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보육담당관-9106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공보육운영팀장 보육담당관 여성가족정책실장 김샛별 김형진 이미숙 04/30 문미란 2019년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공인 계획 2019. 4. 30. 여성가족정책실 (보육담당관) 2019년 서울형 어린이집 신규공인 계획 일정 기준과 조건을 갖춘 민간 어린이집을『서울형어린이집』으로 공인하여 향상된 보육서비스를 안정적으로 제공할 수 있도록 지원하고자 함 Ⅰ 사 업 개 요 추진근거 ? 영유아보육법 제36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4조(비용의 보조) ? 서울특별시 보육조례 제22조(비용의 보조) 공인목표:50개소 이내 ? 연도별 공인현황 연 도 합 계 2009 2010 2011 2012 2013 2014 2015 2016 2017 2018 어린이집수 2,976 2,025 567 64 28 54 76 89 33 19 21 ※ ’19. 3월 말 서울형어린이집 공인 유지현황 : 794개소 공인대상 : 필수지표를 모두 충족하고 총점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 총점 85점 이상 어린이집이 50개소 초과 시, 50개소 이내 고득점 순으로 커트라인 결정하되 동일 커트라인의 어린이집은 모두 공인 통과 공인기간:3년(’20.3.1∼’23.2.28), 2022년 재공인 신청 대상 ? 2022년 재공인 신청 어린이집에 한해 재공인 평가를 실시하여, 기준 충족 시 재공인 공인방법:신규공인 희망 어린이집으로부터 신청을 받아 평가지표에 의거 현장실사 및 공인심의로 최종 결정 소요예산:58,320천원 Ⅱ 세부 추진계획 1 평가지표 개선 추진경과 ? ’19.3.19 /3.22.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전문가 의견 수렴 - 어린이집 원장, 여성가족재단, 육아종합지원센터장 등 참석 추진방향 ? ’18년 평가지표 기준, 정부지침 변경사항 반영 ? 보육전문가?연합회 의견 수렴, 지표 신설 최소화 및 평가 일관성 유지 공인기준 및 평가방법 ? 필수지표:6개 지표 미충족 시설은 총점에 관계없이 공인 제외 ? 총점(100):기본요건(10), 현장실사(75), 심의평가(15), 가·감점(+3~-6) 구분 기본요건 (평가인증) 현장실사(75점) 심의평가(15점) 가?감점 소 계 맞춤 보육 안심 보육 클린 운영 인력 전문성 소 계 심사 위원회 실사자 평가 자치구 평가 점수 10점 75점 4점 26점 35점 10점 15점 8점 4점 3점 +3점~ -6점 ? 지표개선:보육 전문가, 어린이집연합회 등 의견 반영·보완 - ’18년 평가지표 기준, 정부지침 변경사항 반영 - 보육전문가 의견 수렴, 지표 신설 최소화 및 평가 일관성 유지 【주요 개선내용】 ○ 기본요건 : 어린이집 현원 수 기준 수정 등 - 공고일이 속한 달 이전 6개월간 정원 충족률(현원/정원×100)이 평균 80% 미만이거나 6개월 기간 평균 현원이 11명 미만인 어린이집 - 공인신청 마감일 기준 신규인가 또는 대표자 변경일로부터 2년 이상이 경과되지 않은 어린이집 <신설> ※ 배우자 및 직계존비속 간 대표자 변경의 경우 서울형 공인종료 기준 준용 ? 서울시 지침 반영 ○ 필수지표 : 비상재해대비시설, 어린이집의 수입/지출 항목 보완 - 필수지표 1번) 비상재해대비시설이 현행기준(2019년 보육사업안내 기준)에 따라 유형에 맞게 모두 충족하고 있는 경우 ?‘모두’ 삭제, 예외사항에 대해서 심의 필요 - 필수지표 4번) 건물 임대료, 건물 융자금의 이자 등 지출 적용례 추가 - 필수지표 6번)<신설>2019년 3월 1일부터 친인척 신규채용 금지 ? 서울시 지침 반영 ○ 지표변경 : 지표수(4분야 8지표 40영역) 유지, 영역평가 방법 보완 - 시설안전 B-1 ②번 분말소화기 사용 강화, 투척용소화기 삭제 o 소화기가 각층마다 1개 이상씩 눈에 잘 띄는 곳에 있고, 관리상태가 양호한지 확인 - ‘층마다’의 기준으로 각층의 1개 이상 소화기 설치 유무 확인 - 설치된 소화기의 관리상태가 하나라도 불량이면 감점 - 분말소화기:소화기 손잡이 주변의 지시 압력계가 녹색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 분말 소방약제가 굳어 있지 않은지 확인 - 투척용소화기는 4개가 1세트로 낱개로 떨어져 있으면 감점 → o 분말소화기가 각층마다 1개 이상씩 눈에 잘 띄는 곳에 있고, 관리상태가 양호한지 확인 - ‘층마다’의 기준으로 각층의 1개 이상 분말소화기 설치 유무 확인 - 설치된 분말소화기의 관리상태가 하나라도 불량이면 감점 - 분말소화기:소화기 손잡이 주변의 지시 압력계가 녹색범위 안에 있는지 확인, 분말 소방약제가 굳어 있지 않은지 확인 - 투척용소화기는 4개가 1세트로 낱개로 떨어져 있으면 감점 ? 소화기구 및 자동 소화 장치의 화재안전기준(NFSC 101) 반영 - 시설안전 B-1 ③번 비상대응훈련 평가 방법 보완 o 비상대응계획을 작성하고, 소방대피 훈련을 월 1회 실시하였는지 확인 → o 비상대응 훈련 계획과 비상대응 훈련 평가서를 작성하고, 소방대피 훈련을 월 1회 실시하였는지 확인 ? ’19년 보육사업안내 부록 7의 ?어린이집 비상대피훈련 표준안내? (p215~224) 반영 - 시설안전 B-1 ⑤번 조리실에 K급 소화기 비치 사항 추가 7. 조리실 안전문 등의 설비가 안전하게 설치되어 있다. - 조리실은 영유아의 활동공간과 분리되어야 하며, 부엌 등의 조리실과 영유아의 활동공간이 분리되어 있지 않은 경우 영유아의 접근을 막을 수 있는 안전장치 설치 → <좌 동> 주방화재(K급 화재)에 대비하여 조리실에는 주방 화재용 K급 소화기 비치 ?부속용도별로 추가하여야 할 소화기구 및 자동소화장치 제4조1항3호[별표4] 반영 - 시설안전 B-1 ⑥번 안전교육 실시 확인 주기 수정, 참조내용 추가 o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근거 실시주기와 횟수만 확인 → o 아동복지법 제31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8조(아동의 안전에 대한 교육)에 근거, 주기 및 횟수를 아동복지법령의 안전교육 기준으로 실시하는지 확인 - 영아를 위한 안전교육 계획 시에는 어린이집 안전공제회(www.csia.or.kr)의 「연령별로 알아보는 영아 안전교육 프로그램」 참고 - 클린운영 B-1 ⑦번 영유아의 건강검진 확인 기준 수정 - 모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연1회 이상 실시하고, 건강검진 결과자료를 모두 보관하고 있는 경우 2 → - 모든 영유아 및 보육교직원의 건강진단을 연1회 이상 실시할 수 있도록 3회 이상 독려하고, 건강검진 결과자료를 95%이상 보관하고 있는 경우 2 - 클린운영 C-1 ②번 현금지출 기준 금액 변경(2019년 3월 1일부터) 현금지출 기준 : 3만원 이하로서~ 1 → 현금지출 기준 : 5만원 이하로서~ 1 ?정부 지침 반영 - 클린운영 C-3 ③번 열린어린이집 운영 확인 기준 완화 o 열린어린이집을 매월 1회 운영하는지 확인 ※ 위의 ‘연 2회 이상 부모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연 2회 개별 면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 달은 열린 어린이집 운영으로 인정 - 서울시보육포털의 홈페이지 확인 ? 서울시보육포털 → 어린이집 홈페이지 → 커뮤니티→ 부모 소통방에 공지 (사진+부모참여 수) → o 열린어린이집을 매월 1회 운영하는지 확인 ※ 위의 ‘연 2회 이상 부모참여 프로그램 운영’과 ‘연 2회 개별 면담’에 해당하는 프로그램을 실행한 달은 열린 어린이집 운영으로 인정 - 서울시보육포털의 홈페이지 확인 ? 서울시보육포털→어린이집 홈페이지(사진포함) ○ 가점항목 1번 : 기타운영비, 보육료 등 평가범위 표현 변경 ※ ‘기타운영비 등’의 평가범위 - 기타운영비(217목)+적립금(511목)+장기차입금상환(612목)+차량할부금(자산취득비,712목) ※ ‘기타운영비 등’을 보육료의 10% 이하로 사용하고 있는지 확인 - 보육료 수입 : 정부지원보육료+부모부담보육료+기본보육료 ?서울시 지침 반영 ? 공인기준:필수지표를 모두 충족하고 총점 85점 이상 - 85점 이상 어린이집이 50개소가 넘을 경우 50개소 이내에 고득점자 순으로 커트라인을 결정하되, 커트라인 점수 동일한 어린이집은 모두 공인 통과 ? 평가방법:신규공인 대상 어린이집에 대한 현장실사 및 공인심의 - 현장실사단(2인1조)이 평가지표에 의거 현장 평가 실시 - 현장실사 평가 자료 및 공인심의위원회 평가 등 점수 합산 2019년 신규공인 평가지표 세부내역(붙임 1) 2 신규공인 절차 <신규공인 절차도> 계획 공고 ? 설명회 개최 ? 신청서 제출 ? 요건확인 및 추천 서울시보육포털 지표, 준비사항 등 참여희망 어린이집 자치구 ? 현장실사 ? 공인심의 ? 신규공인 (공인결정 및 결과발표) 실사단(2인1조) 위원회 시 장 계획공고 ? 공 고 일:2019. 5. 3.(금) ? 공고방법:서울시보육포털서비스에 공고 - 서울시 및 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게재 협조요청 설명회 개최 ? 일 시:2019. 5. 24.(금) 14:00 ~ 16:00 ? 장 소:서울시청 본관 8층 다목적홀 신청서 제출 ? 기 간:2019. 06. 03.(월) ~ 06. 14.(금) ? 장 소:관할 자치구 보육담당 부서 ? 방 법:신청서 원본을 우편 또는 직접 제출 ※ 2019. 06. 14.(금) 18:00까지 자치구 도착분에 한함 ? 신청대상:「영유아보육법」제13조에 의하여 설치된 서울시 소재 어린이집 - 사회복지법인어린이집, 법인·단체등어린이집, 민간어린이집, 가정어린이집, 협동어린이집 중 정부 미지원 어린이집 ? 신청제외:주거 겸용 어린이집 등(붙임 2, 공고문 참조) 요건확인 및 추천(자치구 ? 서울시) ? 자치구 확인사항 - 신청대상 및 신청제외 확인, 정부평가인증 점수, 타 민원야기, 부정적 보도 사례, 행정처분 여부 등 ? 자치구 검토의견 및 종합평가 점수부여 - 자치구 검토의견 및 2019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지표(자치구 종합평가 내용 포함)에 따른 점수 부여하여 제출 ? 2019. 7. 5.(금) 까지 서울시로 공문에 의해 추천 현장실사 ? 실 사 자:현장실사단(2인 1조) ? 실사기간:2019. 8월~10월 ? 실사방법:평가지표에 의거 서류 및 관찰 평가 ? 평가분야 및 배점 - 맞춤보육, 안심보육, 클린운영, 보육인력전문성 분야:75점 - 심의평가 중 현장실사자 종합 소견:4점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현장실사단 구성 및 세부운영 계획 별도 수립 공인심의 ? 심의위원:보육전문가, 보육교사, 부모대표 등 5명 내외 ? 심의일자:2019. 10월~11월(예정) ? 심의사항 - 운영자의 도덕성, 클린운영 등 시설운영의 투명성, 어린이집 운영기준 위반 등 사전 심의가 필요한 사항 ※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심의위원회 구성계획 별도 수립 신규공인(공인결정 및 결과발표) ? 공인결정:필수지표를 모두 충족하고 총점 85점 이상인 어린이집 ? 결과발표:2019. 11월중 ? 발표방법: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에 공지 - 서울시보육포털 공지 및 자치구를 통해 해당 어린이집에 공인결과 통보 ? 후속조치 - 서울시어린이집 신규공인 어린이집 원장 교육 실시(2019. 11월 중) - 신규공인 어린이집에 대한 공인증서 수여(2019. 12월 중) - 서울시보육포털시스템에 ’19년 신규공인 서울형어린이집 정보 제공 Ⅲ 향 후 계 획 자치구 협조사항 ? ?2019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공고문」자치구 육아종합지원센터 홈페이지 등 게재 및 어린이집 홍보 ? 자치구 담당공무원 사전교육 참가 ? 2019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서 접수, 요건확인 및 추천 추진일정 ? 신규공인 계획 공고 : ’19. 05. 03.(금) ? 신규공인 설명회 개최 : ’19. 05. 24.(금) ? 자치구 담당공무원 교육 : ’19. 05. 28.(화) 예정 ? 신청서 접수(자치구) : ’19. 06. 03.(월) ~ 06. 14.(금) ? 요건 확인 및 추천(자치구) : ’19. 06. 17.(월) ~ 06. 28.(월) ? 현장평가 실사자 모집 : ’19. 07. 01.(월) ~ 07. 26.(금) ? 현장평가 : ’19. 08월 ~ 10월 ? 공인심의 : ’19. 10월 ~ 11월 ? 신규공인 결과 발표 : ’19. 11월중 ? 신규공인 시설교육 및 증서교부 : ’19. 12월중 붙임 1. 2019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평가지표(안) 1부 2. 2019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계획 공고문 1부 3. 2019년 서울형어린이집 신규공인 신청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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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1500
본청
보육담당관-9106
D000003614320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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