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녹색에너지과-11134 결재일자 2019.4.3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에너지정책팀장 녹색에너지과장 고수봉 안형준 04/30 김훤기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미이관자산 현물출자 계획 추진근거 대내(외) 협력 현황 사 업 비 부서(단체)명 협의내용 협의결과 2019. 4. 녹색에너지과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미이관자산 현물출자 계획 서울에너지공사 집단에너지사업의 안정적 추진과 물품의 효율적 관리를 위해 건물 및 열공급설비 등 미이관 자산을 현물출자하고자 함 ?? 관련근거 ○「지방공기업법」제53조 및「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제28조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 및 운영에 관한 조례 제5조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운영 계획(시장방침 제228호, ’16.7.28) ○ 집단에너지공급사업 특별회계 미이관자산 출자요청(서울에너지공사, ’19.4.25) ?? 출자배경 ○ 서울에너지공사 설립시 향후 추가 출자하기로 한 「마곡1단계 시설」 준공 - 마곡 집단에너지공급시설(마곡1단계) 준공 : ‘17. 10. 31. ○ ‘16년 현물출자시 출자에서 제외된 집단에너지공급사업 미이관자산 정리 필요 - 미이관자산 중 신정플랜트, 열수송관 등 건물 및 열공급설비(물품제외) 전체 현물출자 ?? 세부출자계획 ○ 출자대상 : 공사 설립후 준공 시설 및 설립시 미이관 자산 등 현물 전체 - 건물 2건 4,173.7㎡, 구축물·설비 224종, 건설중인 자산(토지) 1건 등 ※ 공사설립 출자 감정평가시 보수비, 점검비 등으로 분류되어 평가외 처리된 자산 및 공유재산 및 물품관리법 제50조에 따라 출자 등이 금지된 공기구비품, 차량 등 물품은 서울에너지공사로 무상양여(65,607종)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8조(관리 및 처분) ① 일반재산은 대부·매각·교환·양여·신탁하거나 사권을 설정할 수 있으며, 법령이나 조례로 정하는 경우에는 현물출자 또는 대물변제를 할 수 있다. 제50조(출자 등의 금지)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법률 또는 조례에 따르지 아니하고는 물품을 출자의 목적으로 하거나 이에 사권을 설정할 수 없다. 구 분 수량 면적(㎡) 금액(천원) 비 고 신정플랜트 건물 1 2,388.87 3,044,089 건물 신정플랜트 건물부속설비 23 - 2,079,499 건물부속설비 마곡집단에너지공급시설 건물 1 1,784.83 3,484,997 전체 5114.12㎡중 서울시 지분 34.9% 마곡집단에너지공급시설 열공급설비 70 - 8,345,483 열원설비, 열수송관 마곡지구 열공급설비 추가취득 75 - 29,027,657 2015년 열수송관 설치공사(서부) 등 목동·노원 열공급설비 추가취득 56 - 2,482,617 1호기 보조열교환기 등 2016년 취득분 건설 중인 자산(마곡 플랜트 토지) 1 9,500 2,848,575 토지매매 계약금 계 227 13,673.7 51,312,917 구 분 수량 면적(㎡) 금액(천원) 비 고 공기구, 비품, 차량 8,586 - 8,380,093 평가 외 자산 336 - 7,677,848 ‘16년 감평시 보수비, 점검비 등 평가외자산 재고 자산 56,685 - 1,397,803 고무밀대, 마스크, 건전지 등 소모성자산 계 65,607 0 17,455,744
17711157
20210929121500
본청
녹색에너지과-11134
D0000036142147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라이브리 소셜 공유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