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국민신문고]시공자 및 석면조사관련 업체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국민신문고]시공자 및 석면조사관련 업체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안녕하십니까? 서울시정에 관심을 갖고 의견을 주신데 대하여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국민신문고에 질의하신 사항이 우리시로 이관되어 다음과 같이 답변 드립니다. ○ 질의 요지 - 조합에서 사업시행계획인가를 신청하기 위해서 석면조사와 관련된 업무범위만으로 석면조사 업체(2017.12.28.)계약 할 수 있는지 여부? ○ 회신 내용 - 2010.04.15.자 개정시행 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1조제4항에 따라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에 관한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며,‘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의 범위는 정비구역 내 철거대상인 모든 건축물과 시설물로 보아야 할 것’이라는 국토교통부 질의회신(국토교통부 주택정비과-1245 2014.04.23.)내용을 확인할 때 각종 지장물 철거공사와 석면공사 및 철거공사는 모두 시공자와의 계약에 포함되어야 함을 알려드립니다. - 2017.02.08. 전부 개정 후 2018.02.09.자 시행된 도시정비법 제29조제9항에 따르면 선정된 시공자와 공사에 관한 계약을 체결할 때에는 기존 건축물의 철거 공사(「석면안전관리법」에 따른 석면 조사·해체·제거를 포함한다)에 관한 사항을 포함시켜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으므로 보다 구체적인 사항은 사업시행계획인가권자인 자치구청장에게 문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끝. 주무관 신영옥 주거정비정책팀장 진경은 주거정비과장 04/29 진경식 협조자 시행 주거정비과-6954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무교로21 더익스체인지 서울빌딩 서울시청별관 4층 주거정비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7204 /전송 02-2133-0758 / syo99999@seoul.go.kr / 부분공개(6)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국민신문고]시공자 및 석면조사관련 업체 업무범위와 관련하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954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신영옥 (02-2133-7204) 관리번호 D000003613575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