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서울바이오허브 조성 기계설비공사(2단계)-1차’ 공사기간 연장 검토보고

문서번호 설비부-2131 결재일자 2018.2.20.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시책사업과장 설비부장 박경철 임병국 전결 02/20 권오식 협조 ‘서울바이오허브 조성 기계설비공사(2단계)-1차’ 공사기간 연장 검토보고 2018. 02. 도시기반시설본부 설비부 ‘서울바이오허브 조성 기계설비공사(2단계)-1차’ 공사기간 연장 검토보고 우리 본부에서 추진 중인 ‘서울바이오허브 조성 기계설비공사(2단계)’ 관련, 1차 공사기간 연장을 위한 건설사업단 검토내용을 검토하고 보고드림 1 공사개요 ? 공 사 명 : 서울바이오허브 조성 기계설비공사(2단계) ? 공사규모 : 신관동(대수선) 지하1층/지상5층, 연면적 3,216㎡, 연구시설 별관동(증축) 지하2층/지상4층, 연면적 3,112㎡, 〃 ? 계약기간 : 총차 2017. 09. 27.~ 2019. 02.28. 1 차 2017. 09. 27.~ 2018. 02.28. ? 공사금액 : 총차 1,119,864,765원, 1 차 160,000,000원 ? 시 공 사 : ㈜우현이앤지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단 : ㈜한국종합건축사사무소 2 관련근거 ? 한종홍릉 제 2018-465호 : 준공기한 연장 요청(검토보고) 3 공사기간 연장내용 ? 연장 사유 - 설비분야 추진 공정(슬리브 설치)이 선행공정인 건축공사 벽체 및 바닥설치 후 가능하므로 건축공정에 맞추어 1차수 공사기간 연장이 필요함 ? 공사기간 연장내용 계약구분 계약업체 계약 기간 비고 당 초 변 경 1차 공사 (주)우현이앤지 2017.09.27. ~ 2018.02.28. 2017.09.27. ~ 2018.05.22. ?? 계약금액 변경없음 ?? 공기 83일 연장 ? 공사기간 연장 귀책 기관 : 도시기반시설본부 ? 지체상금 부과 여부 : 미부과 ? 책임건설사업관리기술자 검토의견 - 설비분야 추진 공정(슬리브 설치)이 선행공정인 건축공사 벽체 및 바닥설치 후 가능하므로 건축공정에 맞추어 1차수 공사기간을 연장함이 적절하다고 판단됨 4 조치의견 ? 건설사업단의 검토보고 내용이 적정하다고 판단되므로, 현장 여건에 맞게 공사기간을 연장하여 공정 관리에 차질이 없도록 조치하고자 함. 따로 붙임 : 공기연장 관련 문서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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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바이오허브 조성 기계설비공사(2단계)-1차’ 공사기간 연장 검토보고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도시기반시설본부 시설국 설비부
문서번호 설비부-2131 생산일자 2018-02-20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경철 (3708-8647) 관리번호 D0000032853581
분류정보 건설 > 건설건축 > 건설및건축지도감독 > 공공시설기계설비공사관리 > 건축설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