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안전지대 주차 금지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안전지대 주차 금지 안녕하십니까? 우리 시 시정발전에 깊은 관심을 주신 것에 진심으로 감사를 드리며 앞으로도 이용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께서 말씀하신 건의사항에 대해 충분히 공감하고는 있습니다만 시민신고는 현재로서 지침에 따른 횡단보도, 보도, 교차로, 전용차로, 지상식 소화전, 소방활동 장애지역, 버스정류소 등 7개 항목에 대하여 각 자치구에 적용토록 하고 있습니다. 이 외의 장소는 그 범위에 대한 설정이 용이하지 않아 위반여부에 대한 논란의 발생 소지가 있습니다. 차후 서울시에서는 시민·전문가·관계 공무원 등의 다양한 의견 수렴 절차를 거쳐 시민신고에 대한 불편사항이 최소화 되도록 노력중에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바쁘신 가운데 서울시정에 함께하여 주신 데 대해 감사드립니다. 항상 건강에 유의하시기 바라며, 가정에 건강과 행복이 늘 함께 하길 기원합니다. 주무관 장이원 교통지도행정팀장 주호돈 교통지도과장 04/29 오종범 협조자 시행 교통지도과-10144 ( ) 접수 ( ) 우 / 전화 02-2133-4558 /전송 02-2133-4903 / dldnjs3710@seoul.go.kr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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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안전지대 주차 금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교통실 교통지도과
문서번호 교통지도과-10144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장이원 (02-2133-4558) 관리번호 D0000036136791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민원관리(서무) > 민원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