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법령 제정에 따른 제도개선 TFT 회의(4차) 결과보고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946 결재일자 2018.2.23. 공개여부 부분공개(6)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주거환경사업팀장 주거환경개선과장 주거사업기획관 이동호 김지환 유철호 02/23 김성보 협 조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법령 제정에 따른 제도개선 TFT 회의(4차) 결과보고 2018. 2.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지속 가능성 ● 정책·계획 등의 지속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지역경제 발전, 사회적 형평성, 환경의 보전 등 ■ □ -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법령 제정에 따른 - 제도개선 TFT 회의(4차) 결과보고 ?빈집 및 소규모주택 정비에 관한 특례법? 제정에 따른 제도개선 등을 검토하기 위한 TFT 회의를 개최하고 그 결과를 보고드림 Ⅰ 회의개요 ○ 일 시 : 2018. 2. 13.(화) 10:00~11:30 ○ 장 소 : 신청사 3층 소회의실1 ○ 참석자 : 총 16명 ○ 주요 논의안건 - 빈집 및 소규모주택정비에 관한 특례법 조례(안) 논의 Ⅱ 주요논의내용 【 빈집정비사업 】 ○ 빈집의 철거 - 건축법 제81조의2(빈집정비)의거 건축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면 그 빈집 소유자에게 철거 등 필요한 조치를 할수 있는 조항과 빈집법상 철거 조항과관계성 검토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 】 ○ 소규모주택 정비사업의 추진 절차(통합 심의) - 가로주택정비사업 및 소규모 재건축사업 추진 절차중 용도지역 변경과 법정 상한용적률 적용을 위한 통합심의에 대하여 검토 ○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 시행령 제3조제1호에서 정하는 자율주택정비사업의 대상범위 중에서 시·도조례로 정하는 지역의 범위 수정 필요(조례 제3조) - 해당 사업시행구역내 기존주택의 호수 또는 세대수는 1.8배 이하의 범위 완화는 심의를 거쳐 시행토록 조례 반영 ○ 가로주택정비사업의 건축물 층수 - 저층주거지의 돌출경관 방지 및 임대주택 공급에 따른 가로주택정비 사업의 층수 제한에 대한 검토 필요 ○ 매도 청구의 시점 검토 - 매도청구의 시점이 심의(건축심의 및 통합심의) 통지 이후 30일 이내로 지정된 바, 구체적인 검토가 이루어지는 사업시행계획인가 이후로 변경 검토 【 사업활성화를 위한 지원 】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 - 임대주택 건설에 따른 특례에 따라 임대주택 건설시 법적상한용적률까지 건축할 수 있는 바, 관련부서인 주택건축국, SH공사, 주거환경개선과에서 실무회의 - 빈집정비사업에 따른 빈집을 매입하여 활용방안으로 공공임대주택으로 쓰일수 있도록 주택건축국과 사전 협의 하시기 바람. ○ 주차장 완화 - 주차장 완화에 대하여 소규모주택사업별로 구분하여 주차장 완화 검토 【 기타사항 】 ○ 특례법의 내용이 도정법으로 많이 위임되는바, 도정법과의 관계 검토 필요 ○ 조례내용이 상위법에 위배되는지, 위헌소지가 있는지 법령 자문 필요 Ⅲ 회의결과 ○ 상기 자문내용에 대하여 검토 후 보고 Ⅳ 행정사항 및 향후일정 ?? 행정사항 ○ 외부위원 회의 참석수당 지급 - 회의 참석수당 : 100천원/인, 회 지급(2시간 이내) ?? 향후일정 ○ ‘18.03. : 입법계획수립 및 입법절차 이행 ○ ‘18.04. : 조례규칙 심의상정 붙임 : 1. 회의자료 1부. 2. 참석자 명부(외부위원)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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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0210 빈집 및 소규모 정비사업 tft회의(4차)-8.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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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4차 자문회의 참석자명부.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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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소규모주택정비사업 관련 법령 제정에 따른 제도개선 TFT 회의(4차) 결과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재생본부 주거환경개선과
문서번호 주거환경개선과-1946 생산일자 2018-02-23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영구
작성자(전화번호) 이동호 (02-2133-7257) 관리번호 D0000032880067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거환경관리계획수립및제도개선 > 뉴타운재개발대안사업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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