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수신자참조 (경유) 제목 공동주택 대피공간 ‘대체시설’ 안내(전파) 1. 평소 우리시 건축행정을 위하여 애쓰시는 귀 기관(부서)에 감사드립니다. 2. 서울특별시 예방과-2596호(2019.1.24.)와 관련입니다. 3.「건축법 시행령」제46조제5항제4호 관련 아파트 대피공간 ‘대체시설’에 대해 국토부 인정고시 제품인 ‘탈출형 대피시설’을 붙임과 같이 안내하니, 공동주택 관련 건축심의 및 건축허가 시 자율적으로 반영될 수 있도록 관련 업무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자치구에서는 건축, 주택, 정비사업 부서로 문서를 배포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붙임 1. 서울특별시 예방과 공문 1부. 2. 공동주택 “탈출형 대피시설” 안내문 1부. 3.「건축법 시행령」제46조 규정 1부. 끝. 서 울 특 별 시 장 수신자 주택정책과장,주택공급과장,지역건축안전센터장,공공주택과장,공동주택과장,주거정비과장,주거사업과장,동남권사업과장,동북권사업과장,서남권사업과장,서북권사업과장,재생정책과장,공공재생과장,도시활성화과장,역사도심재생과장,광화문광장추진단장,주거재생과장,주거환경개선과장,서구1-25,서울특별시 건축사회장 주무관 조미리 건축정책팀장 정광순 건축기획과장 04/29 박경서 협조자 건축계획팀장 한일기 시행 건축기획과-791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건축기획과 / 전화 02-2133-7101 /전송 02-2133-0750 / cmr2147@seoul.go.kr / 대시민공개
17702679
2021092912180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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D000003613599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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