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뉴딜일자리사업장)근로자의 날(5.1) 유급휴일 안내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뉴딜일자리사업장)근로자의 날(5.1) 유급휴일 안내 1. 일자리정책과-7195(2019.4.26.)호와 관련, 근로자의날(5.1) 유급휴일로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및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 지침」과 관련입니다. 2. 뉴딜일자리 사업장에서는 근로자의 날(5.1)을 맞아 관계법령에 의거 뉴딜일자리사업참여자에 대하여 휴일을 부여하고 급여계산시 유급처리 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근로자의 날 제정에 관한 법률」 5월1일을 근로자의 날로 하고, 이 날을 “근로기준법”에 따른 유급휴일로 한다. ○「2019년 서울형 뉴딜일자리 사업 종합지침」 20P ④ 관공서 공휴일 : 원칙적으로 휴일로 함 - 다만, 업무의 특성상 필요할 경우 공휴일에 근무가 필요한 사업의 경우 근로계약서에 정한 다른 날을 휴일로 정할 수 있음. - 근로자의 날(5.1) 및 선거일을 포함한 관공서 공휴일은 유급으로 함.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18개 지역아동복지센터장,(주)이루미에듀테크 주무관 이진희 교육격차해소팀장 홍기관 교육정책과장 04/29 이방일 협조자 시행 교육정책과-7567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13층 (서소문동) / 전화 02-2133-3946 /전송 02-2133-1011 / jinjuya@seoul.go.kr / 대시민공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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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뉴딜일자리사업장)근로자의 날(5.1) 유급휴일 안내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평생교육국 교육정책과
문서번호 교육정책과-7567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이진희 (02-2133-3946) 관리번호 D0000036136119
분류정보 행정 > 초중등교육 > 초중등교육지원 > 교육활성화지원 > 방과후학교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