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50+보람일자리(장애인시설지원단,공공복지서포터즈) 사업비 추가 재배정 1.지역돌봄복지과-6505(’19.4.19)호,장애인복지정책과?8268(’19.4.22)호와 관련입니다. 2.2019년 50+보람일자리(장애인시설지원단 등 2개 사업)을 추가 재배정 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50+보람일자리_장애인시설지원단,공공복지서포터즈 사업비 추가 재배정 나. 대 상 : 강북구 등 4개 자치구 다. 금 액 : 금55,921,000원(금오천오백구십이만일천원) (단위 : 원) 사업명 예산액 기배정액 금회배정액 배정잔액 계 2,858,422,000 1,239,254,500 55,921,000 1,563,246,500 장애인시설지원단 2,236,308,000 645,014,500 31,540,000 1,559,753,500 공공복지서포터즈 622,114,000 594,240,000 24,381,000 3,493,000 라. 세부 교부내역 (단위 : 천원) 연번 사업명 자치구명 시설명 교부액 비 고 1 장 애 인 시설지원단 1차 신청 부족분 추가 재배정(4~5월분) 2 공공복지 서포터즈 기존 미배정시설 추가 재배정 (참여자선발 지연) 3 4 마. 예산과목 : 복지본부 인생이모작지원과, 인생이모작지원 기반마련, 은퇴 후 제2인생 설계지원, 보람일자리 사업, 사회복지사업보조(307-11) 바. 교부조건 1) 이 보조금은 타 목적에 사용할 수 없으며 목적외사용 시 환수 조치함 2) 서울특별시장은 보조사업 수행에 필요한 경우에는 본 사업에 대한 수행명령 또는 시정명령을 할 수 있음 3) 이보조금은 집행 완료 후 소정기일 내에 관계 증빙자료를 첨부하여 정산보고 하여야 하며, 잔액은 소정기한 내 반납하여야 함 4) 이 보조금의 집행에 있어서 별도의 계정을 설정하여 보조금과 자체부담금을 명백히 구분하여 경리하여야 함 5) 보조금 집행에 있어서「서울특별시 지방보조금 관리조례」등 관련 법령 및 지침에 위배됨이 없이 집행하여야 함. 끝 주무관 고순화 인생이모작사업팀장 구남경 인생이모작지원과장 04/29 代강재신 협조자 시행 인생이모작지원과-5373 ( ) 접수 ( ) 우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시청 본관 3층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806 /전송 02-2133-0863 / / 부분공개(7)
17703584
20210929121808
본청
인생이모작지원과-5373
D000003613676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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