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제도 시행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제도 시행 안내 1. 보건복지부 장애인자립기반과-2641(2019.4.29.)호 관련입니다. 2. 보건복지부는 2018년부터 장애인들의 일상생활 불편을 최소화한다는 취지에서 국토교통부 등 유관기관과 "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제도"를 준비해 왔습니다. 3. 이 제도는 장애인들이 통합복지카드 분실 등의 이유로 재발급하는 경우, 그 사이 공백 기간(최대 약1개월) 동안 고속도로 감면 혜택을 받지 못하는 문제를 해결함으로서 장애인들의 편의를 개선하기 위한 것입니다. 4. 각 지자체 담당자 분들은 다음의 사항을 유의하여 본 제도의 홍보를 위해 힘써 주시기 바랍니다. ○ 제도 시행일 : 2019년 5월 7일부터. ○ 임시감면증 발급처 : 읍면동 행정행복센터(구, 주민센터) ○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별지9호]서식인 장애인증명서의용도란, 제출처란을 이용하여 임시감면증 발급.(붙임1의 임시감면증 양식 참조) - 복지카드 번호와 차량 번호를 제외하고는 문서 양식에 기입된 그대로 수정없이 입력해서 구현하여야 함. - 통합복지카드번호가 잘못 입력되지 않도록 특히 유의 번호가 잘못 입력되면 고속도로 창구에서 감면받지 못함. ○ 임시감면증 사용방법은 붙임2의 리플렛을 참고 - 특히 발급 때나 상담할 때 하이패스 차선에서는 이용 불가라는 점 명심해서 안내 필요. ○ 자치구에서는 본 공문의 내용이 일선 동 행정행복센터로 전파될 수 있도록 노력해주시기 바람.(공문 발송 필수) - 동 행정복지센터에서는 붙임2의 리플렛을 사무실에 게시하여 홍보. - 그 외 문의사항은 한국도로공사콜센터(1588-2504)에서 안내받을 수 있음. 붙임 : 1. 임시감면증 양식 1부. 2. 홍보 리플렛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장애인업무 담당부서 주무관 이태기 장애인재가복지팀장 경자인 장애인자립지원과장 04/29 안찬율 협조자 시행 장애인자립지원과-8093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7452 /전송 02-2133-0839 / candor2@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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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속도로 통행료 임시감면증 제도 시행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장애인자립지원과
문서번호 장애인자립지원과-8093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이태기 (02-2133-7452) 관리번호 D0000036136770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일반관리(서무) > 일반업무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