4회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노동민생정책관 노동정책담당관
문서번호 노동정책담당관-5338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가영 (02-2133-5453) 관리번호 D0000036147926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