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등 11개 단체 (경유) 제목 2018년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발생이자 중복반납액 환급 알림 1. 언제나 공익을 위해 힘쓰는 귀 단체의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귀 단체에서 2018년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집행잔액 환수기간(’19.3.8.~’19.3.28.)중 발생이자를 중복으로 반납한 사실이 확인되어, 해당 금액을 단체의 계좌로 환급하여 드렸으니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보조금통장 이자발생액은 약정체결시 제출한 <발생이자 자동이체 출금동의서>에 따라 분기별로 민관협력담당관 계좌로 자동이체(6/9/12월)되었으나, 단체에서 별도 중복으로 입금하였음 가) 대상단체: 등 11개 단체 (붙임1 참조) 나) 환급금액: <붙임1>의 단체별 보조금 발생이자 과오납금액 다) 환급일자: 2019.4.30.(화) 라) 환급계좌: 2018 비영리민간단체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 교부계좌 ※ ‘’ 는 단체에서 별도로 안내한 단체계좌로 환급하였음 붙임 1. 2018 공익활동지원사업 보조금발생이자 과오납내역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이명선 시민협력팀장 정헌주 민관협력담당관 04/30 김명주 협조자 시행 민관협력담당관-546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6563 /전송 02-768-8893 / always2sunny@seoul.go.kr / 부분공개(7)
17713098
20210929121500
본청
민관협력담당관-5464
D000003614367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