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재상정(안)[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안)]- 종로구 청소년수련관 -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713 결재일자 2018.10.31.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교육문화계획팀장 시설계획과장 도시계획국장 김태호 김현정 정성국 10/31 권기욱 협 조 상임기획단장 김세신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재상정(안)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안)] - 종로구 청소년수련관 - 2018. 10.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여성,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종로구청 홍 보 ● 사업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바른 우리말 ● 서울시 행정 순화어 목록을 확인하였습니까? 예) 별첨, 첨부 ⇒ 붙임, 가이드라인 ⇒ 지침 등 □ ■ 의안번호 제 호 자 문 사 항 의 결 년 월 일 2018. 11. (제 회)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안) ( 종로구 홍지동 76-1 일대 )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 제 출 자 서울특별시장 제출년월일 2018. 10. 1. 의결주문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에 관한 부의 안건에 대하여 다음과 같이 의결한다. ?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안) 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 조서 구분 시설명 위 치 면 적(㎡) 최 초 결정일 비고 기정 변경 변경후 신설 청소년 수련시설 종로구 홍지동 76-1 일대 - 증)4,811 4,811 - 청소년수련관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 건축물의 범위 건폐율(%) 용적률(%) 높이 30 이하 150 이하 3층이하(12m이하) 2. 상정사유 ? 2018년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2018.6.25.) 자문결과(재자문)에 따라 건축계획 관련 건축규모를 축소하고 건축배치 후퇴하는 등의 사항을 반영하고 교통처리계획 관련 차량진출입구 등에 대해 검토 후 재상정하는 사안임 3. 도시계획 사항 ? 제1종일반주거지역, 자연경관지구, 역사문화미관지구 4.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결과 및 조치계획 구 분 자문결과 조치계획 비고 도시 계획 위원회 소위원회 입지적정성 및 관련계획과 정합성 ○ 대상지의 입지적 제약사항 및 대중교통 접근성 등을 감안, 시설입지가 적정하다고 보기 어려우나, 그간 추진경위 및 시설 도입 필요성을 감안하여 경관, 교통 등의 부영향을 최소화하는 것을 전제로 도시계획시설 결정 수용 ○ 종로구 내 청소년 수련시설 도입 필요성을 감안하여 경관 및 교통 등의 부영향을 최소화하는 계획을 수립하겠음 부분 반영 건축계획 관련 ○ 주변 건축물의 건축규모를 감안하여 홍제천변 및 세검정로변의 적정 경관계획 측면에서 건축물 분절 등 적극적인 조치안을 제시 ○ 건축규모 재검토 및 주변 경관을 감안한 건축계획 재수립 - 건축연면적 : 4,011㎡→3,833㎡(감 178㎡) - 용적률 : 43.34%→39.64%(감 3.7%) 반영 ○ 지형단차로 인해 건축계획상 지하2층도 지상부로 노출되어 실제 5층 높이로 인지 되는 점을 감안, 건축물 높이는 최대한 하향 조정 ○ 건축물 층수 및 높이 하향 조정 - 건물층수 : 지상3층→지상2층 - 건물높이 : 11.8m→8.2m(감3.6m) 반영 ○ 연면적 축소와 관련하여 금회 지상1~2층에 계획한 공연장은 삭제 혹은 다목적홀 활용 ○ 지상1~2층에 계획한 공연장의 경우 규모를 지상1층으로 축소하고, 수평바닥 형태의 다목적홀(강당)로 활용 반영 ○ 대상지 남측 홍제천변의 충분한 개방감 확보 측면에서 건축배치 시 최대한 북측으로 set-back할 것 ○ 건축물을 북측으로 3m 후퇴하고, 건물 전면부에는 조망광장 설치 홍제천변 충분한 개방감 확보 ※ 건축계획 관련 의견의 경우 향후 현상설계 공모시 적극반영토록 조치하겠음 반영 ○ 홍제천의 홍수위를 감안하여 침수 등의 문제가 발생하지 않도록 세부적인 건축계획을 수립 ○ 홍제천의 계획홍수위(EL.59.94m ~EL.62.07m)보다 높은 최저GL.65m로 여유고 3m 확보 반영 교통처리 계획 관련 ○ 차량진출입구 위치는 적정위치를 검토 ○ 서측 세검8교의 경우 주택 밀집지역임을 감안, 주민 민원 및 협소한 도로폭(2~3m)으로 인해 차량 진출입구로 부적합 미반영 ○ 차량진출입구 위치 조정과 연계하여 현황 세검정로 교량(세검1교)부분의 일부 확폭이 필요한 경우 그 범위는 최소화 할 것 ○ 회전반경(R=6) 적용에 따라 세검정로 교량(세검1교)의 일부 확폭이 필요하며, 종로구 관련부서와 협의하여 그 범위를 최소화 하였음 반영 ○ 대형버스의 임시 주·정차를 위한 drop-zone 설치 또는 회차공간 마련 가능성을 검토 ○ 시립 종로청소년수련관은 대형버스 등 셔틀버스 운영계획이 없으며, 입지적 특성에 따라 대상지 내 대형차량의 원활한 진출입이 불가능한 상황임 ○ 다만, 대상지 인근 버스정류장 2개소를 이용하여 대형버스의 임시 drop-zone으로 활용 계획 미반영 ○ 보행동선 및 차량동선계획은 세검종로변의 현황 등을 고려하여 이용자의 편의성을 확보할 수 있도록 수립 ○ 보행동선은 보행자의 안전 및 쾌적한 보행동선 확보 ○ 진출입동선 분리 및 감속차로 확보 반영 5. 주관부서 의견 ? 제7차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자문(2018.06.25.) 의견을 반영하여 조치계획을 수립한 사항으로, 소위원회 재자문 결과를 반영 후 도시계획위원회에 재상정하여 처리하고자 함. 붙임. 보조자료(B4) 1부. 끝.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위원회 소위원회 재상정(안)[도시계획시설(청소년수련시설) 결정(안)]- 종로구 청소년수련관 -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계획국 시설계획과
문서번호 시설계획과-12713 생산일자 2018-10-31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김태호 (02-2133-8413) 관리번호 D0000034786126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지역및도시계획 > 도시계획관리 > 교육문화시설계획관리 > 공공문화체육시설입안및결정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