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2019년 민간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융자지원 사업 개정안내 1. 보건복지부 보육기반과-598(2019.1.28.)호 및 보육기반과-2706(2019.4.24.)호와 관련입니다. 2.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개정(‘19.2월)에 따라 민간어린이집 등이 시설이전 사업으로 환경개선비 융자를 받는 경우 건물융자금 이자에 한해 어린이집 회계로 상환이 가능하다는 내용을 포함하여 개정함을 안내해 드리오니, 3. 지침의 변경내용에 대해 자치구 민간어린이집 등에 홍보하여 지원이 필요한 어린이집에서 환경개선 및 시설이전 자금을 원활하게 융자받을 수 있도록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가. 개정내용 개정 전 개정 후 - 환경개선 융자 원금 및 이자는 어린이집 회계로 상환 가능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의 세입항목 장기차입금(422목) 및 세출항목 장기차입금 상환(612목)에 해당할 경우 환경개선 융자 원금·이자는 어린이집 회계로 상환 가능 - 다만, 시설이전 융자 원금 및 이자는 어린이집 회계로 상환 불가 - 환경개선 융자 원금 및 이자는 어린이집 회계로 상환 가능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의 세입항목 장기차입금(422목) 및 세출항목 장기차입금 상환(612목)에 해당할 경우 환경개선 융자 원금·이자는 어린이집 회계로 상환 가능 - 다만, 원칙적으로 시설이전 융자 원금 및 이자는 어린이집 회계로 상환 불가하나, 건물융자금 이자 지급은 가능 어린이집 재무회계 규칙 개정(’19.2월)에 따라 어린이집 시설 제반 기준 준수를 위해 어린이집을 이전, 신증축하는 경우 건물융자금 이자 지급 가능. 단, 건물 융자한 경우에 한함 4. 아울러, 융자 추천을 한 자치구에서는 융자추천 실적을 매월 말일 기준으로 하여 익월 5일까지 서울시로 제출(2019년 민간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융자지원 사업 안내별지 제5호서식)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붙 임 : 2019년 민간어린이집 등 환경개선 융자사업 안내(개정)관련 문서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보육담당부서(서구1-25) 주무관 추인순 보육지원팀장 代이춘식 보육담당관 04/29 이미숙 협조자 시행 보육담당관-8941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태평로1가) / 전화 02-2133-5113 /전송 02-2133-0731 / insungj@seoul.go.kr / 대시민공개
17704784
20210929121808
본청
보육담당관-8941
D000003613050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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