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여름철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유공자 표창계획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227 결재일자 2018.10.1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자활지원팀장 자활지원과장 복지기획관 복지본부장 기재일 이용재 오성문 한영희 10/17 황치영 협 조 성과관리팀장 정지욱 주민지원팀장 이동주 여름철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유공자 표창계획 2018. 10. 복 지 본 부 (자활지원과) 여름철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유공자 표창계획 폭염에 대응하여 쪽방주민의 건강한 여름나기를 위한 특별보호대책에 참여하여 적극적으로 기여한 유공자를 선정하여 표창하고자 함 ?? 추진근거 및 배경 ○ 추진근거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제7조(표창장 수여대상) - 2018년도 공무원 시장표창 운영계획(’18.2.1, 행정1부시장 방침) - 2018년 여름철 노숙인?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결과(’18.10.2, 자활지원과-12504) ○ 추진배경 - 111년만에 폭염에도 불구하고, 열사병 및 그로 인한 인명 손실이 발생하지 않도록 노력한 공무원과 민간후원단체 등을 포상 격려 ?? 표창계획 ○ 표창훈격 : 서울특별시장 표창 ○ 표창대상 - 공무원 :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및 안전도 향상에 맡은 바 직무에 충실하게 수행하여 타의 모범이 되는 공무원(분야 : 사업으뜸이) ※ ’18.1~2월 소방합동안전점검 등 쪽방주민 생활안전 유공자 포함 - 유관기관(시민) : 여름철 특별보호대책 추진에 적극적으로 참여?활동한 유공자 ○ 표창인원 : 15명 - 공무원 : 10명(소방재난본부 및 관할 소방서, 자활지원과 추천인원) - 유관기관(시민) : 5명(쪽방상담소별 1기관(명) 추천) ○ 부상 :『서울특별시 표창 조례』적용 ? 서울특별시 공무원이 아닌 자는 부상 제공 금지 ?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2항 제5호 및 공직선거관리규칙 제50조 제5항 제2호 사목 ?? 선정방법 ○ 선정절차 및 시상방법 대상자 추천 자체 공적심의 시 공적심의 표창 수여 추천대상기관은 자체공적심의 결과 제출 의결 후 인사과, 행정과로 추천 제2공적심의회 심의, 의결 추천기관별 표창장 전달 수여 【소속기관?쪽방상담소】 【복지본부】 【인사과, 행정과】 【복지본부】 ○ 대상자 추천 전 범죄경력 등 조회 실시 : 소속기관?쪽방상담소 ○ 추천제외자 - 법령에 따른 부적격자 ?기소되어 형사재판에 계류 중인 사람 ?금고 이상의 형을 받고 그 집행이 종료되거나 집행을 받지아니하기로 확정된 후 5년이 지나지 아니한 사람(집행유예의 경우 3년, 선고유예의 경우 그 기간 중) ?산업안전보건법에 의하여 산업재해 등과 관련하여 명단이 공표된 사업장과 그 임원 - 일반적인 추천제한 ?추천일 기준 2년 이내에 시장 및 장관급 이상의 표창을 받은 사람 ?사회적으로 물의를 일으키거나 지탄을 받은 사람 ○ 추천서류 - 공적조서 및 공적요약서 - 공적내용 사실조사 및 결격사유 확인서 ?공무원 : 소속기관 인사담당자 확인필 ?유관기관(시민) : 쪽방상담소장 확인필 - 서울시 홈페이지 등록동의서(자필 서명 포함) ○ 추천서류 접수기간 : ’18.10.16~10.26 ○ 자체 공적심의회 - 위원장 : 복지본부장 - 위 원 : 4급(과장) 5~7명 ?? 행정사항 ○ 소요예산 : 75,000원 - 산출내역 : 5,000원/매 × 15매 ※ 공무원 부상은 인사과 부상품 활용 - 예산과목 : 쪽방거주자 생활안정지원, 기본경비, 사무관리비 ○ 추진일정 - 추천서류 접수 : 10.16(화)~10.26(금) - 자체 공적심의회 : 10.30(화) - 서울특별시공적심의회(인사과, 자치행정과) : 11. 9(금) - 표창장 수여 : 11월 중 ※ 자체 전수식 없음(추천기관에 별도 송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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여름철 쪽방주민 특별보호대책 유공자 표창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본부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13227 생산일자 2018-10-17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기재일 (2133-7490) 관리번호 D0000034680390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쪽방거주자생활안정지원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