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무직 탄원서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문서번호 총무과-3123 결재일자 2019.3.28.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김영제 김춘섭 03/28 임원빈 협 조 도시유적전시과장 김종은 공무직 탄원서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2019. 3.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공무직 탄원서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돈의문전시관에서 근무하고 있는 공무직에 대한 탄원서 제출로 실무관의 근무실태 등 사실확인을 요구한 바, 이에 대한 사실여부를 확인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18.8.23 일부개정) ○ 2018년 공무직 단체협약 ?? 서울역사박물관 공무직 현황(정원103명/현원 103명) 부서별 계 공무직 직종 일반종사원 시설정비원 시설청소원 시설경비원 총 계 103 28 19(기 9, 전 10) 24 32 총무과 6 6 도시유적전시과 30 11 2(기계 2) 9 8 시설과 43 12(기계6, 전기 6) 11 20 한양도성연구소 7 5 2 청계천박물관 17 6 5(기계 1,전기 4) 2 4 <도시유적전시과 공무직 현황> 구분 계 일반종사원 시설경비원 시설청소원 시설정비원 총계 30 11 8 9 2 백인제가옥 12 5 4 3 돈의문전시관 6 2 2 2 공평도시유적전시관 8 3 2 3 경교장 4 1 1 2(기계) ※ 촉탁직 배치 : 백인제가옥: 4명(청소 2, 경비 2) <돈의문전시관 근무자 명단> 연번 대상자 생년월일 직종 입사일사 비고 1 2 3 4 5 6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임원빈 ☎ 724-0105 총무과장:김춘섭 ☎ 0108 담당:김영제 ☎ 0110 Ⅰ. 탄원서 검토 및 확인 ’19. 3.26(화) 16:00~18:20 1 심한 욕설에 대한 탄원서(’19. 3. 5) ?? 제 출 자 : ?? 탄원대상 : ?? 주요내용 ○ ○ 철회 후, 두세달 지나서 원원정이 동료직원들에게 쌍욕을 한 것은 맞다고 여러번 인정하였다고 ?? 확인 결과 ○ - ‘진짜 어떻게 해야지. 이씨’라고 했으며 욕설은 하지 않았음. 당시 ○ - 이 욕설을 한 사실은 맞으나 증거가 없어 억울함. 그리고 ○ 동료직원() - 욕설을 들은 사실은 없으나(모든 실무관)) - : 욕설은 듣지 못했으나 관람객 1명이 있는 상태에서 조사자 의견 ○ 상기사항은 2, ○ 당사자 의견과 동료직원의 의견을 종합한 결과, 2 무단조퇴 등에 대한 탄원서(’19. 3. 6) ?? 제 출 자 : ?? 탄원대상 : ?? 주요내용 ○ 2018. 7.21(토) 오후반가라고 거짓말 하면서 무단조퇴 ○ 모성보호휴가 부정사용여부 확인 필요 ○ 2018. 6.20.(수) 오후 4시 사복으로 갈아입고 근무지 이탈 확인결과 및 조사자 의견 ○ 2018. 7.21(토) 오후반가라고 거짓말 하면서 무단조퇴 ⇒ 결재문서 확인 결과(총무과-7339,18.7.20), 전일 결재를 받고 반일 휴가 실시한 것으로 사실이 아님 ○ 모성보호휴가 부정사용여부 확인 필요 ⇒ 2018년 9월부터 2019년 1월까지 매월 1번씩 5번의 모성보호휴가를 사용한 적이 있음.(’18.9.21, 10.19, 11.20, 12.14, ’19. 1.8) ⇒ 2018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55조(모성보호휴가)에 의하면 여성공무직은 매 생리기와 임신한 경우의 검진을 위하여 매월 1일의 유급여성보건휴가를 얻을 수 있다. 다만, 생리로 인한 여성보건휴가는 무급으로 한다로 명시 되어 있고, ⇒ 또한 모성보호휴가에 대한 증빙자료를 제출할 의무가 없다는 노무사(의 답변도 있어 문제가 없는 것으로 확인됨 ○ 2018. 6.20.(수) 택시타고 명동 롯데백화점에 2회 방문하고, 오후 4시경 사복으로 갈아입고 무단 외출하여 근무지를 이탈하였다가 학예사 호출로 급히 복귀하여 사복을 입은 채 안내데스크에 근무함 ⇒ , 롯데백화점 방문 건은 ⇒에 의하면, 4시경 파트너의 근무시간으로 에게 브로셔(돈의문 안내책자)를 가지러 가겠다고 보고드리고 사복으로 갈아입고 커뮤니티센터에 가 있다 학예사 호출로 급히 돌아와(5~7분 정도) 이지오 안내데스크에 착석하다보니 근무복으로 미쳐 갈아입지 않은 것으로 근무지 이탈 및 복장위반은 아니라고 주장함 ⇒ 당시 상황을 목격한 확인결과, 3 공무집행 방해 등에 대한 탄원서(’19. 3.11) ?? 제 출 자 : ?? 탄원대상 : ?? 주요내용 ○ 2018년 6월말경 공무집행방해 - 시설관리 공무를 수행중임에도 이비오가 돈의문전시관 시설관리는 시설경비원이 할 수 있으니 오지 말라고 함 ○ 인격모독 및 협박 - 2019.2.27.(수) 있는 자리에서가 본인에게 내가 당신 가만히 안놔둘 거야라고 언급하며 주변에 있는 사람들 앞에서 이야기하였고, 본인 상사인 소장, SH공사, 서울시 문화정책과에 전화하여 인격적으로 모독하였음. 또한 ?? 당사자 등 사실확인 결과 ○ 2018년 6월말 공무집행방해 ⇒ , 업무와 관련하여 방문하는 것은 상관없지만 쓸데없이 업무지장을 초래한다면 오지 말라고 언급한 사실이 있음 ⇒ ○ 인격모독 및 협박(’19.2.27 15:30분경) ⇒ 조사자 의견 ○ 가 업무와 관련하여 공무집행 방해 및 인격모독을 받았다고 주장하는 것은 - 이는 서로간의 감정의 골이 깊어 발생한 것으로 사인간의 문제로 사료되고, Ⅱ. 조사자 종합의견검토 ?? 탄원서 1 : 욕설에 대한 처벌 요구 ○ 욕설부분은 서로간의 주장이 상이하고, 동료직원들도 욕설을 들은 사실이 없어 행정조사 한계상 확인하기 어려우나, 되었기에 공무직 단체협약 제23조(징계사유) 제6항 품위유지의무 위반 및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제49조(경고, 주의조치)에 의거 조치가 필요함 ?? 탄원서 2 : 무단조퇴, 모성보호휴가 부정사용, 사복입고 근무지 이탈 ○ 상기 내용에 대하여 사실 확인결과, 대부분 사실이 아님. 무단외출 건에 대해서는 돈의문전시관 CCTV 보존기한이 1달로 사실여부를 확인하기에 어려움이 있음. 다만 근무지 복귀 후, 공공기관 영상정보처리기기 설치·운영 가이드라인 ○ 해당기관의 특성에 따라 보유목적의 달성을 위한 최소한의 기간을 산정하기 곤란한 때에는 보유기간을 영상정보의 수집 후 30일 이내로 한다. ?? 탄원서 3 : 공무집행 방해 및 인격모독 ○ 으로 판단되나, 업무시간에 다툼이 발생한 사실에 대해서는 공무직 단체협약 제23조(징계사유) 제6항 품위유지 의무 위반 및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제49조(경고, 주의조치)에 의거 조치가 필요함 Ⅲ. 조치계획 ?? 탄원서 내용을 바탕으로 당사자 및 주변 동료 실무관들에게 사실여부를 확인 한 바, 대부분 사실이 아니거나 행정조사 한계상 확인하기 어려운 상태임. 다만 근무시간에 다툼에 대해서는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제49조에 의거 다음과 같이 신분상 조치를 하고자 함 신분상 조치 ○ : ○ : ?? 실무관 여론동향 ○ ○ 관 련 규 정 (발췌) 서울특별시 공무직 관리규정 제49조(경고·주의조치) 사용부서의 장은 공무직이 경미한 잘못을 행한 경우 경고·주의조치를 할 수 있다. 2018년 공무직 단체협약 제23조(징계사유) ‘서울시’는 조합원 중 <별표 1>에 해당하는 자를 제외하고는 징계할 수 없다. <별표 1, 공무직 징 계 양 정 기 준> 비위의 정도 및 과실 여부 비위의 유형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비위의 정도가 심하고 중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고의가 있는 경우 경과실이거나,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중과실인 경우 비위의 정도가 약하고 경과실인 경우 1. 성실의무 위반 가. 횡령·유용, 무상 배임 해 고 해고-정직 해고-감봉 정직-감봉 나. 직권남용으로 타인의 권리 침해 해 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 다. 직무태만 및 근무태도 불량 해 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경고 라. 병가-휴직을 본래의 목적 외로 사용하는 행위 해 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 2. 지시사항 위반 가. 지시사항 불이행으로 업무추진에 차질을 준 경우 해 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경고 나. 형사입건으로 기소되어 금고이상의 형이 확정된 자 해 고 정직-감봉 정직-감봉 경 고 3. 직장이탈 금지 위반 가. 불법 집단행위를 위한 직장이탈 해 고 해고-정직 정직-감봉 감봉-경고 나. 무단결근 해 고 정직-감봉 정직-감봉 경 고 다. 지각, 무단조퇴, 근무지 이탈 해 고 정직-감봉 정직-감봉 정직-감봉 4. 비밀엄수 위반 해 고 정직-감봉 정직-감봉 경 고 5. 공정 의무 위반 해 고 정직-감봉 정직-감봉 경 고 6. 품위유지 의무 위반 가. 성폭력 해 고 해 고 정 직 정직?감봉 나. 성희롱, 성추행 해 고 해 고 정 직 정직?감봉 다. 근무 중 음주 추태 해 고 해 고 정 직 정직?감봉 라. 기타(공무집행방해, 음주운전, 도박 등) 해 고 해 고 정 직 정직?감봉 7. 사내 폭력 및 가혹행위 해 고 해 고 정 직 정직?감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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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무직 탄원서에 대한 조사결과 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3123 생산일자 2019-03-2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제 (02-724-0110) 관리번호 D000003589940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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