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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세제과-3694 결재일자 2019.3.14.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세제정책팀장 세제과장 재무국장 정주영 서은경 천명철 03/14 하철승 협 조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9. 3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을 위해 입법예고 및 법제심사 등 필요 절차를 완료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1 추진배경 ? 장애등급제(1급~6급)를 폐지하는 장애인복지법령 개정?시행(’19.7.1.) 현행 장애등급(1급∼6급) 폐지, “장애정도” 기준으로 단순화 - 종전 1∼3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 종전 4∼6급 →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않은 장애인’ 2 개정 내용 ? 장애등급제 폐지(’19.7.1) 이후에도 종전 시각4급 해당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유지를 위해 감면대상 기준 마련 - ㉠ 현재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 중 감면적용 시 해당 장애상태를 유지하고 있는 장애인과 - ㉡ 장애등급제 폐지(’19.7.1) 이후 등록하는 장애인 중 장애상태가 현행 시각장애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하여 감면유지 전국 공통감면임에 따라 감면운영 방향 논의를 위한 행안부 및 시?도실무회의 (’18.10, ’19.1) 결과 종전 시각장애 4급 해당 별도 분류기준 마련 결론 현행「장애인복지법」시행규칙 제2조 [별표 1] <장애인의 장애등급표> 상 시각장애인 4급 기준 ? 시세감면조례 개정안 현 행 개 정 안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장애인복지법」에 따라 등록한 장애인으로서 시각장애등급 4급에 해당하는 장애인(법 제29조제4항에 따른 국가유공자등은 제외하며,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 (이하 생략) 제3조(시각장애인 소유 자동차에 대한 감면) ① ---------------제32조, 같은 법 시행령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3조부터 제7조까지에 따라 “장애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으로 등록된 시각장애인 중 등록 당시 장애 상태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장애인(-------- 제외하며, 법률 제15270호 「장애인복지법」의 시행일인 2019년 7월 1일전에 시각장애 4급으로 등록된 장애인으로서 감면받고자 하는 세목의 납세의무성립일 현재 해당 장애등급을 유지하고 있는 사람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장애인”이라 한다)이 ……… (이하 생략) <신 설>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초과 0.1 이하인 사람 <신 설>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초과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Ⅳ 그간의 추진경과 ? 시세감면조례 개정 방침 수립 : ’19.2.7.(목) ? 규제사전심사 및 입법예고심사 의뢰 : ’19.2.8.(금) ? 부패·성별영향평가, 공공갈등진단 의뢰(원안동의) : ’19.2.8.(금) ? 입법예고(20일간, 의견없음) : ’19.2.14.(목)~3.6.(수) ? 법제심사 의뢰(3.7.) 및 결과통보 : ’19.3.13(수) - 심사결과 : 경미한 문구수정 등 4 향후 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의결 : ’19.3.22.(금) ? 시의회 송부?의결 : ’19.4월 ※ 제286회 시의회 정례회 : ’19. 4.15(월) ~ 4.30(화) ? 개정 조례 공포(’19.5월)?시행 : ’19.7.1.(월) 붙 임 : 1. 서울특별시 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조례(안) 1부 2. 조례규칙심의회 제안설명서 1부. 참고 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개정안 상〔별표1〕장애등급(정도)표 현 행 개 정 안 (’18.8월 입법예고) [별표 1] <개정 2015.8.3.> 장애인의 장애등급표(제2조 관련) 3. 시각장애인 제1급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2 이하인 사람 제2급 좋은 눈의 시력이 0.04 이하인 사람 제3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4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1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제5급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제6급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별표 1] <개정 2019.7.1.> 장애인의 장애 정도표(제2조 관련) 3. 시각장애인 장애의 정도가 심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공인된 시력표에 의하여 측정한 것을 말하며, 굴절이상이 있는 사람에 대하여는 최대 교정시력을 기준으로 한다. 이하 같다)이 0.06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5도 이하로 남은 사람 장애의 정도가 심하지 아니한 장애인 1) 좋은 눈의 시력이 0.2 이하인 사람 2) 두 눈의 시야가 각각 모든 방향에서 10도 이하로 남은 사람 3) 두 눈의 시야가 각각 정상시야의 50%이상 감소한 사람 4) 나쁜 눈의 시력이 0.02 이하인 사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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시세감면조례 일부개정안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재무국 세제과
문서번호 세제과-3694 생산일자 2019-03-14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정주영 (02-2133-3357) 관리번호 D0000035784617
분류정보 세금재정 > 지방세운용 > 지방세제도운영 > 지방세제도관리및개선 > 지방세제개선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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