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경유) 제목 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 안내 1. 귀 법인의 무궁한 발전을 기원합니다. 2. 기획재정부 장관이 지정한 지정기부금단체는 지정기간(6년) 동안의 의무이행 여부 등을 2년마다 해당 주무관청에 3월 31일까지 보고하여야 합니다.[법인세법 시행령 제39조 제6항 및 제38조제9항] 3. 기부금단체가 의무사항을 이행하지 아니하거나, 주무관청에 의무이행 여부 등을 보고 하지 않는 경우 국세청이 기획재정부에 지정취소 또는 재지정 제한을 요청할 수 있습니다. 4. 의무이행 여부 등에 대해 보고하지 않은 지정기부금단체는 2019. 5. 15.(수)까지 메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제출대상: ’13년, ’15년, ’17년에 지정된 지정기부금단체 - 담당자 메일주소: 붙임 제출서식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주무관 김서연 국제정책팀장 홍승기 국제교류담당관 04/30 최원석 협조자 시행 국제교류담당관-455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8층 국제교류담당관(태평로1가) / 전화 02-2133-5298 /전송 /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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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정기부금단체 의무이행 여부 등 보고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획조정실 국제교류담당관
문서번호 국제교류담당관-4557 생산일자 2019-04-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서연 (02-2133-5298) 관리번호 D0000036139387
분류정보 경제 > 국제교류 > 국제교류정책수행 > 국제교류및협력추진 > 비영리법인및민간단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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