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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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7년 청년 일자리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
문서번호 일자리정책담당관-6705 결재일자 2017.4.7.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행정1부시장 방침 제109호 시 민 주무관 청년일자리팀장 일자리정책담당관 일자리노동정책관 행정1부시장 안미진 강진용 정진우 유연식 04/07 류경기 협 조 서울혁신기획관 전효관 일자리정책팀장 최선혜 뉴딜일자리팀장 이서진 고용훈련팀장 김원균 '17년 청년 일자리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 2017. 4.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해당사항이 있는 부분에 ‘ ■ ’ 표시하시기 바랍니다. (※ 비고 : 필요시 검토내용 기재) 구 분 사전 검토항목 점검 사항 검토완료 해당없음 비 고 시민 참여 ● 시민 의견 반영 및 사업 참여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청책토론회, 설문조사, 시민공모 등 ■ □ 전문가 자문 ● 관련 전문가 의견을 반영하였습니까? 예) 자문위원회 개최, 타당성 검토, T/F 운영 등 ■ □ 갈 등 ● 이해 당사자 간 갈등발생 가능성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주택가 공공주차장 조성, 택시 불법영업 단속 등 □ ■ 사회적 약자 배려 ● 사회적 약자에 대한 배려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아동, 장애인, 한부모 가정 등 □ ■ 성별분리통계 ● 성별분리통계 작성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인적통계 남·여 구분, 수혜집단의 남·여 구분 등 □ ■ 일자리 ● 일자리 창출 효과 및 일자리 수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직·간접 채용, 취업알선, 전문인력양성, 창업지원 등 ■ □ 선거법 ● 공직선거법에 저촉 여부를 검토하였습니까? 예) 홍보물 배포, 표창수여, 경품지급, 기부행위 등 □ □ 안전 ● 시민 안전 위험요인과 안전대책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장소·시설물 점검, 안전관리 인력확보 등 □ ■ 타 기관 ● 타 기관 협의·협력(타 자원 활용 등)을 하였습니까? 예) 중앙부처, 타 지자체, 투자·출연기관, 민간단체 등 □ ■ 홍 보 ● 사업 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보도자료, 기자 설명회, 현장 설명회 등 ■ □ 정 책 영문화 ● 정책 영문화 및 해외홍보 방안을 검토하였습니까? 예) 영문 제목‧요약, 해외 언론 보도, 외국어 홈페이지 등 ■ □ 바른 우리말 ● 불필요한 외국어·외래어 표현 대신 바른 우리말을 사용하였습니까? 예) 스페이스, 플랜, 앵커시설, 거버넌스, 인큐베이팅, 매칭 등 ■ □ 결재문서공개 ● 공개 여부를 “비공개”로 설정했다면 법적근거를 명확히 검토하였습니까? 예) 정보공개법 제9조 제1항 제1호~제8호 □ ■ ’17년 청년 일자리 민관협력사업 추진계획 청년 당사자, 민간과의 협력으로 청년일자리를 발굴‧확대하기 위해 역량과 전문성을 갖춘 민간기관을 청년일자리 협력기관으로 선정하여 민관 파트너십 일자리 사업을 추진하고자 함 Ⅰ 추 진 근 거 고용정책기본법 제6조(국가와 지방자치단체의 시책) 및 제34조(실업대책사업) 청년일자리 기본 조례 제11조(행정적·재정적 지원) 일자리 기본 조례 제7조(보조금 지원 사업) Ⅱ 추진배경 및 추진방향 추진배경 ○ ’15년부터 부서 신청사업 중심으로 민간공모를 추진하였으나, 동일사업이 반복되어 민간의 창의적 사업 발굴 필요 ○ ’15년부터 청년 일자리 해커톤을 통해 다양하고 우수한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를 발굴하여 왔으나,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가 안 되어 청년 일자리 창출성과 미흡 ○ 국내 유능한 인재가 해외 일자리에 취업하도록 K-Move 사업 등을 통해 지원하고 있으나, 민관협력체계가 부족하여 일자리 질 저하, 현지관리 미흡 등 한계 발생 ➡ 민간의 전문성과 역량, 협력네트워크를 활용하여 국내외 청년 일자리를 창출하고 청년들의 취․창업역량을 강화하여 국내외 민간일자리로 진입 지원 추진방향 ○ ’16년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및 일자리 해커톤을 통해 선정된 우수 아이디어(64개) 사업화(지정공모) 추진 청년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 (257팀 참가, 64팀 선정) 청년일자리 해커톤 (41팀 참가, 8개팀 선정) 사업화 추진 (64팀 아이디어) ○ 자유공모를 통한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추가 발굴 및 사업지원 확대 ○ 탄탄한 국내외 거버넌스 보유 전문기관을 통한 해외 일자리 연계․지원 ○ 서울시와 민간협력기관의 긴밀한 파트너십 구축으로 상호간의 역량과 자원을 적극 융합하여 청년 일자리 창출효과 극대화 Ⅲ 추 진 경 위 뉴딜일자리 민간공모사업 도입․운영(’15년 ~) ○ ’15년 8개, ’16년 8개, 17년 8개 사업 추진 중이나 유사사업 반복 공모 ’15년 청년 일자리 해커톤 개최(’15. 10. 30.~10. 31.) ○ 60여 팀 300여명이 참여하여 8개 팀 시상하였으나 아이디어 사업화 미흡 ’16년 청년 일자리 사업개선 청년정책TF 회의(총 11회 개최) ○ 청년뉴딜일자리 대폭 확대, 청년 및 민간참여 확대 결정 ’16년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16. 9. 13~10. 7.) ○ 청년당사자 참여를 통해 뉴딜일자리 사업 발굴위한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 ’16년 청년 일자리 해커톤(’16. 10. 28.~10. 29.) ○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공모전에서 선정된 64팀 참여하여 8개 팀 최종 시상 일자리위원회 안건으로 청년 해외 일자리사업 도입 논의(’16. 9. 30., ’17. 3. 8.) 청년당사자 간담회를 통한 청년 해외 일자리사업 논의(’16. 12. 15., ’17. 1. 12.) 서울형 청년 해외 일자리사업 자문회의(’17. 3. 28.) Ⅳ 사 업 개 요 사업기간 : ’17. 5월 ~ 12월 ○ 사업성과 평가 결과, 우수사업은 1년 범위 내 기간연장 가능(별도방침 수립) 사업내용 : 청년일자리 사업기획, 청년모집‧관리, 취‧창업지원 ○ 청년 일자리 아이디어 사업화를 위한 기획, 운영 및 홍보 ○ 청년 일자리 사업 참여자의 직무‧과업설계, 성과관리계획 수립‧집행 ○ 참여자 직무역량 향상 교육훈련, 취․창업지원을 통한 민간일자리 연계 ○ (국내) 청년 일자리 사업참여자 모집 및 선발, 복무관리, 임금지급 등 ○ (해외) 청년 일자리 발굴, 구인DB 구축, 청년매칭, 취업지원 및 사후관리 추진방법 : 민간기관 공모·선정 ⇒ 민관파트너십 공동사업추진 ○ 지원규모 : 사업 당 최소 1억 ~ 최대 5억 지원 ○ 협력내용 : 시 일자리정책과의 연계·통합 지원, 공동협업 사업화 - 뉴딜일자리, 기술교육원, 청년일자리센터, 취업날개서비스 등 정책협력 강화 추진체계 市 일자리정책 담당관 공동 사업 민관협력 청년 일자리 사업 (전문 민간기관 운영) 사업기획 청년모집․관리 취․창업지원 협력 市 유관 부서 추진절차 방침 수립 공모․선정 청년참여자 선발․관리 제안사업추진 및 참여자 교육 민간일자리 연계 소요예산 : 3,000백만원 내외(민간경상보조) Ⅲ 세부 추진계획 운영기관 공모‧선정 ’17.4.6~4.26 사업 공모 모집공고 (홈페이지 등) ’17.4.25~4.26 사업 신청 사업계획서 등 제출 ’17.4.27~5.9 현장실사 신청기관 현장실사 ’17.5.11(예정) 심사・선정 수행기관 선정 ’17.5.12(예정) 협약 체결 협약 체결 사업공모·접수 ○ 공고기간 : ’17.4.6.(목)~ 4.26(수)(예정) ○ 공고방법 : 서울시 홈페이지(www.seoul.go.kr) ○ 신청자격 : 법인 및 비영리 단체, 협동조합 등 - 청년 일자리 사업에 대한 이해와 전문성을 가진 법인 및 비영리단체, 협동조합, 신청자격을 가진 법인·단체 컨소시엄(컨소시엄 참여 법인·단체 등 실적 인정) - 인력교육 및 관리 역량을 갖추고 사무실이 서울에 소재한 기관 - 단, 해외일자리 분야의 경우 ․학교(대학교, 특성화고 등), 관련협회, 민간 전문기관 등과 컨소시엄 참여 ․해외 현지 한인회 등 건실한 해외 네트워크 기 구축 기관 등 참여 <지원 제외대상(행정자치부 예규 제54호)> ‣ 동일 단체의 유사․중복 사업 ‣ 법인이 아닌 단체로서 대표자 또는 관리인이 없는 단체와 친목단체 ‣ 공익활동을 주목적으로 하는 법인 또는 단체로서 최근 1년 이상 공익활동 실적이 없는 단체 ‣ 지방자치단체가 사실상 직접 운영(주관 등)하는 행사 ○ 제안사업 분야 : 기관별 복수 사업제안 가능 지정공모 ‘16년 선정 우수 아이디어(64개)에 대한 일자리 및 창업지원 사업화 ※ 유사 아이디어 융․복합 사업, 일자리해커튼 수상작 실현 사업 우대 자유공모 (국내) 64개 아이디어 외 청년 일자리 및 창업지원 사업기획 및 추진 (해외) 해외 청년일자리 발굴 및 취업지원 ○ 지원규모 : 사업 당 최소 1억 ~ 최대 5억 지원 ○ 신청접수 : 제안사업별로 신청서 제출 - 접수기간 : ’17.4.25(수) ~ 4.26(목) 현장실사 및 심사내용 ○ 현장실사 - 대 상 : 공모참가 신청 법인 및 단체 대상 - 일 시 : 2017. 4. 27(목)~5.9(화) 예정 - 점검내용 : 사업 추진에 필요한 적정한 인력․기구․시설(재정상태) 등 ․ 사무실 확보유무, 직원현황, 법인의 자산현황 등 사실여부 확인 ○ 심사내용 : 1차 정량평가, 2차 정성평가 후 심사점수 종합 - 1차 심사(20점) ․ 대 상 : 지원서를 제출한 모든 단체 및 사업계획서 ․ 내 용 : 단체 및 사업의 적격성 검토 - 2차 심사(80점) ․ 대 상 : 1차 심사 결과 선정된 단체 또는 기관 ․ 내 용 : 사업에 대한 이해도, 사업계획의 적정성, 사업관리(참여자 역량강화 및 취업지원 민간일자리 연계 등), 예산편성의 적정성 등 - 심사 가점(30점) : 아이디어 융·복합 및 일자리해커튼 수상작, 사업예산 일부 자부담, 민관네트워크 사전 구축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구성 및 운영 ○ 심의위원회 구성 : 8명(위원장 : 위원중 호선) ○ 심의위원회 운영 : 참가기관(단체) 제안발표 및 평가 선정 결과발표 및 협약체결 ○ 결과발표 : 2017. 5월 예정 ※ 서울시 홈페이지 및 서울일자리+센터 홈페이지 게시 및 선정단체에 개별통지 ○ 협약체결 : 사업계획서 승인 및 협약서 체결(2017.5월) ○ 협약내용 : 사업내용, 공동협업 등 민관파트너십 관련사항 - 청년 뉴딜일자리, 기술교육원, 청년일자리센터, 취업날개 등 정책협력 강화 운영기관 주요업무 지정공모 및 국내 자유공모 분야 운영기관 ○ 청년일자리 사업화를 위한 기획·운영·홍보 - 지정공모 : 지정된 아이디어를 실행할 수 있는 사업기획·운영·홍보 방안제시 - 자유공모 : 새로운 일자리 창출을 위한 다양한 분야 사업기획·운영·홍보 방안제시 ○ 사업추진을 위한 조직 및 협력 네트워크 구성 - 사업운영조직 및 인력구성, 운영장소 및 시설 확보, 전문가 풀 구성 - 사업운영위원회 구성 운영 : 외부전문가·단체 등 참여, 운영자문 역할 - 사업성공 및 성과제고를 위한 관련분야 협력네트워크 구성 및 확대 ○ 사업 참여 청년 선발·채용·관리 - 참여자 모집계획 수립, 참여자 모집공고 및 접수, 자격심사 및 선발 ‧ 공고·접수 : 10일 이상 공고, 5개 이상 매체 홍보, 온라인 접수 ‧ 자격 요건 : 만 18세 이상 39세 이하 서울시민으로서 서울시 뉴딜일자리 종합지침상 참여자 배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 자 ‧ 심사·선발 : 1차 서류심사 및 2차 면접심사를 통해 최종 합격자 발표 ※ 지정공모의 경우 청년 일자리 우수 아이디어(64개) 제안자 우선 채용 ‧ 심사위원회 : 3인 이상 구성하되, 3분의 2 이상 외부위원 선정 - 참여자 근무환경 조성, 적정 직무부여, 임금지급 및 근태관리, 활동실적평가 등 ○ 사업 참여 협력사업장 선정·관리(필요시) - 청년의 직무체험 및 일경험 제공을 위한 관련 단체·기업 등 협력사업장 선정 ‧ 사업참여 청년 선발 절차에 준하여 협력사업장 선정하여 협약 체결 ‧ 청년들이 협력사업장에서 수행할 구체적 직무내용 및 교육프로그램 제출 ※ 청년 수행직무는 배치사업장의 기존 고유업무가 아닌 별도 직무프로그램으로 개발 ‧ 협력사업장 참여자에 대한 고용승계 계획 수립 제출 - 협력사업장 및 참여청년의 활동계획과 수요를 반영하여 매칭 관리 ○ 청년 참여자 교육 및 활동지원 - 사업분야 종사자들에게 필요한 공통역량 제고를 위한 교육프로그램 운영 ‧ 참여자 오리엔테이션 4시간 이상, 역량강화 교육 50시간 이상 제공 ‧ 서울시 제공 통합 교육훈련 프로그램에 적극 참여 협조 - 참여청년들에게 사업분야 관련 자율 프로젝트 활동 기회 부여 ○ 청년 참여자 민간일자리 연계 및 지속가능한 일자리화 지원 - 사업관련 다양한 단체, 협회, 기업 등 DB 구축 및 네트워킹 채널 운영 - 사업참여 청년들의 취·창업 역량 제고, 진로설계분야 경력형성 지원 - 취·창업 가능분야의 현직자와의 만남, 기업현장 방문 등 프로그램 운영 ○ 사업평가 및 평가보고회 개최 - 중간워크샵 개최 : 체험발표 및 정보 공유, 취업연계 심층상담 - 최종성과발표회 개최 : 사업성과점검, 우수사례 및 참여자 선발 등 ○ 예산과목 설정 및 집행기준 준수 - (직무형) 뉴딜참여자 총 참여시간(근무시간+교육시간) 중 실제 근무시간이 80% 이상인 경우 총 참여시간 전체를 근로시간으로 인정하여 임금지급 ‧ 뉴딜참여자 관련 예산 : 인건비 60% 이상, 교육비 10% 이상, 취업지원 10% 이상 예산편성 ‧ 사업관리 관련 예산 : 일반관리비 10% 이내, 장비·물품비 등 10% 이내, 성과관리비 5% 이상 예산편성 - (창업형) 뉴딜참여자 총 참여시간(근무시간+교육시간) 중 실제 근무시간이 80% 이하인 경우 실제 근무시간만 임금지급 ‧ 뉴딜참여자 관련 예산 : 인건비 30% 이상, 교육 및 창업지원 40% 이내, 취업지원 10% 이상 예산편성 ‧ 사업관리 관련 예산 : 일반관리비 10% 이내, 장비·물품비 등 10% 이내, 성과관리비 5% 이상 예산편성 해외 자유공모 분야 운영기관 ○ 해외 일자리 발굴 및 취업확대 사업기획·운영·홍보 - 해외취업이 상대적으로 유리하거나 청년실업률이 높은 분야 집중 발굴 ․ 예 : IT, 호텔관광, 조리, 패션뷰티, 디자인, 간호(조무)사, 한류 마케팅 - 지역별로 특화된 전략 직업군을 개발하고 지역별 파트너십 기관 발굴 ․ 지역단위 전략업종 취업처와의 MOU 등을 통한 맞춤형 인재 추천 ․ 지역별 취업자 현지근무 및 생활을 지원할 수 있는 협력단체 발굴 ○ 해외 일자리 연계지원 및 기회확대를 위한 국내외 협력 네트워크 구성 - 해외 일자리 분야별 전문협회, 해외 현지단체 및 유수기업, 국내 대학 및 특성화고 등 네트워크 구축·확대 - 분야별 일자리 관련 해외 현지기관, 단체, 기업 등과의 네트워크 구축 및 확대방안 제출 ○ 해외 취업처 발굴하여 구인DB 구축 및 공유 활용 - 지역별, 업종별 현지 취업처 발굴하여 구직수요별로 맞춤형 DB 구축 ․ 취업 회사 및 일자리 질 분석평가, 부실 고용주 및 단순노무 업무 배제 등 기업 신인도 및 고용조건 신뢰성 확보방안, 해외취업 피해 최소화 방안 마련 ․ 지역별· 업종별 비자법, 노동법, 해외취업처 등 필수 정보 병행 구축 - 지역별, 업종별 특화된 해외 일자리DB를 서울시 일자리포털을 통하여 대학, 특성화고, 자치구 등 공유 활용 ○ 청년과 해외 취업처 매칭 지원 - 취업처에 적합한 청년발굴, 심층상담 등을 통한 적합한 해외취업처 매칭 ․ 해외취업 직업분야 전공·경력자, 취업지역 어학가능자 등 기 준비가 된 지원자를 우선 선발하여 집중 지원(우수인재 확보 채널 발굴) ․ 취약계층, 다문화가족, 새터민 등은 일정비율 선발 교육훈련 병행 지원 - 지원자들에게 실질적으로 필요한 취업지원 프로그램 개발 시행 ․ 지원자 업무전문성, 어학능력 등 고려 탄력적인 교육 프로그램 운영 ※ 교육 운영은 「보충성」, 「최소성」, 「채용과의 직접연계성」 원칙하에 추진하고 교육과정은 직무 적합성 평가 및 심층면접 등을 대비할 수 있도록 설계 ․ 서류작성, 채용면접, 직무평가, 탈락원인분석 등 취업에 필요한 실질적 서비스 제공 ․ 우수 취업자 및 취약계층 대상, 항공료·비자·수속서류·보험료·현지정착비 등 소요비용 일부 지원 ․ 현지정부가 인가한 단체 또는 기업을 통해 현지적응 및 실무적응 교육훈련 현지제공 - 교육 및 채용면접 후 탈락한 청년에 대한 지속적 채용연계 프로그램 운영 - 서울시·운영기관·해외 취업처간 역할분담 및 협력모델 구축, 채용진행 프로세스의 기관간 실시간 공유를 통한 적절한 지원서비스 제공 ․ 현지도착 전 업무내용, 급여 및 복리후생, 근로조건 등 사전확정 협의 ․ 해외 취업처-운영기관-서울시 간 MOU 등을 통해 국내 취업 확정 프로세스 정립 ○ 해외취업 청년 모니터링 및 사후 지원 - 해외 취업청년 업무만족도, 일자리 질, 현지적응 등 분석하여 후속지원 - 해외 직능 커뮤니티 활동, 국내외 지속적 커뮤니케이션을 통해 해외취업인재의 성장을 지원하고 각 산업 분야별 글로벌 인적 인프라 확충 ※ 해외취업처와 함께 취업자 관련 정기적인 모니터링 진행 및 사후지원을 위한 계획서 및 의향서 제출 - 해외기업 고용만족도 조사, 성공요인 등 분석하여 해외채용 규모 확대 - 구인DB, 취업자DB, 해외기업DB, 모니터링DB를 빅데이터화 활용 ○ 사업평가 및 평가보고회 개최 - 중간워크숍 : 체험발표 및 정보 공유, 취업연계 심층상담, 멘토링 - 최종성과발표회 : 사업운영 및 채용성과 평가, 우수모델 확산방안 제시 ○ 예산과목 설정 및 집행기준 준수 - 직접적 청년지원 예산 : 교육훈련비 30% 이내, 취업알선 및 사후관리 20% 이상, 취업소요비용 지원 20% 이상 - 간접적 사업관리 예산 : 일반관리비 10% 이내, 장비·물품비 등 10% 이내, 성과관리비 5% 이상 보조금 교부 및 관리 보조금 교부 등 ○ 사업실행 계획서 확정 후 선정기관 예산집행 계획에 따라 일괄 교부 - 이행보증보험 가입, 보조금 카드 및 통장 개설, 보조금관리시스템 등록 등 ○ 보조금 표지판 설치 - 보조금 지원 운영기간 동안 주된 사무소 또는 관리·운영 중인 시설에 운영 표지판 설치 선정기관 사업내용 교육 ○ 민관협력사업 및 뉴딜일자리 관리사항 교육 - 민관협력 사업방향, 인사노무, 고용법규, 뉴딜참여자 관리지침 등 ○ 보조금 집행 매뉴얼, 의무사항 교육 - 보조사업 전용계좌, 카드사용, 지출결의서 작성 등 집행기준 매뉴얼 교육 사업평가 및 후속계획 ○ 중간 및 최종평가 - 시 기 : 중간(분기별 1회), 최종(연말 1회) - 방 법 : 중간평가(서면) 및 최종평가(대면평가 및 정산심사) - 내 용 : 사업목적 달성, 사회서비스 효과, 회계처리 정당성 등 평가 ○ 종합평가결과에 따른 제재조치 및 인센티브(별도 방침 수립) - 취업률 등 성과목표 달성 미흡 시 약정 보조금 중 교육비의 30% 반납 - 취업률 등 종합평가 우수사업은 1년 범위 내 사업연장. 단, ’17년도 취업자의 취업유지율이 ’18년 1/4분기 동안 유지되지 못하면 추가지원 약정 해지 사업비 정산 ○ 정산시기 : ’17.12월(사업이 완료된 후 15일 이내) ○ 정산내용 : 보조금 사용의 적정성 등 회계검증에 중점 ○ 정산결과 : 보조금 환수 및 시금고 세입 등 조치 청년일자리 민관협력체계 운영 목 적 : 청년일자리 사업 공동 집행‧평가·협업 시스템 구축(‘일자리 협치’) 구 성 : 시+운영기관+일자리위원회 청년분과위원회 운 영 : 월 1회 협의회 회의, 필요시 과제별 TF 운영 기 능 : 사업성과 공유·확산, 평가·피드백, 공동협력사업 발굴 등 Ⅳ 행정사항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참석수당 지급 : 900천원 ○ 위원회 참석수당 : 150,000원 × 6명(외부위원) = 900천원 ※ 예산과목 : 일자리정책담당관, 실업없는 살기좋은 서울 구축, 사회적 일자리 제공, 서울형 뉴딜일자리, 민간경상사업보조(307-02) 추진일정 ○ 운영기관 공고모집 홍보 : ~ ’17.4.24.(월) ○ 사업공고 및 신청서 접수 : ~ ’17.4.24.(월) ○ 공모참가업체 사전 현장점검 실시 : ’17.4.25.(월)~4.28.(금) ○ 지방보조금 심의위원회 개최 : ’17.5월 ○ 최종 선정단체 협약체결 : ’17.5월 ○ 보조사업자 회계교육 및 사업비 교부 : ’17.5월 ○ 사업진행, 성과평가 및 정산 : 협약일로부터 ~ 12월 ※ 붙임 : 국내, 해외 일자리 분야 보조금 심사 기준표 1부. 끝. 붙 임 국내 일자리 분야 보조금 심사 기준표 ○ 정량적 평가(20), 정성적 평가(80) 구 분 분 야 심 의 항 목 배 점 정량적 평 가 (20점) 사업수행 경 력 ∘단체 전문성 - 최근 3년 이내 서울시 등 공공기관 사업 수행 실적 6 ∘청년 일자리 특수 전문성 - 최근 3년 이내 청년 일자리 관련 유사사업 이행실적 6 인력투입 보유인력 2 투입인력 3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 ∘자주재원(회비, 사업수익, 기부금 및 모금 등) 비율(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경우) 3 정성적 평 가 (80점)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 이해도 8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행 가능성, 적절성 10 ∘참여인력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등 프로그램 우수성 8 사업 운영 ∘참여인력 모집, 관리,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10 ∘장소 및 시설 등 운영기반 확보 8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타당성,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8 사업 성과관리 ∘참여자 역량강화 계획 10 ∘민간일자리 연계 계획 10 ∘홍보 및 평가계획 8 가점 (30점) ∘일부 예산을 자부담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 경우 10 ∘64개 아이디어 중 유사한 아이디어를 융․복합하여 효과성과 시너지를 높일 수 있는 제안 및 일자리해커톤 수상작 10 ∘국내외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를 위한 관련단체․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하여 참여한 사업 10 해외 일자리 분야 보조금 심사 기준표 ○ 정량적 평가(20), 정성적 평가(80) 구 분 분 야 심 의 항 목 배 점 정량적 평 가 (20점) 사업수행 경 력 ∘단체 전문성 - 최근 3년 이내 해외사업 관련 공공기관 사업수행 실적 6 ∘해외 일자리 특수 전문성 - 최근 3년 이내 해외 일자리 관련 유사사업 수행 실적 6 사업수행 능력 ∘해외 일자리 확보실적 - 해외 유수기업이 발행한 정규직 채용 의향 증명서류 제출 2 ∘보유인력 및 투입인력 전문성 3 경영상태 ∘기업신용등급 평가 ∘자주재원(회비, 사업수익, 기부금 및 모금 등) 비율(비영리법인 및 단체의 경우) 3 정성적 평 가 (80점) 사업 계획의 적정성 ∘사업 이해도 8 ∘사업 계획의 구체성, 실행 가능성, 적절성 10 ∘참여인력 특성을 고려한 프로그램 기획 등 프로그램 우수성 8 사업 운영 ∘참여인력 모집, 관리, 교육에 대한 체계적인 시스템 10 ∘해외 일자리 발굴 확대 방안 10 ∘사업비 구성의 적절성, 타당성, 계획과 예산의 연계성 8 사업 성과관리 ∘해외 일자리 연계 계획 10 ∘해외 취업자 모니터링 및 사후관리 지원 10 ∘홍보 및 평가계획 6 가점 (20점) ∘일부 예산을 자부담으로 추진하여 사업의 효과성을 제고한 경우 10 ∘국내외 민간 일자리로의 연계를 위한 관련단체․기관 간 협력네트워크 구축하여 참여한 사업 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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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자리정책담당관-6705
D00000296479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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첨부된 문서
문서 정보
기관명 | 서울시 | 부서명 | 일자리노동정책관 일자리정책담당관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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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번호 | 일자리정책담당관-6705 | 생산일자 | 2017-04-07 |
공개구분 | 공개 | 보존기간 | 10년 |
작성자(전화번호) | 안미진 (02-2133-5457) | 관리번호 | D0000029647911 |
분류정보 | 경제 > 고용정책 > 실업대책마련및취업지원 > 일자리정책추진및관리 > 청년일자리정책수립및수행같은 분류 문서보기 | ||
이용조건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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