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개정 및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제정 알림 통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개정 및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제정 알림 통보 1. 문화재청 수리기술과-2115(2019.4.29.)호와 관련입니다. 2. 문화재청에서는 문화재 가치보존을 위한 문화재수리 체계혁신의 일환으로 2014년부터 계약법 소관부처인 기획재정부 및 행정안전부와 협업하여 문화재수리 고유의 입찰 및 계약제도 마련을 추진해 왔습니다. 3. 이와 관련하여 집행의 실효성 및 공정성 제고 등 운영과정의 미비점을 보완하여 행정안전부가 개정한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67호)과 문화재수리의 특성을 반영하여 문화재청이 제정한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문화재청 예규 제198호)을 다음과 같이 알려드리오니, 향후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문화재수리를 발주할 경우 동 기준에 따라 계약이 이행될 수 있도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행정안전부 예규 제67호) 1) 시 행 일 : 2019.5.01.(문화재수리 입찰공고일 기준) 문화재청 「문화재수리 종합심사낙찰제 심사기준」(문화재청 예규 제204호)과 동시시행 2) 적용대상 : (상세내용 붙임 5. 참조) 가) 추정가격 7억원 이상의 지정문화재 수리 나) 추정가격 10억원 이상의 주변정비 다) 발주자가 원하는 경우 나.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문화재청 예규 제198호) 1) 시 행 일 : 2019.2.01.(문화재수리 실측설계 입찰공고일 기준) 2) 적용대상 : 공사로 발주되는 「문화재수리 등에 관한 법률」에 따른 문화재수리 붙 임 : 1. 관련공문 1부. 2. (개정전문)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1부. 3. (조문대비표) 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1부. 4. (제정전문) 문화재수리 원가계산 기준 1부. 5. 문화재수리 계약예규(낙찰자 결정기준) 적용 문화재수리 지정 고시(문화재청 고시 제2018-123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양도성도감과장,서울특별시도시기반시설본부장(건축부장),서울역사박물관장,서울시립미술관장,한성백제박물관장,중부공원녹지사업소장(공원운영과장),자치구 문화재 주무관 김민석 문화재사업팀장 노은영 역사문화재과장 전결 04/30 정영준 협조자 시행 역사문화재과-8234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1동 4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2633 /전송 02-2133-1062 / no7msk@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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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화재수리 종합평가 낙찰자 결정기준」 일부개정 및 「문화재수리 원가계산기준」 제정 알림 통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문서번호 역사문화재과-8234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민석 (02-2133-2633) 관리번호 D000003614876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