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건설산업기본법 위반 혐의업체 행정처분 종결(하도급대금 지급의무 위반) 와 관련입니다. 2.에 대하여 관련 서류를 검토한 결과 아래와 같이 확인되어 종결처리하고자 합니다. ? 대상업체 및 내용 연번 업 체 명 대표자 소 재 지 공사명 위반혐의 검토 결과 1 붙임 : 1) 행정처분 조서 1부. 2) 전국건설기계연합회 서울특별시회 행정처분 요청 공문 1부. 3) 신부건설(주) 의견제출 자료(이체증) 1부. 끝. 주무관 유지원 건설업관리팀장 오승호 건설혁신과장 권완택 안전총괄관 04/29 하종현 협조자 시행 건설혁신과-5590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청계천로 8 프리미어플레이스 6층 / http://seoul.go.kr 전화 02-2133-8126 /전송 02) 768-8905 / yjw6969@seoul.go.kr / 부분공개(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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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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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혁신과-559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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