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질서법에 따른 과태료 고액·상습체납자 감치실적 제출 1. 과태료 체납자를 대상으로 기 시행중인 “고액·상습체납자 감치 제도”를 지방세 체납자에 대하여 적용할지 여부를 행정안전부에서 검토중에 있음에 따라, 2. 「질서위반행위규제법」제54조에 따른 감치 이행 실적을 파악코자 하오니 아래 양식에 따라 2019.5.2.(목)까지 기한지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기간: 2014 ~2018) (단위: 명, 건, 백만원) 구분 감치요청 감치결정 명 체납건수 체납액 명 체납건수 체납액 ㅇㅇ구 ※ 기한내 미 제출시 해당없음으로 간주. 붙임. 행정안전부 감치실적 제출 요청 공문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자치구 세외수입부서 주무관 강유나 세외수입팀장 안승만 세무과장 04/29 代박용진 협조자 시행 세무과-9651 ( ) 접수 ( ) 우 04515 서울특별시 중구 덕수궁길 15 1동 9층 (서소문동) / www.seoul.go.kr 전화 02-2133-3446 /전송 02-2133-1034 / / 부분공개(5)
17703310
2021092912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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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무과-9651
D000003612607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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