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변경 및 운영세칙 정비 계획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688 결재일자 2019.2.25.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44호 시 민 주무관 서남권사업과장 지역발전본부장 행정2부시장 엄태민 김윤규 김선순 02/25 진희선 협 조 거점성장추진단장 이회승 사업기획팀장 신흥교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 위원 변경 및 운영세칙 정비 계획 2019. 2. 지 역 발 전 본 부 (서 남 권 사 업 과)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변경 및 운영세칙 정비 계획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당연직 내부위원을 변경하고 운영세칙을 정비하여 위원회를 효율적으로 운영하고자 함 Ⅰ 위원 변경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15조(위원회 구성) ① 위원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1명을 포함한 15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되, 위원은 내부위원과 외부위원으로 구성한다. <생 략> ③ 내부위원은 5명 이내로 업무관련 부시장을 포함한 관계 공무원 중에서 시장이 임명하며, 당연직 위원으로 한다. ?? 변경내용 ○ 변경위원 : 내부위원 1명 구 분 당 초 변 경 소 속 경제정책실 경제정책실 관계 공무원 경제정책실장 거점성장추진단장 ○ 변경사유 - 경제정책실 거점성장추진단은 G밸리·온수산단·DMC 활성화, 신성장동력산업 거점조성, 서울바이오허브 조성·운영, 양재R&CD 혁신지구 조성 등 마곡산업단지 업무특성과 관련있는 사항을 분장함 - 서울시 경제정책을 총괄하는 경제정책실장에서 지역기반 거점 조성·활성화를 분장하는 거점성장추진단장으로 내부위원을 변경하여 마곡과 양재·홍릉· G밸리·DMC 간 업무 공유 및 협력체계 구축 촉진 ?? 변경 후 위원현황 ○ 내부위원(4명) : 행정2부시장(위원장), 지역발전본부장, 거점성장추진단장, 강서구 부구청장 ○ 외부위원(10명) : 시의원 2명, 산업기술 2명, 산업정책 1명, 산업단지 1명, 경제단체 1명(부위원장), 경제경영 2명, 법률 1명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명단(총 14명)】 연번 분 야 성 명 성 별 현 직 비 고 1 내부위원(4) 진희선 남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위원장 2 김선순 여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장 3 이회승 남 서울특별시 거점성장추진단장 변경 4 문홍선 남 강서구 부구청장 5 시의원(2) 박상구 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도계위) 6 김재형 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도계위) 7 산업기술(2) 한화진 여 한국여성과학기술인지원센터 소장 8 김성욱 남 한국생명공학연구원 명예연구원 9 산업정책(1) 김묵한 남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장 10 산업단지(1) 정은미 여 산업연구원 성장동력산업연구본부장 11 경제단체(1) 최만범 남 한국산업융합협회장 부위원장 12 경제경영(2) 한도숙 여 인천대 동북아국제통상학부교수 13 서혜정 여 신한회계법인 이사 14 법률(1) 박은수 남 법무법인 율촌 고문 ※임기 : 2년(1회 연임가능), 위원중 공무원이 아닌 위원의 사임 등으로 인하여 새로 위촉되는 위원의 임기는 전임위원 임기의 남은 기간으로 함 Ⅱ 운영세칙 정비개요 ?? 추진근거 ○ 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 제20조(운영세칙) - 이 조례에서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의 운영에 관한 사항은 위원회의 의결을 거쳐 위원장이 정한다. ?? 정비사유 ○ ’12.9.3. 제정?시행된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의 일부 조항과 문구를 정비하여 원활한 위원회 운영을 기하고 ○ 소위원회 구성과 기능에 관한 규정을 신설하여 위원회를 효과적으로 지원하고자 함 ?? 주요 변경내용 ○ 운영세칙 일부 조항과 문구 정비(안 제1조~제10조) - 운영세칙 규정 목적에 소위원회 사항 추가(안 제1조) - 부위원장 직무대행 위원 명확화(안 제2조) - 위원해촉 규정 추가(안 제3조) - 필요시 외부전문가 회의참석 규정 추가(안 제4조) - 서면심사 조항 문구 수정(안 제5조) - 내부위원 대리출석?의결 규정 추가(안 제6조) - 상정안건 구분 및 보고자 지정, 서면심의 방법 추가(안 제7조) - 회의록 및 회의결과보고서 포함 사항 추가(안 제8조) -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장이 정하는 사항에 소위원회 추가(안 제9조) 등 ○ 소위원회 구성 및 기능 관련 규정 신설(안 제11조) - 소위원회 설치 근거, 위원 수, 위원장 선임 방법, 기능 신설 - 소위원회 개최, 의결정족수, 안건제출, 서면심의 등 현 행 개 정 안 제1조(목적) 본 운영세칙은 서울특별시 조례 제5727호(“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상 기구인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의 운영과 관련한 규정을 명시하는데 목적이 있다. 제1조(목적) 본 운영세칙은「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14조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대행)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2조(직무대행)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수의 2/3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의 혹은 실수로 누설한 경우 2. 3회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할 경우 3. 형사소추 등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신 설> <신 설> <신 설> 제3조(위원의 해촉) ------------------------------------------------------------------------------------------------------------------------------------ 1.~3. <현행과 같음> 4.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외부 전문가로부터의 자문) ①위원회는 주요 심의안건의 심도있는 사전검토를 위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신 설> 제4조(외부 전문가로부터의 자문) ① 위원회는 주요 상정안건의 심도있는 사전검토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회의의 개최) ①위원회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출된 안건에 대해 서면심사가 가능하다. <신 설> 제5조(회의의 개최) ①<현행과 같음>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출된 안건에 대해 서면심의·의결이 가능하다. ③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서면의결일자에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6조(회의의 운영) ①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로 한다. 다만, 참석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심의안건과 관계있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출석한 위원 및 배석자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위원에게는 위촉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한다. <신 설> 제6조(회의의 운영) ① <현행과 같음> ② 상정안건과 관계있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④ <현행과 같음> ⑤조례 제15조제3항에 따른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부위원 소속기관·실·본부·국의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안건의 심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전검토 및 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의개최 7일 전 위원들에게 안건통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신 설> <신 설> 제7조(안건의 심의) ① ~ ② <현행과 같음> ③위원회 상정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1. 심의안건이라 함은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말한다. 2. 보고안건이라 함은 마곡산업단지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하는 안건을 말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상정안건에 대해 간사가 보고를 한 후, 위원회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보고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제5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의결시 별도서식에 따라 모사전송, 전자문서,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 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회의록 및 회의결과보고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신 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 및 회의결과보고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및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9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소위원회 및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과 시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현행과 같음> <신 설> 제11조(소위원회 구성?운영)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 중 5인 이내로 구성하되, 그 중 1인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의 처리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③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 상정안건은 간사 또는 제출자가 보고한다. ⑤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 회의결과는 차기 위원회 개최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1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신 설> 부 칙 ------------------------------------- 부 칙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 신?구 조문 대비표 ?? 향후계획 ○ ’19.3~4월 : 제40차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에서 의결 추진 - 심의안건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내부위원 변경은 변경사항 알림 및 위원 소개로 갈음 붙임 1.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변경안 1부 2.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1부. 끝. 붙임1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명단 변경안 연번 분야 사진 성명 성별 현 직 주 요 경 력 임기 비고 1 내부 위원 (4) 진 희 선 남 서울특별시 행정2부시장 ?서울특별시 도시재생본부장 ?서울특별시 주택건축국장 당연직 위원장 2 김선순 여 서울특별시 지역발전본부장 ?서울특별시 창조경제기획관 ?서울특별시 환경에너지기획관 3 이 회 승 남 서울특별시 거점성장추진단장 ?서울특별시 국제협력관 ?서울특별시 사회혁신담당관 4 문홍선 남 강서구 부구청장 ?서울특별시 인재개발원장 ?서울특별시 산업경제정책관 5 시 의원 (2) 박상구 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도계위) ?강서구의회 제6대 후반기 의장 ?제물포도로 지하화 추진을 위한 대책위원장 ?대한태권도협회 초대이사 ’18. 9.1. ~ ’19. 11.30. 6 김재형 남 서울특별시의회 의원(도계위) ?추미애 당대표 국회의원 보좌관 ?국회사무처 산하 (사)국가전략연구원 연구위원 7 산업기술 (2) 한화진 여 한국여성과학 기술인지원센터 소장 ?한국환경정책평가연구원 부원장 ?한국여성과학기술단체총엽합회 부회장 ’17. 12.1. ~ ’19. 11.30. 8 김성욱 남 한국생명공학 연구원 명예연구원 ?서원대학교 객원교수 ?한국생명공학연구원 선임연구본부장 9 산업정책 (1) 김묵한 남 서울연구원 연구위원 ?서울시립대학교 도시과학대학원 도시행정학과 겸임교수 ?서울연구원 시민경제연구실 연구위원 10 산업단지 (1) 정은미 여 산업연구원 산업경쟁력연구 본부장 ?대형국가연구개발사업 예비타당성조사 자문위원 ?국가과학기술심의회 민간위원 11 경제단체 (1) 최만범 남 한국산업융합 협회장 ?특허청 산업융합분야 전략위원장 ?(주)Wallstreet Capital 대표이사 부위원장 12 경제 경영 (2) 한도숙 여 인천대 동북아 국제통상학부교수 ?행정자치부 공공기관 경영평가위원 ?인천시 중소상인경쟁력강화 추진위원회 위원 13 서혜정 여 신한회계 법인 이사 ?삼일회계 법인 ?정우건설산업 CFO 14 법률 (1) 박은수 남 법무법인 율촌 고문 ?대구지법 판사 ?서울시 장애인체육회 부회장 ?서울중앙지법 시민사법위원회 위원 붙임2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운영세칙 개정안 제1조(목적) 본 운영세칙은「서울특별시 마곡산업단지 지원에 관한 조례」(이하 “조례”) 제14조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이하 “위원회”) 및 소위원회 구성·운영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제2조(직무대행) 위원장과 부위원장이 동시에 부득이한 사유로 직무를 수행할 수 없을 때에는 외부위원 중 최고 연장자가 위원장의 직무를 대행한다. 제3조(위원의 해촉) 위원회 위원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 재적위원수의 2/3의 동의를 얻어 시장이 해촉할 수 있다. 다만, 본인의 의사에 의할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1.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을 고의 혹은 실수로 누설한 경우 2. 3회 이상의 회의 소집 요구에 특별한 이유 없이 불참할 경우 3. 형사소추 등 위원회의 명예를 실추시키는 행위를 할 경우 4. 질병·심신쇠약·해외체류 등으로 장기간 직무를 수행할 수 없게 된 경우 5. 직무와 관련하여 부당하게 영향력을 행사하거나, 부정한 청탁을 받는 등 청렴성을 훼손한 경우 6. 그 밖에 해촉사유가 발생한 경우 제4조(외부 전문가로부터의 자문) ① 위원회는 주요 상정안건의 심도있는 사전검토 및 위원회 운영에 관한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 외부 전문가로부터 자문을 받을 수 있다. ②위원장은 제1항에 따른 사항에 대해 필요한 경우에는 외부 전문가를 회의에 참석하게 하여 그 의견을 들을 수 있다. 제5조(회의의 개최) ① 위원회는 상?하반기 각 1회씩 연 2회 정례회의를 개최한다. 다만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임시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②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경우 제출된 안건에 대해 서면심의·의결이 가능하다. ③제2항에 따른 서면의결은 서면의결일자에 위원회를 개최한 것으로 본다. 제6조(회의의 운영) ① 회의는 원칙적으로 공개로 한다. 다만, 참석위원 과반수의 요구가 있을 때에는 이를 비공개할 수 있다. ② 상정안건과 관계있는 서울특별시 소속 공무원과 이해관계인, 또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자 등은 위원회에 출석하여 발언할 수 있다. ③ 출석한 위원 및 배석자는 회의에서 논의된 내용에 대해서 외부로 누설하지 않아야 한다. ④ 공정하고 투명한 위원회 운영을 위해 위원회 위원에게는 위촉 시 보안서약서를 징구한다. ⑤조례 제15조제③항에 따른 내부위원이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에 참석하지 못할 경우에는 내부위원 소속기관·실·본부·국의 관계 공무원이 대리하여 참석할 수 있으며, 이 경우 대리 출석한 자는 의결권을 가진다. 제7조(안건의 심의) ①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관련 전문가로 하여금 사전검토 및 의견을 첨부하게 할 수 있다. ② 위원장은 내실있는 위원회 운영을 위해 회의개최 7일 전 위원들에게 안건통보를 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 다만, 특히 필요로 하는 사안이라고 위원장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사전통보를 생략할 수 있다. ③위원회 상정안건은 심의안건과 보고안건으로 구분한다. 1. 심의안건이라 함은 조례 제14조에서 정한 바에 따라 위원회의 심의·의결을 필요로 하는 안건을 말한다. 2. 보고안건이라 함은 마곡산업단지 정책과 관련하여 위원장이 위원회의 의견수렴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보고하는 안건을 말한다. ③위원회의 회의는 상정안건에 대해 간사가 보고를 한 후, 위원회 위원들의 토론을 거쳐 심의·의결한다. 다만, 필요시 보고자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제5조제2항에 따라 서면심의·의결시 별도서식에 따라 모사전송, 전자문서, 전자메일 등의 방법으로 송수신 할 수 있다. 제8조(회의록) 위원회의 간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회의록 및 회의결과보고서를 작성·보관하여야 한다. 1. 출석위원 및 참석자 명단 2. 회의 주요 내용 및 결과 3. 기타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제9조(위임) 이 운영세칙에 규정한 것 외에 위원회, 소위원회 및 자문단의 운영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위원장이 정한다. 제10조(수당 등의 지급) 회의에 참석한 위원에게는 “서울특별시 위원회 수당 및 여비 지급 조례”의 규정에 따라 예산의 범위 내에서 수당을 지급한다. 다만, 관계공무원과 시의원이 그 소관업무와 직접적으로 관련하여 위원회에 출석한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제11조(소위원회 구성?운영) ①위원회의 기능을 효율적으로 수행하기 위하여 위원회에 소위원회를 둘 수 있으며, 소위원회는 위원장이 분야별 전문성과 경력 등을 고려하여 위원 중 5인 이내로 구성하되, 그 중 1인을 소위원회 위원장으로 지명할 수 있다. ②소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기능을 수행한다. 1. 소위원회의 전문성이 필요한 사항의 처리 2. 그 밖에 위원회가 위임한 사항 등의 처리 ③소위원회 회의는 위원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 개최하며, 재적위원 과반수의 출석으로 개의하고 출석위원 과반수의 찬성으로 의결한다. 다만, 필요한 경우 이를 달리 정할 수 있다. ④소위원회 상정안건은 간사 또는 제출자가 보고한다. ⑤위원장은 부득이한 사유로 회의소집이 어렵거나 안건의 내용이 경미하여 회의 소집이 불필요하다고 판단되는 등의 경우에는 서면으로 심의·의결할 수 있다. ⑥소위원회 회의결과는 차기 위원회 개최시 보고하여야 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2012년 9월 3일부터 시행한다. 부 칙 이 운영세칙은 위원회에서 의결한 날부터 시행한다.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 마곡산업단지 정책심의위원회 -위원 변경 및 운영세칙 정비 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지역발전본부 서남권사업과
문서번호 서남권사업과-1688 생산일자 2019-02-25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엄태민 (2133-1516) 관리번호 D000003564587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지역개발관리 > 마곡도시개발사업관리 > 마곡자문기구운영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