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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센터(서남, 탄천) 체육시설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범위 확정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934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대시민공개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물재생운영팀장 물재생시설과장 박준현 송동욱 04/29 임춘근 물재생센터(서남, 탄천) 체육시설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율 확정(안) 검토 보고 2019. 5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물재생센터(서남, 탄천) 체육시설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율 확정(안) 검토 보고 『물재생시설 설치 조례』제5조의2에 따라 유료로 운영중인 민간위탁시설(서남-테니스장·탁구장·파크골프장, 탄천-마루공원 주차장)에 대한 사용료 감면율을 확정코자 함 근 거 ? 물재생시설 설치 및 관리에 관한 조례 제5조의2 제3항 - 시장은 다음 사항에 대하여 [별표3]의 범위 내에서 시설의 사용료 감면 가능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2. 지역주민 3. 18세 이하인 자, 65세 이상인 자, 장애인, 국가유공자, 5·18민주유공자, 국민기초생활 보장법에 따른 수급자, 고엽제후유의증환자,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소상공인의 결제 수수료 부담을 줄이고자 중소벤처기업부장관이 지정한 운영기관이 운영하는 결제시스템을 말한다) 결제자(2019.5.2.신설 예정) 4.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 차량, 긴급자동차, 성실납세증 표지 부착 차량, 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차량, 경형자동차, 저공해자동차, 요일제 준수차량 5. 그 밖에 시장이 필요하다고 판단하여 규칙으로 정한 시설 이용자 사용료 감면 범위 확정 대상 시설 (제5조의2 별표3) 운영주체 시 설 명 시설 개요 운영 방법 (주)서남환경 테니스장 테니스코트 14면 (12,700㎡) 민간 위탁 탁구장 탁구시설 5면 (144.78㎡) 민간 위탁 파크골프장 9홀 ( 12,210㎡) 민간 위탁 (주)탄천환경 마루공원주차장 주차면수 125면 (3,850㎡) 민간 위탁 서남물재생센터 체육시설 사용료 감면율 확정(안)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주관하는 행사 100 2.「장애인복지법」 시행규칙 제2조제1항에 따른 1급부터 6급까지의 장애자로서 같은 법 제32조에 따라 장애인 등록증을 소지한 사람 (감면대상 지역주민은 40% 감면해택 병행) 50 3.「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 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한 사람 50 4.「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 50 5.「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 50 6.「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 50 7.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세자녀 이상) 50 8.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두자녀) 30 9. 65세 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체육시설 중 파크골프장의 경우 감면대상 지역주민은 40% 감면해택 병행) 50 10. 18세 이하의 청소년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50 11. 초ㆍ중ㆍ고등학교에서 주관하여 개방시설을 이용한 교육행사에 참여하는 청소년ㆍ어린이 60 12. 소상공인 간편결제시스템으로 사용료를 결제하는 사람(2019.5.2. 신설예정) (감면대상 지역주민은 40% 감면해택 병행) 10 탄천물재생센터 주차장 사용료 감면율 확정[안] 감면대상 감면율 (%) 1. 서울시가 주관하는 행사 100 2. 외교공관 및 외교관 차량, 공무수행차량, 도로교통법 제2조 제20호에 따른 긴급자동차 100 3. 모범납세자로 표창을 받은 자로서 서울특별시장 또는 국세청장이 교부한 성실납세증(발행일로부터 1년간) 표지(스티커)를 부착한 차량 100 4.「장애인복지법」 제32조, 시행규칙 제26조 및 제27조에 따른 장애인자동차 표지를 부착하고 장애인이 탑승하여 장애인 등록증을 제시하는 경우 80 5.「국가유공자 등 예우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4조제1항제4호ㆍ제6호ㆍ제11호ㆍ제12호ㆍ제14호, 같은 법 제73조에 따른 상이자로서 국가유공자 증서를 제시하는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6.「5ㆍ18민주유공자예우에 관한 법률」에 따른 5ㆍ18민주유공자 증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7.「국민기초생활보장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수급자 증명서를 소지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8.「고엽제후유의증 환자 지원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에 따른 고엽제후유의증 환자로서 국가 또는 지방보훈청에 등록한 사실이 확인된 사람이 운전하는 차량 80 9. 65세이상의 노인 (신분증을 소지한 사람에 한함) 80 10.「자동차관리법」제3조 및 같은 법 시행규칙 제2조에 따른 경형자동차와 「수도권 대기환경 개선에 관한 특별법」 제2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3조에 따른 저공해 자동차 50 11.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세자녀 이상)가 운전하는 차량 50 12. 다둥이 행복카드 소지자 (두자녀)가 운전하는 차량 30 13. 승용차 요일제 준수차량 (승용차 요일제 전자태그를 부착한 차량에 한함) 30 14. ?환경친화적 자동차의 개발 및 보급 촉진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전기자동차로서 충전시설을 이용하는 차량 100 (단, 1시간 초과 시부터 부과되는 주차요금의 경우 50) 검토의견 ? 사용료 징수의 형평성을 고려하여 기존 센터에서 운영했던 사용료 감면율과 같이 확정 ? (서남물재생센터 체육시설) 2019.05.02.자 개정(예정) 조례에 따라 제로페이 활성화를 위하여 지역주민의 경우 40% 병행감면 행정사항 ? ㈜서남환경과 ㈜탄천환경에 사용료 감면율 범위 확정(안)을 통보하여 주민편의시설 사용료 징수에 차질이 없도록 하고자 함.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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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재생센터(서남, 탄천) 체육시설 및 주차장 사용료 감면 범위 확정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물순환안전국 물재생시설과
문서번호 물재생시설과-5934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공개 보존기간 10년
작성자(전화번호) 박준현 관리번호 D0000036135280
분류정보 환경 > 중하수도 > 하수도 > 하수처리시설관리 > 물재생센터안전점검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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