투명하고 신뢰받는 청렴서울, 천만시민의 자랑입니다. 서울특별시한강사업본부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민원답변 (한강공원 애완견 배설물 방치) 안녕하십니까. 먼저 시정 발전에 많은 애정과 관심을 가져주신 점 감사드립니다. 문의하신 한강공원에서의 애완견 배설물 방치는 과태료 부과대상이 맞지만, 오줌에 관해서는 현재 특별히 금지를 하고 있지는 않습니다. 하지만 저희 한강공원에서는 순찰을 통해 애완견 관리에 소홀하신 시민분들께 과태료를 부과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계도를 하고 있습니다. 한강공원에서 편히 쉬지 못해 불편하셨던 점에 대하여 사과드리며, 순찰을 더욱 강화하여 재발방지에 노력하겠습니다. 시정에 관심을 갖고 좋은 의견을 주신 점 다시 한번 감사의 말씀을 드리며 가정에 건강과 행운이 늘 함께하시길 기원합니다. 한강사업본부 광나루안내센터 담당 : 김 진 TEL : 02)3780-0501 김진 광나루안내센터장 04/29 동찬수 협조자 시행 광나루안내센터-591 ( ) 접수 ( ) 우 05249 서울특별시 강동구 선사로 83-66 (암사동637-6) / 전화 02-3780-0501 /전송 02-3780-0500 / kkachi@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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