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내용: 일방통행로에 역주행으로 주차된 차량을 금요일날 사진...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내용: 일방통행로에 역주행으로 주차된 차량을 금요일날 사진... 안녕하십니까? 우리시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답변드립니다. 주·정차위반차량 ‘시민신고제’는 『도로교통법』 제160조 제3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88조(과태료 부과 및 징수 절차 등)에 따라 불법 주·정차 등 교통법규 위반 차량의 사진을 찍어 요건에 맞게 신고하면 별도의 절차 없이 바로 과태료 시스템에 의해 부과되는 관계로 단속 권한이 있는 공무원이 아닌 일반 시민들이 신고한 증거자료가 주·정차 위반사항이 입증되면 즉시 과태료를 부과하는 제도로 스마트폰으로도 신고가 가능하도록 "서울스마트불편신고"어플리케이션 서비스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현재 신고요건으로는 특정 장소(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지상식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정류소)에 있는 정지차량(최소 1분 이상, 신고시 사진 2장)으로 특정시간(07시 ~ 22시)에 촬영한 증거자료만 인정하고 있으며 위에 말씀드린 것과 같이 단속 공무원에 의한 현장 단속이 아니며 현실적인 단속에 어려움이 있는 관계로 현재로서 적용하기 어렵고 무리가 있다는 점 말씀드립니다. 또한 미리 찍어놓은 사진을 첨부 관련은 전문 신고로 인한 악용 방지를 위하여 실시간 현장 채증 사진만 접수하고 있는 점 양해 부탁드립니다. 이와 관련하여 불법주정차 단속민원요청, 동영상, 사진 불러오기, 과태료 부과요건을 충족하지 못한 신고 건에 대한 사항은 기존 생활불편신고 메뉴에서 신고가 가능하오니 다소 불편하시더라도 생활불편신고를 이용하시면 되겠습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의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4/29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068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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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내용: 일방통행로에 역주행으로 주차된 차량을 금요일날 사진...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0068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6136784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