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PM-NOx 저감장치 부착 승인 1. 차량공해저감과-4465 ~ 4468(‘19.03.29)호와 관련입니다. 2. PM-NOx 저감장치 제작사가 우리시에 제출한 동 저감장치 부착 승인요청서를 검토한 바, 지원기준인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25조에 적합하여 지원대상으로 아래와 같이 승인하고 결과를 제작사 및 장치 부착 신청자에게 알리고자 합니다. 가. 지원대상 : 서울85바5415(한국로지스풀-주) 등 2개 차량 나.검토결과 : 지원 적합(승인) 1) 검토항목 가) ‘02~07년식 배기량 5,800~17,000cc 나) 출력 240~460PS 경유사용 5등급 차량 붙임. 1. 제작사별 2019년 PM-NOx 저감장치 부착 승인신청. 1부. 2. PM-NOx 저감장치 부착사업 승인서. 1부. 끝. 주무관 김도협 저공해사업팀장 代김동환 차량공해저감과장 04/30 代하동준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648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409 /전송 / / 부분공개(6 7)
17712782
20210929121500
본청
차량공해저감과-6488
D000003614667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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