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문서번호 총무과-2682 결재일자 2019.3.18. 공개여부 부분공개(5,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총무과장 경영지원부장 서울역사박물관장 김영제 김춘섭 임원빈 03/18 송인호 협 조 학예연구부장 박현욱 2019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2019. 3.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2019년 기간제근로자 채용 계획 우리박물관 재배정사업인 “의정부”터 발굴조사의 학예업무 수행에 필요한 기간제근로자를 채용하여 우리박물관 업무가 원활히 수행될 수 있도록 적극 지원하고자 함 1 추진개요 ?? 관련근거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서울특별시 훈령 제 1012호) - 사용부서의 장은 1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 내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법 제4조제1항 단서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 서울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4조 - 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 2019년 기간제근로자 운영계획(’18.12.18) ○ 비정규직(기간제근로자) 채용 사전심사 결과 통보(노동정책담당관,’18. 10. 1.) 계 의정부터 발굴조사 공무직 대체인력 채용 비고 8 4 4 ※ 2019년 기간제근로자(연구원) 결원 현황 - 조사연구과 3명() ○ 공무직 대체인력 예산재배정 통보(인사과-843, 19.1. 8) ○ 역사문화재과-2129(’19. 2. 1.) 의정부터 발굴조사 추진 예산 재배정 사업 ?? 채용필요성 ○ 조사연구과 “의정부”터 발굴조사 재배정사업(내년까지 계속사업) - 발굴조사 업무가 차질없이 추질 할 수 있는 전문인력 확보 작 성 자 경영지원부장:임원빈 724-0105 총무과장:김춘섭 0108 담당:김영제 ☎ 0110 ?? 채용분야 업무·자격조건 등 부서명 채용분야 근무기간 채용인원 업무·자격조건 및 우대사항 조 사 연구과 “의정부”터 발굴조사 지원 (재배정 사업) '19.05 ~ '20.03 (11개월) 3 ○ 보조원 · 매장문화재 발굴조사 관련 분야 전공자로 발굴 조사경력 보유자(조사경력 3년 미만) · 임금 91,000원(문화재청 발굴조사 1일 노임단가) ○ 관련학과 졸업자 · 고고학과,(국)사학과, 고고미술사학과, 문화재 발굴보존학과, 문화유적학과 등 ○ 우대조건 - 한국사능력검정 1~3급 - 장애인증명서 소지자, 차상위 계층 대상자 ※ 인건비 : 문화본부 역사문화재과 재배정 사업 예산 사용 ※ 국가·지방자치단체의 장애인 일정비율 이상 고용의무 준수(사업장별)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7조제7항 및 제29조제3항에 따라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의 경우 ’19년 기준 근로자의 3.4% 의무고용 ○ 채용분야 : 기간제근로자(연구원) ○ 채용방법 : 모집공고(박물관 홈페이지 등) 후,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실시 ※ 저소득층(차상위) 일자리 창출을 위해 채용분야별 응시자격 및 공통 자격 요건 등을 충족하는 자에 한하여 채용 시 예정인원의 10% 이상을 차상위 계층(증명서 제출자에한함)으로 채용 기타 ① 해당 업무별 응시자가 자격기준에 미달할 경우 및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② 채용기간은 채용부서 업무별로 조정될 수 있음 ③ 예비합격자 2명을 선발하여 최종합격자의 임용포기, 결격사유 등의 사정으로 결원을 보충할 필요가 있는 경우 추가합격자로 결정할 수 있음 2 세부추진일정 ?? 채용공고 ○공고기간 : ’19. 3.26.(화) ~ 4. 9.(화) ○공고문(안): 붙임1 참조 ○ 공고방법 : 서울역사박물관 및 서울 일자리센터 홈페이지에 10일 이상 공고 ?? 원서교부 및 접수 ○접수기간 : ’19. 4.10.(수) ~ 4.12.(금) ○ 교 부 : 응시원서(이력서, 자기소개서), 개인정보 수집동의서는 공고문에 첨부된 양식을 출력하여 사용 ○ 접수방법 : 방문접수(우편접수 불가) ○ 접 수 처 : 서울역사박물관 2층 총무과 ?? 응시자격 ○ 공고일 현재 만 18세 이상 ○ 아동·청소년의 성보호에 관한 법률 등에서 정한 범죄경력이 있는 자 제외 ?? 서류전형 ○ 운 영 : 서류전형 심사위원회를 구성하여 심사 ○ 일시/장소 : ’19. 4.22.(월) 예정 / 서울역사박물관 2층 시청각실 ○ 구 성 : 부서장(5급이상) 및 실무관계자 등 3명 이내로 구성 ※ 위원장 : 과장급 이상 ○ 심사기준 및 방법 - 학력, 직무연관성, 자기소개서 , 우대조건 등 서류심사 채점표에 따라 채점 - 해당 부서의 채용분야별 필요조건을 고려하여 심사 - 신청인원이 많을 시 분야별 채용인원의 5배수 이내로 선발할 수 있음 ?? 서류전형 합격자 발표 ○ 발 표 일 : ’19. 4. 23.(화) 예정 ○ 방 법 : 서울역사박물관 및 서울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 면접시험 ○ 일 시 : ’19. 4.25(목) 예정 ○ 장 소 : 서울역사박물관 2층 시청각실 ○ 면접시험 심사위원회 구성·운영 - 기간제근로자 활용부서 부서장 1명, 외부전문가 2명(공인노무사 포함) - 간사(총무과 채용 담당자)의 진행으로 심사위원 중 위원장을 호선 선출하고 면접심사는 위원장 책임하에 진행 ○ 장 소 : 서울역사박물관 2층 시청각실 ○ 심사기준 및 방법 - 박물관 이해도, 경력사항 적정성, 업무활용 가능성 등 서울역사박물관 기간제근로자 면접시험 채점표에 따라 채점 - 각 분야별 고득점자순으로 필요인원을 최종 합격자로 선발 ▶ 채용인원의 2명 이내 예비합격자를 선발하여 결원 시 충원 ▶ 적격자가 없을 경우 채용하지 않을 수 있음 ?? 합격자 발표 ○ 발 표 일 : ’19. 4. 26.(금) 예정 ○ 방 법 : 서울역사박물관 및 서울 일자리센터 홈페이지 재배정사업(“의정부”터 발굴조사)인 기간제연구원 채용 시기가 촉박하여 서류전형 및 면접시험 일시를 서울형 뉴딜일자리사업 채용일시와 병행하여 실시 붙임 : 1. 기간제근로자 채용 공고문 1부. 2.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부. 끝. 붙임 관련 규정 발췌 ①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2018.8.23. 개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계획 및 사전심사) ① 사용부서의 장은 매 회계연도 6월말까지 다음 연도 기간제근로자의 채용직종, 채용인원, 채용사유, 기간, 소요예산 등을 포함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계획을 수립하여야 한다. <개정 2018.8.23.> ② 사용부서의 장은 제1항에 따라 수립된 계획에 의거 매 회계연도 6월말까지 별지 제1호 서식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를 작성하여 노동정책담당관에게 제출여야 한다. <개정 2018.8.23.> ③ 노동정책담당관은 예산·조직관리·인사 관련부서 등과 협의하여 제2항의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서의 적정성을 심사하여 기간제근로자 채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한다. <신설 2018.8.23.> ④ 노동정책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시점 외에 발생하는 당해연도 채용 사유에 대해서 수시심사를 하여 채용의 승인 여부를 결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사용부서는 예산확보방안을 마련하여야 한다. <신설 2018.8.23.> ⑤ 심사의 기준은 별지 제9호에 따른다. <신설 2018.8.23.> ⑥ 예산담당관은 제3항에 따른 심사 결과를 예산안에 반영하여야 한다. <신설 2018.8.23.> ⑦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채용사유가 발생한 경우 사용부서는 노동정책담당관의 동의를 얻어 제3항 및 제4항에 따른 심사 절차를 거치지 아니할 수 있다. <신설 2018.8.23.> 1. 긴급하게 일회성 단기(3개월 미만) 인력이 필요한 경우 2. 기간제근로자의 급작스러운 사직, 휴직 등으로 긴급한 충원이 필요한 경우 3. 그 밖에 제1호 및 제2호에 준하여 긴급한 채용이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 ① 기간제 및 단시간근로자 보호 등에 관란 법률(2018.10.16. 개정) 제4조(기간제근로자의 사용) ①사용자는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기간제 근로계약의 반복갱신 등의 경우에는 그 계속근로한 총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아니하는 범위 안에서) 기간제근로자를 사용할 수 있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할 수 있다. 1. 사업의 완료 또는 특정한 업무의 완성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2. 휴직ㆍ파견 등으로 결원이 발생하여 당해 근로자가 복귀할 때까지 그 업무를 대신할 필요가 있는 경우 3. 근로자가 학업, 직업훈련 등을 이수함에 따라 그 이수에 필요한 기간을 정한 경우 4. 「고령자고용촉진법」 제2조제1호의 고령자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경우 5. 전문적 지식ㆍ기술의 활용이 필요한 경우와 정부의 복지정책ㆍ실업대책 등에 따라 일자리를 제공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6. 그 밖에 제1호 내지 제5호에 준하는 합리적인 사유가 있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이 정하는 경우 ②사용자가 제1항 단서의 사유가 없거나 소멸되었음에도 불구하고 2년을 초과하여 기간제근로자로 사용하는 경우에는 그 기간제근로자는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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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기간제근로자 채용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서울역사박물관 경영지원부 총무과
문서번호 총무과-2682 생산일자 2019-03-18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영제 (02-724-0110) 관리번호 D0000035806286
분류정보 문화관광 > 문화재보존정책 > 박물관운영 > 박물관운영 > 서울역사박물관보조인력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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