결재문서

2019년 제2회 복지도우미 업무 역량강화 직무교육 참석자명단 제출

“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제2회 복지도우미 업무 역량강화 직무교육 참석자명단 제출 1. 보건복지부 자립지원과-2312(2019. 4.26.)호와 관련입니다. 2. 복지도우미 자활참여자의 업무 역량강화를 위한「복지도우미 업무역량강화 직무교육」시행에 따른 자치구별 대상자 명단 및 교육참가신청서(암호:0000)·개인정보 수집 및 이용동의서를 '19.05.02(목)까지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기한내 미제출시 해당사항 없음으로 간주) - 다 음 - 가. 대 상 : 복지도우미 자활사업 참여자 나. 기 간 : 2019. 5 14(화). 13:30 ~ 17:00 다. 장 소 : 전북도청 공연장 3층(전라북도 전주시 완산구 효자로 225) 라. 행정사항) - (급여지급) 해당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 운영기관(시·도, 시·군·구, 읍·면·동 등)에서는 교육 참여자에 대해 해당일의 자활급여 지급 - (여비지급) 복지도우미 자활근로사업비에서교육참석에 필요한 여비 등 지급 ※ (지급근거) 「2019년자활사업안내(Ⅰ)」p.89, 복지도우미형 사업참여자의 직무역량 강화를 위하여 필요한 교육 비용(직업훈련, 평생교육, 학원비 등)을 사업비를 활용하여 지원 가능 해당교육에 한해 지침상 복지도우미형 사업비 사용 단서조항(지원한도·기간 등) 미적용하며, 사업비 부족 시 지자체 기타 가용재원 활용 가능 「복지도우미 역량강화 직무교육」은 호남권(전주, 5.14), 영남권(경주,기실시), 중부권(미정) 3개 권역으로 나누어 총 3회 진행할 계획이나 지역에 상관없이 신청가능하며, 총 3회 교육 중 1인당 1회만 교육참여가능 (총3회 교육중 1회 의무참여 요망) 이번 회차 신청인원이 수용가능인원 초과할경우 다음 회차 교육대상자로 배정 가능 붙임 1. 복지부 공문 및 복지도우미 업무 역량강화 직무교육 계획(안) 2. 교육참가신청서(양식) 3. 개인정보수집 및 이용동의서(양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자활부서 주무관 김은선 자활사업팀장 박용숙 자활지원과장 04/29 김병기 협조자 시행 자활지원과-582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97 /전송 02-768-8867 / kimes@seoul.go.kr / 부분공개(5)

문서 보기

문서보기는 문서변환기에 의해 텍스트로 변환된 문서를 보여주며, 스크린리더로 문서내용을 미리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일부 문서의 경우(pdf파일) 변환 상태에 따라 스크린리더에서 제대로 읽히지 않을 수도 있습니다. 이때는 다음 헤딩3인 첨부파일 목록으로 바로가서 원문을 다운로드하신 후 이용하시면 스크린리더 이용이 더욱 용이합니다. 첨부파일목록 바로가기

   * 본 문서는 공문서로서의 법적 효력은 없으며, 위조·변조·도용 등 불법적 활용으로 인하여 발생된 모든 책임은 불법적으로 활용한 자에게 있습니다

첨부된 문서

  • 결재문서본문.hwpx (26.78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 2019년 제2회 복지도우미 업무 역량강화 직무교육 시행계획 통보.hwpx

    비공개 문서

  • (붙임1) 제2회 복지도우미 업무 역량강화 직무교육 계획(안).hwpx

    비공개 문서

  • (붙임2)_교육_참가_신청서.xls

    비공개 문서

  • (붙임3)_개인정보_수집_및_이용_동의서(교육생).hwpx (11.41 KB)

      PDF다운로드 원문다운로드

문서 정보

2019년 제2회 복지도우미 업무 역량강화 직무교육 참석자명단 제출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복지정책실 자활지원과
문서번호 자활지원과-5821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30년
작성자(전화번호) 김은선 (02-2133-7497) 관리번호 D0000036136836
분류정보 복지 > 자활서비스 > 자활정책및운영 > 자활사업운영 > 저소득시민자활사업지원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