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393 결재일자 2019.1.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저공해사업팀장 차량공해저감과장 대기기획관 기후환경본부장 나영탁 황오주 황승일 구아미 01/31 代구아미 협 조 2019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추진계획 2019. 1.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환경 보전 - 어린이 통학차량의 친환경 전환 -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지원사업 추진계획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친환경 LPG 신차로 전환하여 취약계층인 어린이의 건강을 보호하고 미세먼지를 저감하고 함 ?? 추진근거 ○「수도권 대기환경개선에 관한 특별법」제34조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보조금 업무처리지침(’19.1.) ?? 개요 ○ 사업기간 : ’19. 2월 ~ ’19. 6월 - 지원신청이 부족하여 지원물량에 미달한 경우 재공고 - 신청이 과다한 경우 환경부와 협의하여 추가 예산확보 후 사업공고 추진 ○ 지원대상 : 노후 경유 어린이 통학차량을 LPG 신차로 전환한 자 - 지원대상자로 선정된 자가 노후 차량을 폐차(수출말소)하고, 동일 용도로 사용하기 위해 LPG 신차를 구입하는 경우 ○ 지원규모 : 76대, 500만원 정액 지원 - 노후 차량 1대당 신차 1대에 한정하여 지원(조기폐차 보조금 이중수령 불가) - 총 예산 380백만원(국·시비 각 190백만원, 재정분담비율 각 50%) <연도별 사업실적> 구분 ’17년 ’18년 ’19년(계획) 목표/집행 물량 (대) 800/206 125/120 76 목표/집행 금액 (백만원) 4,000/1,030 625/600 380 ※ ’18년 실적은 ’17년 사고이월 예산 150백만원(30대) 및 집행금액 125백만원(25대) 포함 ?? 세부내용 ○ 지원자격 : 2010년 12월 31일 이전 차량등록된 어린이 통학차량 소유자 ?? 서울특별시에 시설 및 차량을 등록하고,「도로교통법」제52조에 따른 어린이통학버스 신고를 한, 9~15인승 승용·승합 경유자동차를 소유한 자(직영 국·공립 시설 제외) ※ 운행차 배출가스 저감사업 관련 보조금 수령자는 지원 불가. 단, 저감장치 부착 지원자 중 의무 운행기간(2년)이 경과한 경우에는 지원 가능 「도로교통법」제52조(어린이통학버스의 신고 등) ① 어린이통학버스(「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제4조제3항에 따른 한정면허를 받아 어린이를 여객대상으로 하여 운행되는 운송사업용 자동차는 제외한다)를 운영하려는 자는 행정안전부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경찰서장에게 신고하고 신고증명서를 발급받아야 한다. ○ 지원 우선순위 : 지원신청자 중 다음의 순서에 따라 지원대상자를 결정 ①「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시행규칙」제103조제4의2호에 따라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를 득한 차량(차령제한 만료시점이 가까운 차량 우선지원)(붙임 1 참조) ② 차령(생산연도)이 오래된 차량 ③ 차령이 동일한 경우에는 <어린이집→유치원→특수학교→초등학교→학원·체육시설> 순서로 지원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별표1(붙임 2 참조)에 따른 소형 자동차를 우선으로 하고, 지원신청 미달 시 중형 자동차를 지원 ○ 추진절차 ① ? ② ? ③ ? ④ ? ⑤ ? ⑥ 사업공고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구매계약서 제출 보조금 지급 신청 보조금 지급 ’19.2.11. ’19.2.11.~3.8. ’19.3.15. ’19.3월 ’19.5월 ’19.6월 ① 사업공고 (서울시) - 서울특별시 홈페이지 “서울소식” 등에 공고문(붙임 3) 및 관련 서식 등 게시 ※ 1차 공고 결과 지원신청자가 부족한 경우 2차 공고 실시 ② 지원신청서 제출 (지원 신청자 → 서울시) - 지원신청자는 지원신청서(붙임 4-1) 등 구비서류를 제출 ※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증은 지원신청자에 따라 선택적으로 추가 제출 ③ 지원대상자 선정 및 통보 (서울시 → 지원 대상자) - 지원신청자가 제출한 서류의 적절 여부를 검토 후 접수하고, 보완이 필요한 경우 지원신청자의 보완요청 이행 결과를 확인 후 접수 - 우선순위에 따라 지원대상자 확정 후, 공고 및 개별 통보 실시 ④ 구매계약서 제출 (지원 대상자 → 서울시) - 지원대상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14일 이내 신차 계약 및 증빙서류 제출 ?? 제출기한 내 신차 구매계약서 미제출 시,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 ⑤ 보조금 지급 신청 (지원 대상자 → 서울시) - 지원대상자는 선정결과 공고일로부터 60일 이내 보조금 지급신청서(붙임 4-2) 및 폐차 및 신차 출고에 대한 증빙자료 등 구비서류 제출 ?? 제작사 사정에 따른 차량 출고 지체 또는 자가용자동차 유상운송 허가 등 지연으로 기한 내 제출 불가 시 제출기한을 연장할 수 있으나, 상기 사유가 아닌 경우는 지원대상자 선정 취소 또는 후순위로 변경 ⑥ 보조금 지급 (서울시 → 지원 대상자) - 지원대상자가 제출한 서류의 적절 여부를 검토 후 접수일로부터 30일 이내 지급 ?? 보완이 필요한 경우 보완 요청일로부터 완료일까지는 처리기한에서 제외 ○ 보조금 지급 취소 및 환수 - 보조금 신청자가 다음에 해당하는 경우 보조금 지급을 취소하고, 해당 금액과 발생 이자를 환수 - 단, 제작사 귀책사유로 나목 또는 다목에 해당하는 경우 이자는 제외 가. 거짓 또는 부정한 방법으로 보조금을 신청하여 지급받은 경우 나. 매매취소 등 사유로 인해 신차 구매 계약이 무효 또는 취소되어 해당 자동차의 등록을 말소한 경우 다. 해당 차종을 보조금이 지급되지 않는 차종으로 교환한 경우 ?? 행정사항 ○ 금년도 국고보조금 교부신청(~’19.1.25., 수도권대기환경청) ○ 2020년도 사업예산 신청(~’19.3.20., 수도권대기환경청) ○ 분기별 수행상황 보고(매분기 익월 8일이내, 수도권대기환경청) ○ 사업수행 및 정산결과 보고(사업종료일로부터 30일이내, 환경부) ○ 서류보관(보조금 신청 등 자료를 5년간 보관) 붙임 : 1.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 관련 법규(발췌본) 1부. 2. 자동차관리법 시행규칙 별표1 1부. 3. 공고문(안) 1부. 4. 지원신청 등 관련 서식 1부. 5. 사업추진체계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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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어린이 통학차량 LPG차 전환 지원 사업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차량공해저감과
문서번호 차량공해저감과-1393 생산일자 2019-01-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나영탁 (02-2133-3654) 관리번호 D0000035499311
분류정보 환경 > 대기보전 > 자동차대기오염 > 저공해연료및자동차보급사업관리 > 노후경유차저공해운행제한추진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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