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하자검사 시행요청(공릉배수지(3,4,5,6지)내부방식공사)

"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이준엔지리어링(주) 대표 나석근 (경유) 제목 하자검사 시행요청(공릉배수지(3,4,5,6지)내부방식공사) 1. 귀 사에서 위탁 감독시 2016~7년 시행한 『공릉배수지(3,4,5,6지)내부방식공사』를 준공 검사후 배수지 항청소시 병행하여 배수지 담수전 하자검사를 시행하시기 바라며, 2. 본 하자검사 결과에 의한 하자사례가 향후 타 내부 방수,방식공사 공법자재 선정에 반영 되니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 하시기 바라며 전수 검사후 하자면적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결과를 6월 14일까지 사진 첨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및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제1항 - 정기검사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 수시검사 : 필요시 ▣ 상수도시설물 내부방식 공법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 하자면적별 감점 ▣ 2016년 공법시공사 ▣ 2017년 공법시공사 따로붙임 : 1. 내부방수방식 하자기준 개정안 1부. 2. 기술심의 운영기준 개정(하자) 신구대비표 1부. 3. 항청소일정(상반기)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용진 급수운영과장 04/29 유승효 협조자 주무관 윤승구 시행 급수운영과-8428 ( ) 접수 ( ) 우 01137 강북구 한천로 935 / 전화 02-3146-3370 /전송 02-3146-3389 / / 부분공개(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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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품질확보를 위한 내부방식방식 하자기준 개정(안).hwpx

    비공개 문서

  • 기술심의 운영기준 개정(하자) 신구 대비표(2018년).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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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2019년 항청소(상반기).xls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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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하자검사 시행요청(공릉배수지(3,4,5,6지)내부방식공사)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상수도사업본부 북부수도사업소 급수운영과
문서번호 급수운영과-8428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최용진 (02-3146-3370) 관리번호 D0000036131230
분류정보 환경 > 상수도 > 상수도관련관리일반 > 상수도시설관리 > 상수도시설물정비공사관리같은 분류 문서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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