문서번호 시설관리과-9199 결재일자 2019.4.29. 공개여부 부분공개(7) 방침번호 시 민 주무관 기전팀장 시설관리과장 송희성 윤덕묵 04/29 김기상 노량진배수지 소수력발전소 REC 매도금(과입금) 조치계획 2019. 4. 남부수도사업소 시설관리과 노량진배수지 소수력발전소 REC 매도금(과입금) 조치계획 노량진 배수지에 설치된 소수력발전소에 대한 신재생에너지 공급 인증서(REC) 매도금 세금계산서 오발행으로 인한 과입금에 대한 조치계획을 보고드림 ? 관련근거 ○ 시설관리과-1186(2019.01.17.)호 [노량진배수지 소수력발전소 REC 매도 시행] ○ 시설관리과-2725(2019.02.08.)호 [노량진배수지 소수력발전소 REC 매도 결과 보고] ? REC 판매 현황 ○ 2016년 REC발전량 구 분 인증서번호 발전월 수량 인증서만료일 노량진 배수지 소수력 발전소 SH10-R-3792-1604 2016. 01. 2019.04.18. SH10-R-3792-1604 2016. 02. 2019.04.18. SH10-R-3792-1606 2016. 03. 2019.06.24. SH10-R-3792-1606 2016. 04. 2019.06.24. SH10-R-3792-1608 2016. 05. 2019.08.10. SH10-R-3792-1608 2016. 06. 2019.08.10. SH10-R-3792-1609 2016. 07. 2019.09.30. SH10-R-3792-1609 2016. 08. 2019.09.30. SH10-R-3792-1612 2016. 09. 2019.12.06. SH10-R-3792-1612 2016. 10. 2019.12.06. SH10-R-3792-1702 2016. 11. 2020.02.07. SH10-R-3792-1702 2016. 12. 2020.02.07. 소 계 ○ 매도금액 : ? 보고내용 ○ 노량진배수지 소수력발전소의 공급인증서(REC) 매도시 부가가치세법 제26조 1항 19호, 동법 시행규칙 제46조에 따라 면세대상 ○ 1월 소수력발전소의 공급인증서(REC) 판매시 착오로 인한 전자세금계산서 오발행으로 면세된 금액이 아닌 부가세를 포함한 금액으로 이중 입금되어 기존 1월 계약 해지하고 4월 재개약으로 계약정정 코자함 ○ 계약정정내역 (단위 : 원) 구분 기존매도금액 정정매도금액 공급가액 세액 합계 REC 거래수수료 ※REC 거래수수료 : 564REC x 55원/REC ? 조치계획 ○ 매수자로부터 과입금(19.01.21.) 되었던 매도금액에서 부가세 를 전력거래소 환급 후 REC거래수수료를 제외 한 금액을 잡수입처리.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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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0929121808
본청
시설관리과-9199
D00000361273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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