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52번, 김정재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의원 요구 자료 제출 시 행 대기정책과-7882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접수번호 접수일자 수 신 자 수신자참조 수신자 기획담당관,환경정책과장 주무관 대기정보팀장 대기정책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결 재 이준복 김학춘 代김학춘 代이상훈 04/30 代이상훈 협 조 제 목 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52번, 김정재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따로붙임 : 국회의원 요구자료 1부. 끝. 김정재 의원(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자유한국당) □ 요구번호 552번 1. 미세먼지 비상조감조치 시행현황(발령일자, 발령 시 조치현황 등) □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시행 일자(’17.7월∼’19.3월) 연 도 시행 횟수 시행 일자 ’17.7.∼’17.12. - - ’18.1.∼’18.12 6 1.15, 1.17, 1.18, 3.26, 3.27, 11.8 ’19.1.∼’19.3. 12 1.13, 1.14, 1.15, 2.22, 2.23, 3,1, 3.2, 3.3, 3.4, 3.5, 3.6, 3.7 계 18 ※ ’18.11.30. 이후 수도권 3개 시·도(서울, 인천, 경기) 공동 시행(이전에는 서울 단독 시행) □ 주요 조치사항 1 비상저감조치 전파 및 홍보 ? 비상저감조치 발령 사항 홍보 ?아파트단지 대중교통이용 캠페인(안내방송, 엘리베이터 안내문 부착) - 아파트 관리사무소 방송시설 활용 안내방송 협조 - 방송 요청시간 : 발령 당일 19:00, 20:00, 익일 : 07:00 ?응답소, ‘위기대응 메시지’ 발송 : 시민행동요령 등 메시지 일괄 전파 ?시 홈페이지, SNS : 내손안의 서울, 카카오톡, 서울플러스 친구 등 홍보 ?(교통방송) 비상저감조치 대시민 홍보 : 전문가 인터뷰, 카드뉴스, SNS 동영상 등 ? 환경 시민단체 연계 미세먼지저감 캠페인 실시 ?발령일 퇴근길(17:00∼18:00), 시행일 출근길(07:30∼08:30) 긴급 캠페인 실시 ?상징 거점지역(서울광장, 광화문광장) 마을단위(에너지자립마을) 실시 2 서울시 및 산하 공공기관 청사 주차장 폐쇄 ? 주차장 전면 폐쇄 ?대 상 : 서울시 행정·공공기관 주차장 - 적용제외차량 : ①외교용?보도용 차량, 장애인 차량, 임산부?유아등 노약자차량, ② 전기?수소 하이브리드 등 친환경차량, ③ 소방, 경찰 의료업무 관련 차량 ?시행일시 : 시행일 06시 ~ 21시(기관별 홈페이지 등 사전안내) ※ 단, 주차장을 거주자우선주차 등 사유로 기후환경본부와 사전협의(공문)하여 조정된 경우 기관장이 일정시간 주차장 개방여부 결정 가능 ?별도기준 적용 : 복합청사, 임대청사, 민간운영 청사 주차장 - 임대청사(도시기반시설본부), 민간운영 청사(시립미술관) : 차량통제 제외 ? 행정?공공기관 출입차량 2부제 실시 ?서울시 시민 편의 시설 : 문화, 체육, 의료, 복지시설 등 3 배출가스?공회전, 비산먼지 공사장 특별단속 ? 자동차 배출가스 및 공회전 단속 강화(시?자치구 특별단속반 운영) ?단속방법 : 비디오카메라?열화상카메라 활용, 노상단속 ?집중 단속지역 - 도심 간선도로, 유동인구 많은 지역, 학교 주변 등 - 차고지, 터미널 등 중점 공회전 제한장소 집중관리 - 학원차, 마을버스 등 오염부하가 큰 대형자동차 단속 ? 불법 주?정차 특별단속반 운영(시?자치구) ?단속지역 및 차량 - 공공기관 주차장 폐쇄에 따른 주변도로 불법 주?정차 - 다중이용시설, 상업지역 인접 주변도로 순회점검 - 주택가 골목길 등 시민안전 저해형 불법 주?정차 등 ?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특별단속 시행(시, 자치구) ?점검대상 : 대규모 재개발?재건축 공사장, 먼지 다량발생 사업장 등 ?점검사항 : 공사중지 또는 조업조정, 살수 등 미세먼지 저감조치 수행여부 마스크 배부, 쉼터 마련 등 실외작업자 미세먼지 노출저감대책 등 4 대기배출사업장 운영 단축?조정 ? 대기배출사업장 ?대상 : 공공 및 민간 대기오염물질 배출사업장(1~3종) ?추진기관 -(공공운영) 12개소(열병합발전소, 자원회수시설, 물재생센터 등) -(민간운영) 26개소(삼성병원, 서울대학교, 현재백화점 신촌점 등) ?조치사항 - 가동율 하향 조정, 운영시간 단축(중단 불가능시 사유 및 참여방안 마련) - 오염물질 저감을 위한 시설 개선 등 ? 비산먼지 발생공사장 운영시간 단축?조정 ?대 상 : 서울시 및 산하기관 발주 건설공사장, 민간공사장(자율참여) ?조치내역 : 비산먼지 발생억제 강화, 친환경건설기계 사용 등 - 야적물질 방진덮개 복포, 살수량 증대, 공사장내 통행도로 살수강하, 차량속도 감속, 공사장 인근도로 물청소, 비산먼지 다량 발생공정 자제, 운영 단축?조정 등 ※ 민간공사장 조업 단축?조정은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법법」에 따른 2019. 2.15.이후 의무 시행으로 전환 시까지 자율 시행 권고 5 생활주변 미세먼지 발생 줄이기 ? 주요간선도로, 일반도로 및 보도 등 도로청소 확대?강화 ? 도로분진흡입 청소 확대 강화추진 / 기온 및 기상 등을 고려하여 물청소 실시 ? 청소장비, 인원 총 동원하여 작업체계 유지 ? 도로 먼지관리시스템 활용 도로청소 체계적 실시 6 미세먼지 취약계층 보호 및 노출저감 ? [야외 작업자행사] 환경미화원, 녹지작업자 등 비세먼지 노출저감 ?고농도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 시 즉시 작업자에게 정보제공 ?(마스크 지급 및 착용) 보건용 마스크 해당기관에서 보급 ?(휴식) 평소보다 휴식시간 추가 배정 조치 등 ?(민간군 등에 대한 작업제한) 민간군 작업제한 및 일반 작업자에 대한 야외작업제한 ? [야외 행사] 원칙적 금지 ?(서울시 주관) 야외행사 원칙적 금지 - 행사전 행사일시 조정, 취소 또는 실내행사 대체 - 행사 진행시 취약계층 귀가 권고, 보건용 마스크 등 보급 ? (서울시 후원) 취소 권고하되 주관부서 판단 결정 - 행사 진행시 취약계층 보호조치 권고 ? [실외 체육시설] 원칙적 운영 금지 ?실외 체육시설 운영중단 또는 실내행사 대체 ?비상저감조치시 야외스케이트장 운영 중단 : 서울광장, 여의도 ※ 단, 초미세먼지(PM-2.5) 농도가 보통 수준(실측 35㎍/㎥이하)으로 호전되는 경우 기상 상황 등을 고려하여 제한사항 적용 중단이 결정되면 주관기관에서 탄력적 운영 가능 끝. 작 성 자 기관명 ( 부 서 명 ) 직 위 성 명 서울특별시 (대기정책과) 담당사무관 김학춘 ☎ 2133-3669 주무관 이준복 작 성 일 : 2019. 4. 30. 이곳에 본문을 입력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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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회의원 요구자료 제출(요구번호 552번, 김정재의원,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대기정책과
문서번호 대기정책과-7882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준복 (02-2133-3669) 관리번호 D000003614586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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