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결정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자 내부결재 (경유) 제 목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결정 1. 교통지도과-28458, 28553, 28707, 28818(2018) 52, 58, 117, 214, 334, 477, 535, 649, 1349, 1433, 1541, 1616(2019) 등「120 교통불편신고 민원조사결과 통보」에 따른 법규위반 사업용자동차 행정처분 의뢰 및 택시물류과-15210(2019.04.26.)「택시민원 소위원회」회의 개최결과)호와 관련입니다 2.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를 위반한 사업자와 운전자에게 행정절차법 제21조, 제22조 및 질서위반행위규제법 제16조의 규정에 의거 처분사전통지와 의견(청문)진술 및 위원회 개최 결과 위반사항이 확인된 차량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행정처분을 결정하고 해당기관과 사업자(운전자)에게 통지하고자 합니다. 가. 행정처분 등 내역(붙임 2) ○ 처분결과(병과처분, 최근 2년 산정) (단위 : 건) 총계 자격취소 등 미처분 과태료 계 1차 위반 (경고) 2차 위반 (자격정지 30일) 3차 위반 (자격취소) 53 39 35 4 0 14 39 ※ 미처분 사유 : 착오적발, 증거 불충분 등 나. 근거법령 ○ 위반사항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률 제16조1항(승차거부 및 도 중하차) ○ 처분기준 : 택시운송사업의 발전에 관한 법 시행령 제21조(별표2), 제25조 (별표3), 같은법 시행규칙 제12조 붙임 : 1. 행정처분 대상자명단 1부. 2.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검토의견서(일반심의) 1부. 3 행정처분 및 과태료 부과 검토의견서(특별심의) 1부. 4. 의결서 1부. 끝. 주무관 한화수 택시관리팀장 代이명희 택시물류과장 04/30 지우선 협조자 시행 택시물류과-156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15 서소문별관1동7층 / 전화 02)2133-2388 /전송 02)768-8898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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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행정처분 대상자 명단(1).xls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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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일반심의결과(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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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제4차 특별심의결과(1).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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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의결서(심의내역서 6부 포함)(1).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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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택시 승차거부(도중하차) 위반차량에 대한 행정처분 등 결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기획관 택시물류과
문서번호 택시물류과-15667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한화수 (02)2133-2388) 관리번호 D00000361481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법무및규정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