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응답소 민원회신]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 관련 문의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응답소 민원회신]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 관련 문의 1. 우리 시정에 관심을 가져주시는 께 감사드립니다. 2. 께서 우리시에 질의하신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운영지침상 평균종심길이 산정시 A값의 의미”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회신합니다. □ 회신사항 ? 가로구역별 건축물 높이 지정 공고(서울특별시 공고 제2019-2호, ’19.1.3.) 운영지침에 따르면 평균종심길이 L값은 대상지 및 좌우2대지를 포함한 총 5대지를 전면도로에 접한길이로 나누며(A1+A2+A3+A4+A5/D), 이 경우 A는 대상지 및 좌우대지의 면적(Area), D는 전면도로에 접한 길이(Distance)임을 알려드립니다. ? 기타 궁금하신 사항은 우리시 건축기획과(담당 홍윤호/☎2133-7102)로 문의하시면 답변드리겠습니다. 붙임 : 응답소 민원서류 1부. 끝. 주무관 홍윤호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29 박경서 협조자 시행 건축기획과-7823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102 /전송 02-2133-0750 / nonim@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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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응답소 민원회신] 가로구역별 높이 지정 관련 문의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건축기획과
문서번호 건축기획과-7823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준영구
작성자(전화번호) 홍윤호 (02-2133-7102) 관리번호 D000003613597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건축기획및수행 > 건축정책수립및운영 > 가로구역별건축물높이기준수립및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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