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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9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구역전담제 추진계획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960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5)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센터장 주거정비과장 주택기획관 배영곤 오종규 진경식 04/29 김성보 협 조 주거정비행정팀장 김중태 2019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구역전담제 추진계획 2019. 4. 주거정비과 주거사업협력센터 2019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구역전담제 운영계획 정비사업 갈등관리 강화를 위한『코디네이터 구역전담제』를 운영하여 이해관계자간 갈등의 예방 및 사업의 원활한 진행을 지원하고자 함 Ⅰ 추진근거 및 목적 ?? 추진 근거 ○ 뉴타운 재개발·재건축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파견을 통한 사업지원 시행계획(본부장 방침, ’15. 5. 8.) ○ 뉴타운·재개발 관리대책 추진계획(시장방침 제155호, ‘15. 6.10.)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운영개선 계획(주거정비과-1757, ‘19. 2. 7.) ?? 추진 목적 ○ 코디네이터 활동 및 교류확대로 유대관계 형성 및 구역관리 강화 ○ 사업추진현황 상세조사를 통하여 실효성 있는 갈등해소방안 마련 Ⅱ 코디네이터 운영 제도 개선방안 ?? 사업현황 상세파악 및 갈등 유형별 관리?해소방안 제시 강화 → 갈등유형에 대한 맞춤형 대응방안 마련을 위하여 사업추진현황 상세조사활동 실시 및 코디네이터 전문분야 다양화 ?? 코디네이터 활동결과에 근거한 실효성 있는 행정지원 → 코디네이터 활동확대 및 조사결과에 근거한 명확한 후속조치 ?? 정비사업 이해관계자와의 신뢰관계 구축 → 사업초기부터 이해관계자와 신뢰관계형성 및 현실적인 갈등해소방안 마련 Ⅲ 구역전담제 운영개요 ?? 구역전담제 개요 ○ 갈등관리 강화를 위한 정비사업구역별 전담코디네이터 운영 - 운영기간 : 2019년 4월~12월 - 운영방식 : 자치구 전담코디네이터 1인, 구역별 전담코디네이터 1인 (사업단계별, 갈등강도별 활동빈도 및 인원 유연적용) - 주요 활동내용 : 1) 사업현황조사 및 갈등요소 발굴 2) 갈등조정 및 중재방안 마련 3) 조합 및 관계자 요청사항 청취 및 전달 4) 기타 지원필요사항 제안 - 기대효과 : 정비사업 이해관계자와의 신뢰 및 유대관계 강화로 갈등요소 사전도출 및 실효성 있는 해소방안 제시 ?? 구역전담제 대상구역 ○ 사업단계 : 추진위원회~관리처분계획인가 이전 단계의 재개발·재건축 구역 ○ 대상구역 선정기준 - 일몰제 적용예정구역 ※ 제외구역 : 1) 공동주택 재건축구역(담당부서 관리 중) 2) 코디네이터 기활동 중인 구역 3) 해제진행 중인 구역 - 2018년 정비사업 모니터링 결과 지원필요 의견 구역 ※ 구역전담제 활동시작 전 자치구 담당자 및 코디네이터와 실무협의 예정으로, 협의결과에 따라 대상구역은 추가 또는 제외될 수 있음. ○ 대상구역수 : [사업단계별 대상구역수] 사업단계 추진위원회 조합설립 사업시행인가 기타 (토지등소유자방식) 계 구역수 ?? 제도운영 절차 및 업무분장 ○ 제도운영 절차 자치구전담 코디네이터 및 구역전담 코디네이터 선정 ▶ 자치구 실무자 협의 ▶ 구역별 활동 실시 (월 1회) ▶ 활동결과 보고 및 간담회 실시 (2개월 1회) ▶ 필요시 행정지원 및 갈등요소별 전문코디네이터 파견 ○ 코디네이터 운영관련 실무주체간 업무분장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간담회 운영 ○ 시?구 담당자와 코디네이터간 정보공유 및 교류강화(2개월 1회 개최) ○ 안건 : 사업진행현황, 활동결과 및 갈등발생 현황, 구역별 지원방안 ○ 참석자 : 서울시 및 자치구 전담코디네이터 (필요시) 자치구 담당자, 구역전담 코디네이터 ?? 향후 일정 ○ 시·구 담당자 및 코디네이터 미팅 : ’19년 4월 - 구역전담제 소개, 대상구역 현황 및 의견 청취 ○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역량강화 교육실시 : ’19년 4월 ○ 코디네이터 구역전담제 시행 : ’19년 4월 ~ 12월 Ⅳ 행정 사항 ?? 구역전담제 코디네이터 활동수당 지급기준 [2015년 도시재생사업등 총괄계획가 대가 통합기준 개선방안 적용] 구 분 기본수당 추가지급수당 수당한도 125,000원 62,000원 구역전담제 활동 ○ ○ (추가업무 수행시) 187,000원 ※ 추가업무수당 62,000원(활동보고서 수합?보완, 자치구협의, 서울시 보고) ?? 예 산 : 54,174천원 항 목 산출내역 금액 활동 수당 구역전담제 활동 - 구전담 187천원×1명×8회×19구역 28,424천원 구역전담제 활동 - 구역전담 125천원×1명×8회×15구역 15,000천원 소계 43,424천원 지원 비용 간담회 자문수당 100천원×19명×5회 다과비 250천원×5회 10,750천원 소계 10,750천원 계 54,174천원 - 예산과목 : 사람 중심의 주택정비사업 추진, 주민중심의 정비사업 추진(도정), 정비사업분석진단을 위한 코디네이터 제도실시, 사무관리비(204-201-01) 붙임 1. 구역전담제 대상구역 선정기준 및 코디네이터 배치기준 1부. 2. 구역전담제 대상구역 및 코디네이터 배치계획(안) 1부. 3. 코디네이터 활동보고서 양식 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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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1 구역선정기준 및 코디네이터 배치기준.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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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3 활동 보고서 양식.hwpx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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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붙임2 구역전담제 대상구역 및 코디네이터 배치.pdf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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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서 정보

2019년 정비사업 코디네이터 구역전담제 추진계획 - 문서정보 : 기관명, 부서명, 문서번호, 생산일자, 공개구분, 보존기간, 작성자(전화번호), 관리번호, 분류정보
기관명 서울시 부서명 주택건축본부 주거정비과
문서번호 주거정비과-6960 생산일자 2019-04-29
공개구분 부분공개 보존기간 5년
작성자(전화번호) 배영곤 (2133-7855) 관리번호 D0000036135774
분류정보 주택도시계획 > 주택건설 > 도시주거환경정비 > 주택재개발및재건축 > 정비사업실태조사같은 분류 문서보기
이용조건Creative Comoons License(저작자표시-변경금지) 3.0 마크