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택용 소방시설 설치는 의무입니다. 용산소방서 수신 예방과장 (경유) 제목 2019년 4월중 주택화재 안전봉사단운영 결과보고(이촌) 1. 관련문서 가. 예방과-2644(2017.2.27.)「2017년 보이는 소화기 유지·관리 계획 알림」 나. 예방과-4640(2017.4.14.) 「의용소방대 주택화재 안전봉사단운영 강조알림 2. 위와관련 이촌119안전센터 주택화재로 인한 인명 및 재산피해를 최소화하고 화재예방활동 및 초기대응태세 강화를 위한『의용소방대 주택화재안전봉사단 운영』결과를 다음과 같이 보고합니다. 가. 주택화재 안전봉사단 운영 : 월 2회, 2개조(2인 1조) 구 분 의용소방대원 기초소방시설 점검 대상 일 시 비 고 이 촌 3조 손원자, 김향미 7개 주택 3.10(화) 14:00-16:00 2팀 1조 이희영, 김종녀 6개 주택 4.17(수) 14:00-16:00 3팀 나. 보이는소화기 유지 관리 결과 : 분실,파손,사용 및 미담사례 없음 붙임 1. 주택화재 안전봉사단 제출서식 1부. 2. 주택용 소방시설 보급현황(2010~2016년) 1부. 3. 보이는 소화기 보급 현황(2013~2017년) 1부. 4. 화재없는 안전마을 현황(2010~2016년) 1부. 끝. 이촌119안전센터장 담당자 김현진 2팀장 장성옥 센터장 04/30 전양구 협조자 시행 이촌119안전센터-1888 ( ) 접수 ( ) 우 04398 서울특별시 용산구 이촌로2가길 1 / 전화 02-707-0191 /전송 02-712-0119 / khj6404@seoul.go.kr / 부분공개(6)
17712712
20210929121500
본청
이촌119안전센터-1888
D0000036139680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