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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생전문관 제도 도입 및 운영계획

문서번호 주거재생과-4681 결재일자 2018.4.20.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재생과장 주거사업기획관 도시재생본부장 곽명희 국승열 김성보 04/20 진희선 협 조 주거환경개선과장 유철호 주거환경사업팀장 김지환 주거재생정책팀장 하대근 주민과 재생을 연결하는‘재생 전도사’ 「지역재생전문관」제도도입 및 운영계획 2018. 4.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지역재생전문관」제도도입 및 운영계획 주민과의 접점에서 시민체감도가 높은 집수리,주택개량 수요에 신속하고 지속가능한 재생서비스 제공을 위해 「지역재생전문관」을 도입·운영하고자 함 Ⅰ 추진배경 ?? 서울의 저층주거지 노후화로 관리대책 마련 시급 ○ 저층주거지 72%가 20년 이상 노후주택(30년이상 약 35%)으로 노후화 가속 - 주택노후도 심화로 인한 에너지 성능 저하, 구조안전 취약 등 ○ 20년 이상 노후주택 약 46만호의 91.2% 해당 42만호가 집수리 필요 ※ 집수리 시장 규모: 5조 951억원(추정), 집수리업체 약 12,200여개 ?? 도시재생뉴딜사업, (약칭) 소규모주택정비법 시행(‘18.2.9.)과 연계하여 저층주거지 노후 주택개량 및 소규모정비 활성화 필요 ○ 동단위 현장밀착형 집수리, 소규모 정비 지원 필요 ○ 우리동네살리기, 주거지지원형 등 뉴딜사업지 발굴 지원 ?? 지속가능한 주거지 재생을 위한 인적 네트워크 구성 필요 ○ 재생사업 종료이후 재생지역 관리 및 주민주도의 지속적 지역 재생 ○ 재생지역외 노후주거지의 주민자력 재생을 위한 전문인력 지원 필요 【 그간 추진경위 】 ? ‘18. 2. 24. : 관계자 의견수렴 회의 (종로·성북·동작구, 市 광역재생센터) ? ‘18. 2. 27. : 전문가 서면자문 ? ‘18. 3.~4. : 운영계획 실무회의 개최(4회) ? ‘18. 4. 3.: 전문가 자문회의 1차 ? ‘18. 4. 10.: 전문가 자문회의 2차 ? ‘18. 4. 16.: 1,2단계 활성화지역 13개 자치구대상 의견수렴 설명회 개최 Ⅱ 사업목표 및 추진방향 정책비전 서울시 노후 저층주거지 주거환경개선 추진목표 현장밀착형 주거재생서비스 제공, 시민체감도 향상 추진방향 1. 주민과의 접점에서 주거재생서비스 제공 2. 누구나 쉽게 집수리, 소규모정비사업 상담 3. 시범운영 및 평가 후 서울시 전역 확대시행 4. 지속가능한 재생을 위한 체계적인 지원·관리체계 구축 추진과제 동주민센터 등 시민 접점배치 지역재생전문관 브랜드화 점진적 확대시행 지속가능한 지원관리 ?자치구와 협의, 적극적 이해 설득 ?자치구 관심유도 (市 · 區 회의 등 활용 ) ?BI개발 및 홍보 ?도시재생포털 등 홈페이지,SNS 등 활용 ?’18년 시범운영 후 점진적 확대 ?‘22년까지 서울시 전역 확대시행 ? 전문인력 양성 및 역량강화 ? 제도적 지원 체계구축 추진주체 Ⅲ 「지역재생전문관」운영계획(안) ??「지역재생전문관」의 역할 ○ 동 주민센터 등 주민밀착형 기관에 근무하며 재생사업, 집수리 및 소규모 정비 등 대시민 도시재생서비스 제공 - 서울시 및 자치구 추진 주거재생사업 상담·안내 - 재생지역의 마중물사업 완료 이후 지속적인 재생 추진 및 관리 ?? 자 격 ○ 도시재생 및 집수리 분야 전문가 ⇒ 건축, 주택 및 도시계획 등의 학력 및 경력을 갖춘 전문가 선발?위촉 - 청년, 경력단절 여성, 은퇴자 등 활용 - 마을건축사, 집수리닥터단, 공공건축가 등 기존 전문가 중 유휴인력 활용 ※ 장기적으로는 고용보장을 위해 시간선택제 임기제 공무원으로 채용 추진 ?? 배치장소 : 洞 주민센터 배치가 원칙 ○ 자치구 여건 및 상황에 따라 현장 도시재생지원센터 등에도 배치 검토 ○ 서울시 파견조건 수용하는 곳에 지원 ① 동 주민센터에 근무 ※ 시와 협의 후 현장센터 등에 배치가능 ② 최소한 2명의 근무공간 및 사무집기 확보된 곳(필요시 비용 지원가능) ?? 업무범위 ○ 소속 자치구 내 주거재생사업지역(주민)을 대상으로 활동 - 도시재생활성화사업, 주거환경관리사업, 희망지·희망돋움사업 등 ※ 주거재생사업지역 내 주민이 아닐 경우도 단순상담 가능 ?? 업무내용 도시재생전문관 ○ 도시재생사업, 집수리·리모델링,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상담, 안내·홍보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집수리 융자 등 市 지원사항, 집수리업체 정보제공 등 ○ 지역 내 집수리·리모델링 대상지 발굴 - 서류검토 및 현장조사, 소유주 면담 및 홍보 등 ○ 도시재생 관련 데이터(DB)구축 및 관리 - 건물현황(용도, 노후도 등), 주택개량 이력관리, 집수리업체 정보수집 등 집수리전문관 ○ 집수리·리모델링 등 주택개량 관련 사업 상담 - 가꿈주택, 에너지자립마을 등 집수리 관련 사업 안내 ○ 주택상태 현장진단 및 개·보수 컨설팅 - 집수리 지역업체, 집수리 지원 사업(융자·보조) 연계 등 ※ 집수리지원센터 설치·운영이 본격 추진될 때 통합 또는 연계 검토 ?? 자격 및 급여기준(안) 구 분 도시재생전문관 집수리전문관 자격기준 1. 도시재생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하고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지자 2. 도시재생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하고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지자 3. 도시재생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하고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지자 4. 도시재생지원센터 및 유사센터 1년 이상 근무경력 소지자 5. 건축사 등 도시재생분야 기술사 소지자 1. 건축·주택 및 이와 유사분야 학사학위를 취득한 후 3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 소지자 2. 건축·주택 및 이와 유사분야 석사학위를 취득한 후 2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소지자 3. 건축·주택 및 이와 유사분야 박사학위를 취득한 후 1년 이상 관련분야 경력소지자 4. 건축·주택 및 이와 유사분야 5년 이상 경력소지자 5. 건축사 등 도시재생분야 기술사 소지자 ※우대인력 ? 설계사무소, 도시계획업체, 건설회사, 연구소 등에서 실무경험이 있는 경력자 ? 마을, 사회적 경제, 도시 관련 비영리 업체 등에서 실무경험이 있는 경력자 ? 퇴직 공무원 등 ? 설계사무소, 건설회사 등에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집수리 관련 업종에서 실무경험이 있는 사람 ? 건축사, 퇴직 공무원 등 근무형태 ?상근직 ?주 5일제(월 20일), 1일 8시간 근무 ?상근직 ?주 5일(월 20일), 1일 8시간 근무 급여기준 ?최대 300만원/월 ?수당제(1일 15만원) ※ ‘17년 엔니지어링 노임단가 기준(’18.1.1.)적용 (초급상당) ?최대 300만원/월 ?수당제(1일 15만원) ※ ‘17년 엔니지어링 노임단가 기준(’18.1.1.)적용 (초급상당) ※ 도시재생분야 : 건축, 주택, 도시계획, 도시재생 등의 관련 분야를 말함 ?? 선발 및 운영주체 ○ 시범사업은 서울시가 직접 선발 및 관리(자치구, 市 도시재생지원센터 지원)하고, 향후 확대 시행시 자치구 등에 권한 위임 검토 ?? 추진방법 ○ 1단계(2018~2019년) : 도시재생사업지역에서 시범운영 -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희망지사업지역 등에서 서울시 파견조건을 수용하는 자치구를 대상으로 시범 운영 ○ 2단계(2019~2020년 이후) : 지역재생전문관 운영지역 확대 - 시범운영 평가 후 해제지역 및 일반 저층주거지로 확대시행 ?? 주체별 역할 ○ 제도 활성화를 위해 市와 자치구의 공동사업으로 추진(區 역할 강화) 지역재생전문관 기획총괄 지역재생전문관 운영총괄 지역재생전문관 운영지원 서울시 자치구 市 도시재생지원센터 ?기획 및 사업계획 수립 ? 정책 브랜드화, 홍보 ?지역재생전문관 선발·파견 ?지역재생전문관 활동 지원 ?예산 확보, 행정적 지원 등 ? 인건비 지급 ?지역재생전문관 실적관리 ? 지역재생전문관 근태점검 ? 지역재생전문관 홍보 ?운영상 개선점 발굴 등 ? 지역재생전문관 교육 ? 지역재생전문관 홍보 (BI개발, 홈페이지 운영 등) ?운영상 개선점 발굴 등 ※ ‘18년 시범운영은 서울시가 총괄 ?? 지역재생전문관 교육 (주관 : 市도시재생지원센터) ※ 추후 별도 세부계획 수립 ○ 선발 후 파견 前 전문가 과정 집중교육 실시 - 필요시 현장센터 배치 후 실습 ○ 광역센터의 교육프로그램과 연계하여 전문성 강화 교육 지속실시 - 도시재생 활동가 양성교육, 현장 센터 역량강화 교육 등 ?? 실적평가 및 관리 ※ 추후 별도 세부계획 수립 ○ 동별, 자치구별 관리자(총괄)지정하여 실적관리, 운영사항지원 ○ 실적관리 등 평가관리시스템 마련 - 선발 전까지 ‘실적 및 성과평가지표’(정량적+정성적 평가) 마련 필요 - 실적평가 및 관리 등 제도운영 지원을 위한 자문단 구성(방침시행 즉시) 향후 선발된 지역재생전문관 2~3명을 포함한 사업 지원단을 구성 추진 ※ 찾동추진지원단, 주민자치회사업단 등 유사 사례 모니터링 후 세부계획 수립 ○ 근무자 실적평가 후 우수근무자는 인센티브 부여 - 활동실적 우수자 표창 수여, 각종 위원회 참여기회 부여 등 ??「지역재생전문관」제도 기대효과 ○ 洞 주민센터에 지역재생전문관을 배치하여 대시민 재생서비스 제공 ○ 원하는 시민 누구나에게 쉽고 편하고 신속하게 지속적인 공공 지원 ○ 동단위 주민 밀착형 재생서비스 제공을 통한 재생문화 확산 ○ 주민 주도의 지속적인 주거지 재생 활성화 도모 Ⅳ ‘18년 시범운영계획(안) ?? 시범운영 개요 ○ 시범운영기간 : ‘18년 7월~’19년 6월(12개월) ○ 시범운영대상 : 활성화지역 등 도시재생사업 추진 자치구 - 1,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희망지사업지역, 주거환경관리사업지역 ※ 가꿈주택사업, 소규모주택정비사업 등 구체적인 재생사업계획이 수립되어 있어 수행 업무가 명확한 곳을 우선 지원 ○ 목표인원 : 20명 내외(10개 동 주민센터, 2명씩 파견) ○ 배치장소 : 재생사업지역 내 동 주민센터(자치구와 협의 추진) ?? 소요예산(안) : 820백만원 ○ 인건비 : 720백만원(20명 × 3백만원 × 12개월) ○ 운영비(교육비, 평가분석비, 운영비 등) : 100백만원 ○ 소요예산 확보 - ‘18년 소요예산 : 410백만원 - ‘19년 소요예산 410백만원은 ’19년 본 예산으로 확보 ? 추진일정 ○ ‘18. 4월 : 자치구 공모신청접수, 인력채용공고(서울시) ○ ‘18. 5월 : 채용심사 및 선발(서울시) ○ ‘18. 5~6월 : 재생전문관 교육(市 광역도시재생지원센터) ○ ‘18. 6월 : ‘지역재생전문관’ 위촉장 수여식 개최(시장님 참석) ○ ‘18. 7월~’19. 6월 : 재생전문관 파견 및 시범운영 Ⅴ 행정사항 ?? 지역재생전문관 운영 자문단 구성 ○ 운영시기 : 본 방침 수립 후 즉시 ○ 구 성 : 시의원, 학계·업계 관련 전문가, 공무원, 센터 관계자 - 구성계획(안) ※ 자문과정에서 추가 또는 변경될 수 있음 연 번 구 분 성 명 소속 및 직위 비고 1 학계 도시재생 2 부동산 3 도시재생 4 업계 건축·도시재생 5 건축 6 도시재생·도시계획 7 지원기관 도시재생 8 집수리닥터단 9 10 서울시 11 자치구 ※구청장협의회 추천 12 자치구 13 시의원 ※시의회추천 ○ 논의 사항 : 운영에 필요한 준비사항 및 구체적 추진계획(안) 자문 - 선발, 교육, 성과관리 및 평가방안 등 ○ 운 영 : 주1회 개최(필요시 수시 개최) 붙임 :1·2단계 도시재생활성화지역 관할 동 주민센터 현황 1부. 끝. 1·2단계 (근린재생형)도시재생활성화지역 주민센터 현황 내 주민센터 현황 참고자료 1 ?? 14개 지역, 주민센터 20개소(13개 자치구) ? 종로구(창신숭인), 용산구(해방촌), 구로구(가리봉), 성동구(성수동), 성북구(장위동) 서대문구(신촌, 천연·충현동), 동작구(상도4동), 강동구(암사동), 중랑구(묵2동), 강북구(수유1동), 도봉구(창3동), 은평구(불광2동), 관악구(난곡·난향동) 구분 사업지역 주민센터 현황 1단계 3개 선도사업 창신숭인 창신1동, 창신2동, 창신3동, 숭인1동 해방촌 용산2가동 주민센터 가리봉 가리봉동 주민센터 1단계 5개 시범사업 성수동 성수1가1동 주민센터, 성수2가1동 주민센터 장위동 장위1동 주민센터 신촌동 신촌동주민센터, 신촌자치회관(문화건립소 공사중) 상도4동 상도4동 주민센터 암사동 암사1동 주민센터, 암사1동 자치회관 2단계 6개사업 묵2동 묵2동 주민센터 수유1동 수유1동 주민센터 창3동 창3동 주민센터 불광2동 불광2동 주민센터 천연·충현동 충현동 자치회관 난곡·난향동 난곡동 주민센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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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재생전문관 제도 도입 및 운영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재생과
문서번호 주거재생과-4681 생산일자 2018-04-20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곽명희 (2133-7165) 관리번호 D0000033444763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도시정비기획 > 도시주거환경정비기본계획수립및운용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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