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시립고덕양로원 개원 50주년 기념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255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어르신돌봄팀장 어르신복지과장 복지기획관 복지정책실장 김재율 고정숙 代안현민 배형우 04/29 황치영 협 조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시립고덕양로원 개원 50주년 기념 유공자 표창계획 2019. 4.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시립고덕양로원 개원 50주년 기념 유공자 표창계획 시립고덕양로원 개원 50주년을 맞이하여 양로원 운영 기여자의 노고를 격려 하고자 관련 유공자(기관)에 대한 표창을 추진하고자 함. ?? 표창근거 ○ 공직선거법 제112조(기부행위의 정의 등) ○ 서울특별시 표창조례 제7조(표창장 수여 대상) ○ 2019년 서울특별시민표창 운영지침(자치행정과-2168, ’19.1.29.) ?? 표창개요 ○ 표창대상 : 3명 - 양로시설 후원자(1), 자원봉사자(1), 자원봉사단체(1)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 표창시기 : 2019.6.4. ○ 선정방법 : 시설에 대상자 추천요청, 서울시 공적심의회 최종의결 - 시설 자체계획에 의거하여 대상자 추천 <시립고덕양로원 개원50주년 기념식 개요> ○ 일 시 : 2019. 06. 04(화) 14:30 ~ 18:00 ○ 장 소 : 시립고덕양로원 강당 ○ 참 석 자 : 총164명 (어르신 85명 + 직원 28명 + 외빈 55명) ○ 주요행사 : 50년사 전시관 운영, 어르신 축하공연, 기념식(개회사, 내빈소개, 시상, 연혁보고, 축사, 케익 커팅식, 50주년 기념 동영상, 단체사진 촬영 등) ?? 표창대상자 추천 ○ 선발대상 - 시립고덕양로원 운영에 기여한 공이 큰 자 - 공·사생활 등에서 타의 귀감이 되며 법령에 따른 부적격, 결격사유 없는 자 ※ 서울시장 표창을 받은지 2년이 경과되지 않은 자, 기타 공·사생활이나 각종 언론 보도 등으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켜 표창이 합당치 않다고 판단되는 자 제외 ○ 제출서류(추천기관에서 작성·제출) - 공적조서 및 개인정보 제공 동의서 - 자체 공적심의 의결서 사본 ?? 추진절차 표창대상자 추 천 자 체 공적심의회 심의·의결 서울시공적 심 의 회 심의·의결 표 창 수 여 표창수상자 市 홈페이지 게재 (4.29) (4.30) (5.10) (6.4) (6월말) 시립고덕양로원 어르신복지과 자치행정과 복지정책과 자치행정과 ?? 소요예산 : 21,000원 ○ 지출내역 : 표창장 제작(7,000원 × 3매) ○ 예산과목 : 어르신주거복지시설 운영(양로), 사무관리비(201-01) ?? 추진일정 ○ 표창대상자 추천 : ’19.4. 29. ○ 자체공적심의회 개최 및 자치행정과 심사 의뢰 : ’19.4. 30. ○ 서울시 제2공적심의회 심의·의결(자치행정과) : ’19.5. 10. ○ 표창장 수여 : ’19.6. 4. 붙임 1. 공적조서 서식 1부 2. 공적심의 의결서 서식 1부 3. 개인정보동의서 서식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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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립고덕양로원 개원 50주년 기념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어르신복지과
문서번호 어르신복지과-8255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재율 (2133-7416) 관리번호 D000003613673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