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수도사업본부 발족 30년, 수돗물 통수 111년, 믿고 마시는 아리수!" 북부수도사업소 수신 이준엔지리어링(주) 대표 나석근 (경유) 제목 하자검사 시행요청(공릉배수지(3,4,5,6지)내부방식공사) 1. 귀 사에서 위탁 감독시 2016~7년 시행한 『공릉배수지(3,4,5,6지)내부방식공사』를 준공 검사후 배수지 항청소시 병행하여 배수지 담수전 하자검사를 시행하시기 바라며, 2. 본 하자검사 결과에 의한 하자사례가 향후 타 내부 방수,방식공사 공법자재 선정에 반영 되니 하자검사에 철저를 기 하시기 바라며 전수 검사후 하자면적을 정확하게 산출하여 결과를 6월 14일까지 사진 첨부하여 보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관련법령 및 규정 ▣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70조(하자검사), 같은 법 시행규칙 제69조(하자검사) 제1항 - 정기검사 : 하자담보 책임기간 중 연 2회 이상 - 수시검사 : 필요시 ▣ 상수도시설물 내부방식 공법선정 세부평가 및 기술심의 운영기준. - 하자면적별 감점 ▣ 2016년 공법시공사 ▣ 2017년 공법시공사 따로붙임 : 1. 내부방수방식 하자기준 개정안 1부. 2. 기술심의 운영기준 개정(하자) 신구대비표 1부. 3. 항청소일정(상반기) 1부. 끝. 북부수도사업소장 주무관 최용진 급수운영과장 04/29 유승효 협조자 주무관 윤승구 시행 급수운영과-8428 ( ) 접수 ( ) 우 01137 강북구 한천로 935 / 전화 02-3146-3370 /전송 02-3146-3389 / / 부분공개(7)
17706082
20210929121808
본청
급수운영과-8428
D000003613123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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