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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491 결재일자 2018.4.26.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행정2부시장 방침 제83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행정2부시장 이동호 代이동호 유철호 김성보 代강맹훈 04/26 김준기 협 조 법무담당관 장영석 도시계획과장 양용택 도시관리과장 임창수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2018. 4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 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 조례? 제정 관련 법제심사 등 사전절차가 완료됨에 입법안을 확정하고 조례규칙심의회에 상정하고자 함. Ⅰ 제정 목적 및 필요성 ○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17.2.8.) 및 같은 법 시행령 제정(`18.2.9.)됨에 따라 조례 제정 필요 - 상위 법령에서 위임된 빈집정비사업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 추진 절차 등의 기준 마련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활성화를 위해 범위 및 규제완화, 사업 현실성 제고 ○ 저층주거지의 경관 및 주거생활의 질 향상을 위한 방안 마련 Ⅱ 추진경과 ○ 조례안 제정계획 수립(행정2부시장 방침 제39호) : ‘18.3.9(금) ○ 규제심사 등 관련부서 사전협의 의뢰 : ‘18.3.9(금)~4.23(월) - 규제심사(범무담당관) : 원안동의 - 위원회 신설(민관협력담당관) : 해당없음 - 갈등영향분석 평가(갈등조정담당관) : 갈등없음 - 비용추계(예산담당관) : 의견 없음 - 부패영향 평가(감사담당관) : 개선의견 반영 - 성별영향분석 평가(여성정책담당관) : 개선의견 반영 ○ 조례안 입법 예고 ‘18.3.22(목)~4.11(수) - 제출의견 : 11건 - 조치내용 : 구 분 계 반 영 미반영 - 조치계획 : (별첨참조) ○ 법제심사 의뢰 및 심사결과 통보 ‘17. 4.23(월) - 조치계획 : 법제심사안을 반영하여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Ⅲ 조례(안) 주요 내용 가. 이 조례는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같은 법 시행령, 같은 법 시행규칙 및 관계법령에서 조례로 정하도록 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하고자 함(제1조) 나. 구청장은 빈집을 효율적으로 관리 또는 활용하기 위하여 빈집정비계획을 5년마다 수립ㆍ시행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수립ㆍ시행할 수 있음(제5조) 다. 구청장은 빈집이나 빈집으로 추정되는 주택에 대하여 5년마다 실태조사를 실시할 수 있고, 필요한 경우에 별도로 실시할 수 있음(제7조) 라.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빈집정비사업의 시행으로 정비된 건축물을 활용하여 임대주택을 공급할 수 있음. 이 경우 고령자, 장애인, 한부모가족, 대학생, 사회초년생, 신혼부부 및 성별ㆍ연령 등의 특성에 따른 다양한 임대수요를 고려하여야 함. 시장은 빈집정비사업을 위하여 필요한 비용을 예산의 범위에서 빈집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에게 지원할 수 있음(제10조) 마. 구청장은 빈집으로 인한 붕괴ㆍ화재 등 안전사고나 범죄발생을 예방하기 위하여 필요한 조치를 빈집 소유자 및 사업시행자에게 명할 수 있음. 구청장은 빈집 소유자 또는 사업시행자가 빈집의 안전조치를 이행하지 아니하는 경우 직접 안전조치를 시행할 수 있음(제11조) 바. 시장은 빈집실태조사 결과를 토대로 빈집을 효율적으로 정비하기 위한 정보시스템을 구축ㆍ운영할 수 있음(제17조) 사.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에 도시재정비 촉진을 위한 특별법에 따른 존치지역 추가지정. 사업시행구역 내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의 기준을 구 건축위원회심의를 통해 시행령이 정한 기준까지 완화(제3조) 아. 주민합의체의 구성 및 운영에 관한 사항 마련(제20조) 자. 특정무허가건축물 소유자의 주민합의체 구성 및 조합원 자격 조건 마련(제24조) 차. 건축심의에 관한 사항 및 처리기한(60일) 설정(제24조) 카. 통합심의는 서울특별시에 두는 도시ㆍ건축공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함(제25조) 타. 제2종일반주거지역에 가로주택정비사업으로 건설하는 건축물의 층수를 주변 환경과의 조화를 위해 7층 이하로 함. 다만,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평균층수 7층 이하로 적용. 임대주택을 건설할 경우 대상지 기준에 적합한 경우에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통해 10층 이하로 정할 수 있음(제29조) 파. 시장 또는 서울주택도시공사는 공공지원민간임대주택이 공급대상자에게 공급이 되지 아니한 경우 해당 임대주택을 인수할 수 있음(제34조) 하. 시장은 소규모주택정비사업으로 설치되는 임시거주시설ㆍ주요 정비기반시설 및 공동이용시설의 설치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사업시행자 또는 구청장에게 지원할 수 있음. 구청장은 사업시행자가 설치하여야 하는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부지가 일부만 확보되어 사업시행자가 정비기반시설을 설치하여도 해당 시설이 제 기능을 발휘할 수 없거나 시설이용의 효율성이 미흡할 것으로 판단되는 경우에 사업시행자에게 해당 정비기반시설의 설치비용을 해당 구금고에 예치하게 할 수 있음(제38조) 거. 시행령에서 위임한 공동이용시설의 범위를 구체적으로 명시(제39조) 너.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사업시행자에게 필요한 비용의 각 50퍼센트 이내에서 보조할 수 있음(제40조) 더. 시장은 빈집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을 시행하는 자에게 다음 각 호의 사항에 필요한 비용의 각 60퍼센트 이내에서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음. 토지주택공사등과 공동으로 시행하는 경우에는 80퍼센트까지 융자하거나 융자를 알선할 수 있음(제41조) 러. 공동이용시설 면제를 위한 공익목적의 기준 명시하고 공동이용시설의 사용료를 면제할 수 있는 대상 명시(제42조) 머. 자율주택정비사업의 사업시행자는 「건축법」에 따라 건축이 불가능한 대지와 공동으로 사업을 시행하는 경우 지방건축위원회 심의를 거쳐 기준을 완화 받을 수 있음(제44조) 버. 사업시행자는 소규모주택정비사업의 시행으로 공동이용시설 등을 설치하는 경우에 「서울특별시 도시계획조례」에서 정하여진 용적률에 공동이용시설 등에 해당하는 용적률을 더한 용적률을 적용. 이 경우 법적상한용적률을 초과하여 적용받을 수 없음(제45조) 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으로 관계 법령에서 정하는 상한까지 완화하려는 경우, 전체 연면적 대비 임대주택 연면적의 비율은 자율주택정비사업 30퍼센트 이상, 가로주택정비사업 또는 소규모재건축사업 20퍼센트 이상으로 정함(제46조) 어. 서울주택도시공사를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인정하여 추천하는 정비지원기구로 하고 정비지원 기구의 업무 구체적으로 명시(제47조) 저. 구청장은 매도청구 대상자와 사업시행자 간의 매도청구 대상, 매도청구 평가액 등으로 인한 분쟁을 조정하기 위하여 조정협의체를 구성ㆍ운영할 수 있음(제52조) Ⅳ 향후추진일정 ○ 조례규칙심의회 상정 : ‘18.4.25(수) ○ 제280회 시의회 조례안 상정, 심의 의결상정 : ‘18.6.18~29 ○ 조례공포 : ‘18.7월 붙임 1)「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관한 조례(안)」1부. 2) 제안설명서 1부. 3) 비용추계서 1부. 4) 입법예고 제출의견 조치계획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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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1. [법제심사 결과]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조례안.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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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 입법예고 제출의견 조치계획.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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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 제안설명서(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관한 조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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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3. 비용추계서.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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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특별시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조례안」입법안 확정 및 조례규칙심의회 상정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4491 생산일자 2018-04-26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57) 관리번호 D0000033490195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주거환경관리사업제도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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