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도시관리계획(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1. 영등포구 도시계획과-3049(2019.4.22.)호와 관련입니다. 2. 서울특별시고시 제2006-300호(2006.8.31.)로 결정된 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에 대하여 2019년 제1차 도시건축공동위원회(2019.2.13.) 심의(수정가결)를 완료하고 영등포구청장으로부터 도시관리계획(당산지구중심 지구단위계획구역 및 지구단위계획) 결정(변경) 및 지형도면 고시 요청이 있어, 3.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25조에 따라 도시관리계획을 결정(변경) 고시하고,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2조와 「토지이용규제기본법」 제8조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에 따라 지형도면을 고시하고자 합니다. 붙임 : 고시문(안). 끝. 주무관 고영래 도시관리지원팀장 이화신 도시관리과장 04/29 최진석 협조자 시행 도시관리과-4690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서소문동) / 전화 /전송 / / 대시민공개
17703766
20210929121808
본청
도시관리과-4690
D000003613157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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