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916 결재일자 2019.3.1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76호 시 민 ★주무관 디자인정책팀장 디자인정책과장 문화본부장 행정1부시장 서점덕 代함영우 박숙희 서정협 03/15 윤준병 협 조 법무담당관 박민제 공공디자인사업팀장 강효진 공공디자인관리팀장 장영호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시의회 의결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2019. 3.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 시의회 의결 사항 검토 및 조례안 확정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안?이 제285회 임시회에서 수정의결됨에 따라 수정안을 검토, 개정조례안을 확정하고자 함 Ⅰ 입법 개요 ?? 발 의 자: 서울특별시장 ?? 제정목적 ○ ?공공디자인의 진흥에 관한 법률? 제정(’16.2.3.)에 따라 법률에서 규정된 사항을 정함 ○ 우리시 공공디자인 정책에 필요한 사항을 구체적으로 정함으로써 시민의 문화향유권 증진 및 삶의 질 향상에 기여 ?? 제285회 임시회 제2회 본회의 의결의안 결과 ○ 심사결과: 가결(수정) ○ 의 결 일: 2019.3.8.(금) Ⅱ 추진 경위 ?? 조례 제정계획 수립(시장방침) : ’18.10.29. ?? 사전협의 완료 : ’18.10.02. ~ 11.21. ?? 입법 예고(의견 없음) : ’18.11.01. ~ 11.21. ?? 법제 심사 : ’18.11.27. ~ 12.19. ?? 조례규칙심의회 의결 : ’18.12.28. ?? 제285회 문화체육관광위원회 심사 : ’19.03.05. Ⅲ 주요 내용 ?? 제1장 총칙 (1) 목적, 공공디자인의 정의 등 규정 ?? 제2장 지역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수립 (1) 기본목표, 추진방향, 주요시책에 관한 사항을 포함한 공공디자인 진흥계획 5년 단위 수립 (2) 공공디자인 가이드라인 제시 (3) 주민참여 규정 마련 ?? 제3장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1)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의 설치 및 기능 (2) 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사항 규정 (3) 위원의 임기, 제척?기피?회피, 해촉 및 위원장의 직무에 관한 사항 규정 (4)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세부사항 규정 (5) 소위원회의 구성에 관한 세부규정 ?? 제4장 공공디자인 심의 (1) 심의신청 시기 및 심의 절차 규정 ?? 제5장 공공디자인사업의 추진 및 공공디자인의 진흥 등 (1)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원칙 및 전담부서 설치 관련 규정 (2) 공공시설물 등에 대한 공공디자인사업 (3) 시범?공모사업 추진 및 우수공공디자인 인증관련 규정 마련 ?? 부칙 (1) 기존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 폐지 및 경과조치 사항을 부칙에 규정 Ⅳ 시의회 의결사항 및 검토결과 ?? 시의회 수정의결 사유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장 선임의 경우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표준조례안 및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에 따라 민간전문가 1인으로 하며, 담당 부서의 장(디자인정책과장)은 간사로 임명하는 것이 바람직. 또한, 위원회 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의 경우 전문성을 고려해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한정하는 것이 필요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회의록 비공개는 위원장의 판단에 의해 결정하도록 규정되어 있으나, 위원회 운영 사항 공개를 원칙으로 하는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을 고려하여 위원회 전체의 의결로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됨. ○ 서울시에서 직접 추진하지 않는 공공디자인사업의 경우 예산의 지원을 ‘지방보조금’으로 한정하고 있는데, 이 경우 자치구 및 시민에게는 지방보조금에 해당하는 자치단체 자본·경상사업보조 및 민간자본·경상사업보조 등이 지급되므로 별다른 문제가 없다고 하겠으나, 출연금 등이 보조되는 서울특별시 출자·출연기관의 경우 해당 사업을 고유사업으로 수행하지 못하는 한계에 봉착할 수 있으므로 ‘사업비’로 포괄하여 조문을 정비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사료됨. ○ 안 부칙 제6조 중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 개정의 경우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의 폐지 및 동 조례안의 제정으로 변경해야 할 일부 조문이 누락되었음. ?? 수정의결 주요내용 ※ 우리시 제출안 및 시의회 수정안 첨부 참조 ○ 관련계획의 명칭을 ‘공공디자인 진흥계획’으로 변경함(안 제2장 제목)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장을 민간전문가 1인으로 변경함 (안 제9조제2항)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중 서울특별시의회 의원 3명을 소관 상임위원회 위원으로 한정함(안 제9조제3항제1호) ○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장을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간사로 임명함 (안 제14조제3항)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회의록 비공개의 경우, 위원회의 의결로 할 수 있도록 규정함(안 제14조제4항) ○ 서울시 주관이 아닌 공공디자인사업 시행의 경우 ‘지방보조금’으로 한정하지 않고 ‘사업비’를 지원할 수 있도록 변경함(안 제24조제7항) ○「서울특별시 유니버설디자인 도시조성 기본 조례」의 「서울특별시 도시디자인 조례」관련 조문을 수정함(안 부칙 제6조제3항) ?? 시의회 수정의결 검토결과 ○ 문화체육관광부의 공공디자인 표준조례안 및 서울시 위원회 설치·운영 지침 준용이 타당함 ○ 감사담당관 부패영향평가 개선권고(사업비→지방보조금) 반영 사항에 대한 시의회 수정안(지방보조금→사업비)은 사업비와 지방보조금이 유사한 성격으로 수정해도 무관함. 다만 사업관련 추진절차는 「지방자치단체 세출예산 집행기준」및 「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 조례」를 준용하여 사업추진에 만전을 기하겠음 ○ 일부 누락된 부칙사항을 포함 시의회에서 수정 의결한 안대로 수용하여 공포·시행하고자 함 Ⅴ 향후 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뢰 : ’19.03.15. ?? 조례규칙심의회 심의 : ’19.03.22. ?? 조례 공포 및 시행 : ’19.03.28. ?? 공공디자인 진흥위원회 위원 위촉 : ’19.04.25. 붙임 1. 서울특별시 공공디자인 진흥 조례 공포안 1부 2. 수정안 조문 대비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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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문화본부 디자인정책과
문서번호 디자인정책과-2916 생산일자 2019-03-1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3년
작성자(전화번호) 서점덕 (02-2133-2706) 관리번호 D0000035791937
분류정보 행정 > 일반행정지원 > 과공통일반사무 > 지도감사(서무) > 국회및시의회대응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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