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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도 서울가꿈주택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873 결재일자 2019.4.18.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111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재생정책기획관 도시재생실장 행정2부시장 권병규 김승훈 남정현 김승원 강맹훈 04/18 진희선 협 조 공공재생과장 이동일 『2019년도 서울가꿈주택사업』 추진계획 2019. 4. .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2019년도 서울가꿈주택사업』 추진계획 저층주거지 노후주택에 대한 인식 개선 및 집수리 공감대를 확산하여 주민 스스로 수리하고 가꾸는 자발적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19년 서울가꿈주택사업』 세부추진계획을 마련, 시행하고자 함 ※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 핵심 공약사업 Ⅰ 추진근거 ?? 『민선7기 시정 4개년 계획』(핵심공약) □ 주거재생사업을 통한 주택개량 및 주택공급 ? 집수리(서울형 가꿈주택 등) 사업 확대 - 집수리비용 보조대상 확대 : 72호(’18년) → 1,200호(’19 ~ ’22년) - 집수리 보조금 최대지원금액 : 1천만원 → 2천만원 확대 ※ ’18. 8. 19. ‘서울 지역 균형발전 정책구상 발표’(시민과 함께 同苦同樂) ??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7조(보조 또는 융자)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제6조(주택성능개선 지원구역 지정), 제7조(집수리 지원사업), 제9조(공사비용 지원 비율) ??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 실행계획(행정2부시장 방침 제347호, ’15. 10. 13.) ?? 2018년 수시 서울시 투자심사(심사결과 : 적정)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이란? ? 시장이 집수리 활성화를 위해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도시재생활성화 및 지원에 관한 특별법』 제20조에 따라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제16조에 따라 지정·고시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 시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거쳐 주택성능개선지원 구역으로 지정한 구역 Ⅱ 사업개요 ?? 사업기간 : 2019. 4. ~ 2019. 12. ?? 대상지역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에 따른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형) ※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형)은 기존 서울가꿈주택사업 지원 대상지역 ?? 가꿈주택 사업내용 ? 집수리 비용 보조 : 집수리 비용의 50%~100% ※ 전용부분 최대 5~15백만원 이내, 공용부분 최대 20백만원 이내 ?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 : 도로포장, CCTV·보안등 설치 등 골목길 개선 ?? 사 업 비 : 7,455백만원(시비) (백만원) 사업년도 총사업비 사무관리비 민간경상사업보조 시설비 2018 460 60 400 - 2019 7,455 187 4,768 2,500 Ⅲ 그간 추진실적 ?? 집수리 비용 보조 : 2016년도 14개소 137백만원, 2017년도 32개소 272백만원, 2018년도 38개소 272백만원 구분 합계 창신 숭인 상도4 장위 성수 가리봉 해방촌 암사 신촌 수유1 창3 불광2 천연 충현 난곡 난향 묵2 서계동 종로 동작 성북 성동 구로 용산 강동 서대문 강북 도봉 은평 서대문 관악 중랑 용산 2018 신청건수 128 7 7 14 - 19 3 18 - 9 10 14 1 10 3 13 지원건수 38 1 1 6 3 2 1 3 - 5 1 4 - 2 - 12 ??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 구분 합계 창신숭인 상도4 장위 성수 가리봉 해방촌 암사 신촌 ’17 신청건수 9 - - 6 - 2 1 - - 지원건수 3 - - 1 - 1 1 - - ?? 장위동 가꿈주택 감나무 골목 정비사례(’17. 6. ~ ’18. 7.) 정 비 전 정 비 후 ?? 2018년 사업 평가 도시재생의 새로운 모델 및 방향 제시하였으며, 주거복지 사각지대의 저층주거지 지원의 중요성 커짐에 따라 서울가꿈주택 사업규모가 대폭 확대되었음 Ⅳ ’19년 개선안 및 기대효과 ?? 서울특별시 저층주거지 집수리 지원에 관한 조례 개정(2019. 3. 28. 시행) 구 분 현 행 변 경 집수리지원 대상지역 지정 <신설> 주택개량성능개선지원구역 ① 고시된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고시된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구역 ② 도시재생위원회 심의를 통하여 선정 ※심의대상 : 노후도 20년 이상 주택이 60% 이상인 정비구역 해제지역, 경관·고도 지구 등 비용지원 범위 - 융자지원 : 공사비의 80퍼센트 보조금지원 : 공사비의 전부 또는 일부 융 자 지 원 : 공사비의 80퍼센트 ?? ’19년 확대추진 및 기대효과 ? 주요내용 구 분 현 행 변 경 지원확대 - 개별주택 집수리 비용 보조 40호 - 집수리 연계 골목길 정비사업 1개 - 개별주택 집수리 비용 보조 300호 - 집수리 연계 골목길 정비사업 5개 지역확대 -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형) - 주택성능개선지원구역 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근린재생형) 신청인 절차 및 서류간소화 - 신청접수 →1단계선정 →보조금신청 →2단계선정→집수리공사→정산 →검토→보조금지급 - 신청접수 → (1단계선정 및 신청 생략) →선정→집수리공사→정산→검토 →보조금지급(선정기간 단축) 보조비율 최대 1천만원(내부공사 300만원) 집수리 비용의 50%이내 전용부분 최대 5~15백만원 이내, 공용부분 최대 20백만원 이내 집수리 비용의 50~100%이내 ⇒ 주택유형, 취약계층, 외부경관 등 고려 ? 가꿈주택사업 확대추진에 따른 기대효과 - 노후주택 집수리활성화로 노후주택 주거복지 실현 - 집수리와 기반시설 정비를 병행한 주거환경 개선으로 새로운 도시재생 모델 제시 - 주거환경 개선을 통한 주민참여형 마을만들기 기여 - 지역 집수리업체 선정시 가점 부여로 지역경제 활성화 - 집수리에 따른 에너지 효율 개선으로 온실가스 감축 ?? 가꿈주택사업 확대에 따른 시·구 협업체계 구축 ? 시·구 협업사항(집수리 지원) 구 분 현 행 개 선 시 ?지원요건확인, 서류검토, 현장점검 ?현장점검단 운영 ?보조금심의(대상선정) ?보조금지급결정(적정여부 등) ?사후점검 등 ?현장점검단 운영 및 지원 ?예비대상자 선정 ?보조금심의(지원금액 결정) ?사후점검 자치구 (시 공공재생과) ?가꿈주택 안내 및 접수 ?가꿈주택 안내 및 접수 지원요건 확인 ?서류검토, 현장점검지원 ?보조금 심의상정 ?대상자 안내교육 ?정산보고, 사후점검지원 등 ※ 서울역 일대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경제기반형은 공공재생과에서 수행 ? 추진경위 - 2018. 9. ~ : 확대추진에 따른 가꿈주택 자치구 실무교육 실시 - 2018.11.28. : 제141차 구청장협의회 협조사항 (집수리비용 보조사업 추진 및 사업지 발굴 협조) - 2019. 1~2월 : 서울가꿈주택 자문회의 개최(5회) - 2019. 3. 5. : 확대추진에 따른 2차 가꿈주택 자치구 실무교육 실시 - 2019. 3. 4. : 2019 시·구 공동협력사업 선정(따뜻한 보금자리 만들기 프로젝트) Ⅴ 세부 추진계획 가꿈주택 집수리 지원 1 ?? 사업개요 ? 지원규모 : 4,768백만원 ? 시행방법 : 자치구 예산 재배정 ?? 신청대상 ? 개별신청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집수리 : 건축물 소유자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개별세대 집수리 : 개별세대 소유자 -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용부분 집수리 : 해당 건축물의 개별세대 소유자 중 대표자 1인 ※ 가꿈주택집수리사업을 지원받은 수혜자 제외(성곽마을 집수리 지원사업 포함), 신청자는 2개 이상 주택 중복신청 불가(단,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용부분 집수리 신청은 가능), 다세대주택, 연립주택 공용부분 집수리의 경우 해당 건축물의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서 첨부 ? 단체신청 : 하나의 골목길에 인접한 주택 5개 건물 이상 단체신청 대표자 1인 ※ 단체신청 주택의 공간적범위는 임의위치에서 반경 100m 이내 ?? 대상주택 : 대상지역 내 사용승인일로부터 20년이상 경과(공고일 기준)한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다세대주택, 연립주택-80호(동) 이내 제 외 대 상 - 단독, 다가구주택의 경우 개별주택가격 6억원 초과하는 건축물 - 다세대, 연립주택의 개별세대의 경우 공동주택가격 6억원 초과하는 세대 - 다세대, 연립주택의 경우 전용면적이 85㎡ 이상인 세대를 포함하는 건축물 - 주택으로 사용하는 연면적이 50퍼센트 미만인 주상복합 건축물 - 현장점검시 건축물 안전성이 확보되지 않았다고 판단되는 건축물 - 건축물대장상 위반건축물로 표기된 건축물 ※ 단, 전문가 현장조사를 거쳐 시정이 용이하다고 판단되고, 소유자의 시정의사가 있는 경우 선정 가능 - 증축 등 건축행위 및 대수선 등으로 건축인허가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 - 구청장이 신축예정지 등으로 집수리지원이 불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공사 - 기존 가꿈주택 사업, 성곽마을재생 집수리 지원사업, 자치구에서 시행하는 집수리사업 등 기존 집수리 지원 받거나 지원예정인 주택 ?? 지원내용 구분 지원범위 지원비율 최대지원금액 단독주택, 다가구주택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단, 취약계층일 경우 1천만원이하의 공사는 공사비용의 9/10범위 내) 1,200만원 ① 담장철거 ② 담장철거 후 재조성(1.2m이하) ③ 쉼터조성 공사비용 100% 지원 ①②③ 최대금액 차등지원 ① 300만원 ② 150만원 ③ 50만원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다세대 연립 주택 공용부분 공용부 성능개선 집수리 (지붕, 방수, 외부창호, 단열, 외벽,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1,700만원 ① 담장철거 ② 담장철거 후 재조성(1.2m이하) ③ 쉼터조성 공사비용 100% 지원 ①②③ 최대금액 차등지원 ① 300만원 ② 150만원 ③ 50만원 (세부내용 : 붙임1 참조) 개별세대 개별세대 성능개선 집수리 (외부창호, 단열, 설비 등) 공사비용의 1/2범위 내 (단, 취약계층일 경우 200만원이하의 공사는 공사비용의 9/10범위 내) 세대별 500만원 <비고> 1. 증축 등 건축행위 및 대수선 등 건축인허가를 요하는 집수리 공사는 제외 2. 취약계층은 기초생활수급자,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하고 개별주택가격 또는 공동주택가격이 3억원 이하의 주택을 소유하고 있는자 3. 건물내부공사[도배, 장판, 내부마감, 창·문, 싱크대, 위생기구, 형광등 교체 등] 및 타부서 보조금 지원대상(보일러교체, 태양광·열 설치, 수도관 교체 등)은 지원대상에서 제외 4. 공동주택 공용부분 보조금 신청자는 구분소유자 전원 동의 필요 ※ 보일러 교체, 태양광 설치, 노후 수도관 교체 등 서울시 집수리 관련 지원대상 ?? 예비대상자 선정기준 ? 우선선정 대상자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건축주 및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개별세대 신청자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2 4 6 8 10 비고 ⑴주택노후도 (공고일기준) 20년이상~ 22년미만 22년이상~ 24년미만 24년이상~ 26년미만 26년이상~ 28년미만 28년이상 ⑵ 소유자 거주기간 (전입일기준) 5년미만 5년이상~ 10년미만 10년 이상~ 15년 미만 15년 이상~ 20년미만 20년이상 공유부분 신청은 소유자 중 대표 1인 기준 ⑶단체신청 5동이상~ 7동미만 7동이상~ 9동미만 9동이상~ 11동미만 12동이상~ 14동미만 15동이상 임의위치에서 반경 100m 이내 (붙임4 참조) ? 배점표에 따른 평가 가점(20점) : ⑷ 외부담장공사 +3점, ⑸ 지역업체 선정 +2점, ⑹ 가꿈주택 골목길 정비사업에 선정된 주택 +15점 (붙임3:골목길 인접 건축물 현황 포함 건축물) → 예비대상자 선정시 동점일 경우 ①, ②의 순서로 점수가 높은 주택을 우선순위로 함 ※ 지역업체 : 신청 건축물이 위치한 구에 소재지를 둔 업체(사업자 등록증 등록기준), 외부담장공사 : 담장철거등 전액 지원하는 집수리 공사 ?? 최종대상자 선정기준 ? 우선선정 대상자 - 단독주택, 다가구주택의 건축주 및 다세대주택, 연립주택의 개별세대 신청자가 저소득층, 차상위계층, 한부모가정에 해당하는 경우 구분 평가항목 배점 비고 정량적 예비대상자 선정기준 주택노후도, 소유자거주기간, 단체신청 등 50 정성적 사업효과 집수리계획의 주거환경개선 기여도, 공사의 시급성 등 10 ? 배점표에 따른 평가 ?? 선정방법 ? 예비대상자 : 선정기준을 적용하여 선정예정 건수의 120% 이내 선정 ※ 예비대상자 선정 후 사전 현장점검 ? 최종대상자 : 상정된 예비대상자 중 보조금 심의위원회에서 최종선정 및 지원금액 결정 ? 보조금심의위원회 : 지방보조금심의위원 인력풀을 기준으로 9인~15인 구성 ?? 지원조건 ? 기존 세입자 4년간 임대료 동결(착수신고시 임차인과의 협약서 제출:붙임6) ? 보조금 전부를 지원받은 부분(붙임1에 해당하는 외부담장 공사)은 2년간 유지 ? 가꿈주택 점검단 사전점검 및 준공점검 등 현장점검 시 협조 ? 가꿈주택 선정 후 2개월이내 착수, 3개월이내 공사완료 후 준공신청서 제출 (단, 해당 자치구에서 정당한 사유가 있음을 인정하는 경우 11월 30일 이전까지 연장가능) ? 보조금심의위원회 조건부사항 이행 ? 집수리 홍보를 위한 공사 전 과정 기록 및 홍보 등 활용, 홍보물 설치 협조 ?? 절 차 ? 붙임2 참조 ?? 현장점검단 운영 ? 운영방식 : 사전점검, 준공점검, 사후점검, 기타 필요시 등 현장점검 ? 구 성 : 기존 가꿈주택 점검단, 닥터단 등 집수리 전문가를 지역여건 등을 고려하여 구성(필요시 집수리 전문가 추가 구성) ? 지급수당 : 엔지니어링 특급기술자 노임단가(건설)을 적용 ? 점검내용 - 건축물 안전성 여부, 공사의 적정성 및 시급성 등 - 공사시공계획 확인 (신청공사 부분 확인 및 물량의 적정성, 견적서 과다여부 등) - 건물용도 적합여부 및 건축법 위반여부(건축인허가 수반여부 등) 등 가꿈주택 골목길정비 2 ?? 신청대상 : 가꿈주택사업 대상지역을 포함하는 자치구 ?? 지원대상 : 환경개선이 필요한 골목길 5개소 내외(건별 5억원이내) ?? 지원내용 - 골목길정비 지원 : 골목길정비 설계비, CCTV·보도포장 등 골목길정비 시공비 등 ※ 최종 지원금액에서 초과되는 사업비용은 자치구에서 부담 ?? 신청기간 : ’19. 4. 25~ 5.24(금) ?? 제출방법 : 기한내 공문접수(붙임3) ?? 선정위원회 ? 구 성 : 내부위원 및 외부인원(가꿈주택 자문위원 활용) ? 개최일시 : ’19. 6월중 예정(추가 모집시 별도 안내) ? 개최인원 : 총 7명 내외 (내부 2명, 외부 5명) ? 심사방법 : 사업 제안서 발표 및 질의응답 ?? 심사기준 구분 평가항목 배점 정성적 평가 (100) 골목길 현황 위치, 형태, 차량진입여부, 지목, 소유권 등 20 골목길 인접 건축물 현황 20년 이상 노후주택 비율, 용도 등 20 주민참여도 골목길 사업 희망 및 동의 현황, 가꿈주택 집수리신청 현황 등 20 추진역량 전담조직, 실행계획, 홍보실적 등 20 사업효과 골목길 정비 후 기대효과, 주변과의 연계 효과 등 20 ?? 추진절차 ① 대상지 선정 ?? ② 사업접수 ?? ③ 주민설명회 ?? ④ 선정위원회 개최 및 선정결과 통보 ?? ⑤ 사업비요청 및 사업시행 (설계) ?? ⑥ 사업비요청 및 사업시행 (시공) ?? ⑦ 정산 자치구 자치구 →시 자치구 시 →자치구 자치구 ※2회보고 자치구 자치구 →시 5월 6월 중 Ⅵ 행정사항 ?? 부서별 협조사항 ? 자치구 담당부서 - 해당 자치구 대상지역 내 가꿈주택(집수리)사업 추진(붙임2 참조)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경제기반형은 공공재생과 추진 · 가꿈주택 접수 및 안내 · 서류검토 및 평가 (사전점검 후 자치구 최종 심의대상 선정 ) ※ 가꿈주택 대상지역 및 노후도 등 확인, 서류목록, 보조금 신청내용 확인(유형별 보조금 지원내용 확인 등), 예비대상자 선정 기준 확인(주택노후도, 소유자거주기간, 단체신청 등 ) 등 · 심의대상 시보조금 심의 상정(심의상정서, 검토의견서, 공사계획서, 견적서 등 제출) · 선정 대상자 개별 통지 및 대상자 안내교육 · 보조금 지급 요건 적정여부 확인 후 지급결정 [서류검토, 준공점검 등] · 보조금 지급, 사후점검 등 - 관리형 주거환경개선사업 구역내 가꿈주택사업 홍보 ? 공공재생과 - 경제기반형 도시재생활성화지역 내 가꿈주택(집수리)사업 추진 ※ 보조금 지급결정 후 주거환경개선과로 예산 지급 요청(11월 30일까지) ?? 예산과목 ? 점검단 및 보조금 심의위원회 수당 등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서울가꿈주택 사업, 사무관리비(201-01) ? 집수리 비용 보조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서울가꿈주택 사업, 민간이전(307-02) ? 골목길정비 설계 및 시공비 등 :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평생 살고 싶은 마을만들기 추진, 주거지 재생사업 추진, 서울가꿈주택 사업, 시설비및부대비(401-01) ?? 향후계획 ? ’19. 4.~ 2019년도 서울가꿈주택 사업 공고 붙임: 1. 외부담장 공사 1부. 2. 집수리지원 절차 1부. 3. 골목길정비사업 신청서 1부. 4. 가꿈주택 집수리지원 신청서(단체) 1부. 5. 가꿈주택 집수리지원 신청서(개별) 1부. 6. 임차료 상생 협약서 1부. 7. 보조금 집행기준 및 유의사항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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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외부담장.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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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집수리지원 절차.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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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골목길 정비사업 신청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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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가꿈주택 집수리지원 신청서(단체).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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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5. 가꿈주택 집수리지원 신청서(개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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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6. 임차료 인상제한 협약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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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7. 보조금 집행기준 및 유의사항.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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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도 서울가꿈주택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실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873 생산일자 2019-04-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권병규 관리번호 D0000036059860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뉴타운재개발대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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