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공동주택 폐비닐 등 수거중단관련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조치요청

위기상황에 나와 가족의 안전, '서울안전앱' 으로 지켜주세요!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폐비닐 등 수거중단관련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조치요청 1. 자원순환과-5111(2018.3.29.)호와 관련입니다. 2. 최근 재활용 수거업체 등의 요청으로 “폐비닐, 폐스티로폼을 수거하지 않는다(종량제 봉투로 배출 안내 등)”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장 명의의 안내 게시물이 부착되어 있는 사례가 있습니다. 3. 그러나, 위 내용은 폐기물관리법에 따른 분리배출기준(방법)을 위반하는 것으로 관련 규정 에 의거 처벌대상이 될 수 있으므로, 각 자치구에서는 공동주택 관리사무소에“재활용 가능자원의 분리수거 등에 관한 지침”규정에 맞지 않는 게시물을 즉시 제거하도록 하시고, 우리시에 배부한 “재활용 분리배출 안내문(붙임 1)”을 부착토록 조치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재활용품 분리배출 안내문 1부. 2. 규정에 어긋난 게시물(사례)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청소행정과,종로구청장(주택과장),서울특별시중구청장(주택과장),용산구청장(주택과장),성동구청장(공동주택과장),광진구청장(주택과장),동대문구청장(주택과장),중랑구청장(주택과장),성북구청장(주택정책과장),성북구청장(주거정비과장),강북구청장(주택과장),도봉구청장(주택과장),노원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은평구청장(주거재생과장),서대문구청장(주택과장),마포구청장(주택과장),양천구청장(주택과장),강서구청장(주택과장),구로구청장(주택과장),금천구청장(주택과장),영등포구청장(주택과장),동작구청장(주택과장),관악구청장(주택과장),서초구청장(주거개선과장),강남구청장(공동주택지원과장),송파구청장(주거재생과장),송파구청장(주택관리과장),강동구청장(주택재건축과장) 주무관 이경주 재활용기획팀장 한상각 자원순환과장 03/30 최홍식 협조자 시행 자원순환과-5208 ( ) 접수 ( ) 우 04515 서울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울시청 자원순환과 / http://www.seoul.go.kr 전화 02-2133-3684 /전송 02-2133-1026 / zpzg@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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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주택 폐비닐 등 수거중단관련 폐기물관리법 위반사항 조치요청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기후환경본부 자원순환과
문서번호 자원순환과-5208 생산일자 2018-03-3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경주 (02-2133-3684) 관리번호 D0000033277715
분류정보 환경 > 재활용 > 재활용관련관리일반 > 자원재활용추진 > 자원재활용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