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건축기획과장 (경유) 제목 성별영향평가 검토의견 통보 1. 건축기획과-3965호(2019. 3. 6.) 관련입니다. 2.「성별영향평가법」 제5조 제1항에 의거 성별영향평가 대상 중 제개정 추진 자치법규(안)에 대하여 성별영향평가를 실시하고 아래와 같이 검토의견을 통보합니다. 가. 성별영향평가 결과 부서명 평가대상 검토결과 붙임 검토의견통보서 1부. 끝. 여성정책담당관 주무관 김민지 젠더정책팀장 代이정원 여성정책담당관 04/30 윤희천 협조자 시행 여성정책담당관-6866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033 /전송 02)2133-0729 / momiji17@seoul.go.kr / 부분공개(5)
17712454
20210929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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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성정책담당관-6866
D00000361432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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