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 시행 안내 협조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환경과 및 교통행정과 제목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 시행 안내 협조 1.「미세먼지 특별법」시행(’19.2.15)에 따라 대기질 개선을 위해 우리시는 2.15일부터 배출가스 5등급 차량에 대한 운행제한을 시행하고 있으며, 노후경유차 매연저감장치 부착 및 조기폐차 지원 등 공해차량에 대한 저공해사업을 지속 추진해 오고 있습니다. ※ 노후경유차 상시운행제한 : 2012년부터 수도권 총중량 2.5톤 이상 노후경유차 2. 또한,‘미세먼지 시즌제 대책’추진에 맞춰(12월 예정) 한양도성내 5등급 차량을 상시 운행제한하는‘녹색교통진흥지역 운행제한’을 시행할 예정입니다.(주관 시 도시교통실 교통정책과) < 녹색교통진흥지역 > : 한양도성 내부 16.7㎢ - 종로구(8개동):청운효자동, 사직동, 삼청동, 가회동, 종로1,2,3,4가동, 종로5,6가동, 이화동, 혜화동 - 중구(7개동) : 소공동,회현동,명동,필동,장충동,광희동,을지로동 3. 이와 관련하여 ‘배출가스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 안내’리플릿을 별도 송부하니 자치구 주민들에게 널리 홍보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 배출가스 5등급 운행제한, 저공해사업 안내 리플릿(자치구별 1,000부 별도송부)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서구1-25 주무관 송학용 차량공해정책팀장 하동준 차량공해저감과장 04/12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561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2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4408 /전송 02-2133-1025 / glhakyoun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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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5등급 차량 운행제한 및 저공해사업 시행 안내 협조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5610 생산일자 2019-04-12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송학용 (02-2133-4408) 관리번호 D0000036018619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시정운영(서무) > 홍보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