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전염성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 철저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상수도사업본부 수신 서부수도사업소장(급수운영과장) (경유) 제목 전염성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 철저 1. 급수운영과-7831(2019.4.29.)호와 관련입니다. 2. 산업안전보건법 시행규칙 제107조의 2(역학조사의 대상 및 절치등) 및 국가결핵관리 지침(질병관리본부)에 의거 관할보건소에 의뢰하여 역학조사를 시행하고 사무실 공간 등 환기를 철저히 하는 등 위생관리에도 철저히 하여 주시기 바라며, 3. 해당 근로자는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제30조에 의거 근로를 금지조치 토록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1. 국가결핵관리지침 [질병관리본부] 1부. 2. 서울시 기간제근로자 관리규정 1부. 끝. 서울특별시상수도사업본부장 주무관 강은영 누수방지과장 이용구 시설안전부장 04/29 이규상 협조자 시행 누수방지과-4780 ( ) 접수 ( ) 우 03741 서울특별시 서대문구 서소문로 51 상수도사업본부 (합동27-1) / 전화 3146-1522 /전송 3146-1529 /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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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8+국가결핵관리지침.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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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서울특별시 기간제근로자 관리 규정(2013.5.30).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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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전염성 결핵환자 발생에 따른 조치 철저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본부 시설안전부 누수방지과
문서번호 누수방지과-4780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강은영 (3146-1522) 관리번호 D000003613316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누수관리 > 누수탐지및복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