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운행경유차 저공해 조치 의무이행 통지 및 운행제한 안내 1.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정시행에 따라 귀하께 기통지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시행에 따른 안내(차량공해저감과-1380.2019.1.31)』와 관련입니다. 2. 귀하의 소유 차량은 배출가스 5등급 차량으로 확인되어 대기환경보전법 및 우리시 대기환경개선 촉진 및 지원 등에 관한 조례에 따라 귀하(소유차량)께 저공해 조치(배출가스저감장치 부착, 저공해엔진으로 개조,조기폐차) 의무이행을 통지하오니, 별첨 안내문을 참조하여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등 저공해조치를 2019. 10.31.까지 완료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상시 운행제한과 별개로 미세먼지 나쁨이상인 날에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특별법 및 우리시 미세먼지 저감 및 관리에 관한 조례에 따라 미세먼지 비상저감조치 발령시(06:00부터 21:00까지) 운행제한(주말,휴일제외) 및 단속을 실시하고 있음을 알려드립니다. 붙임 : 저공해조치 명령서 및 안내문 1부. 끝. ? 조기폐차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77-7121 ?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 신청?문의 : 한국자동차환경협회 ☎ 1544-0907 ? 저공해조치 유예신청 : 장치 미개발(장착불가), 정기검사결과 매연 10%이하인 경우 등 저공해조치 유예 신청서 작성 팩스제출(02-2133-1025) ? 2002년 6월 이전 등록차량은 배출가스 저감장치 부착보다는 조기폐차 권고 ? 저공해조치 완료(또는 진행 중)된 차량은 해당사항이 없음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한국자동차환경협회,저공해조치 의무대상자 319건 주무관 이우헌 저공해사업팀장 代김동환 차량공해저감과장 04/29 황승일 협조자 시행 차량공해저감과-6428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청사 2동 2층 / 전화 02-2133-3653 /전송 02-2133-1025 / uju77@seoul.go.kr / 부분공개(6)
17707005
20210929121808
본청
차량공해저감과-6428
D000003613623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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