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한국자산관리공사 사장 (경유) 제목 배분기일 지정통보에 따른 교부청구 1. 귀 공사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서울동부지역본부-52689(2019. 4. 18.)호와 관련하여, 귀 공사에서 보낸 자동차 공매의 권리행사 이행통보된 차량 중 우리시 버스전용차로 위반으로 압류등록된 아래 차량에 대하여 국세징수법 제68조의2에 따라 체납된 과태료를 교부청구하오니 아래 예금계좌로 입금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교부청구내역 연번 차량번호 차주(체납자) 주민(사업자)번호 과세기준일 금액(원) 비고 1 나. 입금계좌번호 은행명 예금주 계좌번호 비고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동환 전용차로과징팀장 代노미선 교통지도과장 04/30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36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교통지도과 / 전화 2133-4575 /전송 2133-4904 / kdwn369@seoul.go.kr / 부분공개(6)
17712137
2021092912150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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교통지도과-10361
D000003614671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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