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는 소득공제 40%, 판매자는 수수료 0%” 정답은 제로페이! 서울특별시 수신 내부결재 (경유) 제목 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임차료(’19년 3월∼4월분)지급 1. 장애인복지정책과-20673(2017.12.28.)호와 관련입니다. 2. 시립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중 임차한 시설에 대한 임차료를 아래와 같이 지급하고자 합니다. 가. 건 명 : 장애인영농직업재활시설 임차료(’19년 3월∼4월, 2개월분) 나. 청 구 인 : 다. 지급금액 : - 산출기초 : 라. 납부방법 : 임대인 청구서에 의한 무통장 입금 마. 예산과목 : 장애인복지정책과,장애인자립생활기반조성, 장애인취업지원확대, 장애인직업재활시설 운영, 민간위탁금(307-5) 붙임 : 1. 임대료 청구서(’19년 3월∼4월, 2개월분) 1부. 2. 임대사업자등록증 1부. 3. 현금(지출증빙)영수증 1부. 4. 건물임대 재계약 관련 전세기간 연장계약서 등 각 1부. 끝. 주무관 강병욱 장애인일자리창출팀장 김형미 장애인복지정책과장 04/29 기봉호 협조자 시행 장애인복지정책과-8747 ( ) 접수 ( ) 우 04524 서울특별시 중구 세종대로 110 서울특별시청 장애인복지정책과 (태평로1가) / 전화 02-2133-7467 /전송 02-2133-0839 / star1i@seoul.go.kr / 부분공개(6)
17702356
20210929121808
본청
장애인복지정책과-8747
D00000361364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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